학교폭력 소년부 송치,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안내에 이어 경찰서나 법원 소년부에서 서류가 오면, 같은 일이 왜 두 곳에서 다뤄지는지부터 막막하실 만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일로 처분을 두 번 받는 것인지,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정해 버리는 것인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일이 소년부로도 가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절차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과 판단 기관, 결과와 기록이 다르고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소년 절차를 이유로 심의를 미루거나 소년부 결정으로 학교 조치를 갈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두고 학교의 조치와 소년부의 결정이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진행된다고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어서 어디서 갈라지고 어디서 맞닿는지부터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14세 이상 학생의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길목의 기관 이름은 바뀌었지만 소년부 안의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학교와 접점이 있는 소년사건, 곧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일이 소년부로도 간 경우만 다룹니다. 두 절차의 지도를 다섯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목차
- 학교 절차와 소년 절차는 근거도 판단 기관도 다릅니다
- 소년부로 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도록 짜여 있지 않습니다
- 기록은 두 갈래로 따로 남고 따로 정리됩니다
- 피해 학생 쪽의 권리도 두 채널로 나뉩니다
학교 절차와 소년 절차는 근거도 판단 기관도 다릅니다#
서류 두 장을 받으시면 사건이 둘로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법이 각자의 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어서 판단하는 곳도 결과도 다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의 차이는 학교폭력과 일반 형사사건,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소년보호 절차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구분 | 학교폭력 절차 | 소년보호 절차 |
|---|---|---|
| 근거 법 | 학교폭력예방법 | 소년법 |
| 판단 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제12조 제1항) → 교육장 조치 |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
| 결과 | 가해학생 조치 1~9호(제17조 제1항) | 불처분(제29조) 또는 보호처분 1~10호(제32조 제1항) |
|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 기간 7일(제43조 제2항) |
| 기록 |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학교 밖 조회 자료, 일정 기간 뒤 회보 제한·삭제 |
가장 헷갈리는 것은 번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1호는 서면사과이고 보호처분의 1호는 감호 위탁이어서 같은 '1호'라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학교 쪽 절차의 전체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전체 흐름 정리, 학교 조치에 대한 불복은 학교폭력 조치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어떤 길로 소년부에 닿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소년부로 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는 것만으로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이 서류가 어떤 길로 왔느냐입니다. 길은 학생의 나이와 누가 사건을 넘겼느냐에 따라 크게 셋으로 갈립니다.
| 경로 | 거치는 곳 | 근거 |
|---|---|---|
| 14세 이상(범죄소년) | 경찰 → 공소청 검사 →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 소년법 제49조 |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우범소년 |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 | 소년법 제4조 제2항 |
| 학교장 통고 | 학교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 | 소년법 제4조 제3항 |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가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절차로 다뤄집니다. 이 연령을 낮추자는 정부 검토와 의원 발의는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법은 그대로입니다. 학교장 통고는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학교폭력 심의가 열린다고 자동으로 소년부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발신 기관이 교육지원청인지, 경찰서인지, 법원 소년부인지부터 나눠 보시는 것이 첫 기준입니다. 소년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보호자도 그 대상이어서(제13조), 학교 일의 연장으로 보고 미뤄 둘 서류가 아닙니다. 길이 둘로 나뉘었다면, 다음 궁금증은 두 길이 서로를 기다려 주느냐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리도록 짜여 있지 않습니다#
"소년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심의는 미뤄지겠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형사나 소년 절차를 이유로 심의를 미루는 규정도, 소년부 결정이 학교 조치를 대신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다른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학교 쪽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한 곳은 고소·고발·민사소송이 있을 때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할 수 있게 한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정도인데, 이는 조치를 정하는 심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2209 판결(2025. 2. 20.)의 사실관계가 이 흐름을 보여 줍니다. 한 사건에서 학교폭력 조치와 그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경찰서장의 소년부 송치,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었는데, 학교폭력 조치가 소년부의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결정"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판시한 판결은 아니고 사실관계로 읽을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확정된 형사판결에 관한 법리라 소년부 결정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서로 영향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는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피하실 것은, 한쪽 결과를 기다리며 다른 쪽 대응을 미뤄 두는 것과 두 곳에서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 기관이 따로 듣기 때문에, 설명이 엇갈리면 그 차이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아이와 함께 한 번 정리해 두고 양쪽에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년부 안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고 단계별 내용은 소년부 조사·심리 절차에서 이어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따로 가면 기록도 따로 남고 부모님들이 가장 오래 붙드시는 걱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록은 두 갈래로 따로 남고 따로 정리됩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남느냐"는 질문에는 남는다, 안 남는다보다 무엇이 어디에 남는지로 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교 쪽과 소년 쪽은 남는 곳도, 정리되는 규칙도 다릅니다. 세 경우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남는 곳 | 정리되는 방식 |
|---|---|---|
| 학교폭력 조치 |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 1~3호 졸업과 동시에, 4·5호 졸업일부터 2년, 6~8호 4년 뒤 삭제.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제22조 제2항·제3항) |
| 보호처분 | 학교 밖 조회 자료. 형(형법 제41조)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는 오르지 않음 |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회보(조회에 대한 답) 제한, 삭제는 아님. 수사·재판 등 목적은 예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 불처분·심리불개시 | 수사경력자료 | 결정일부터 3년 보존 후 삭제(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5호·제4항) |
학생부 기재 항목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은 있지만 소년 보호처분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에 적히지 않는다고 학교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언도 보호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같은 일로 받은 학교 조치의 학생부 기록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조회를 막아 둔 제70조 제1항에도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학교 쪽은 조치 호수가 삭제 시점을 정하므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곧 기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호수별 삭제와 조기 삭제의 세부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에서, 대입 반영은 2026 대입, 학교폭력 의무 반영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지도를 피해 학생 쪽에서 보면 권리도 둘로 나뉩니다.
피해 학생 쪽의 권리도 두 채널로 나뉩니다#
"소년부로 넘어갔으니 학교 쪽에서는 할 일이 없느냐"는 질문은 피해 학생 보호자분께도 자주 듣습니다. 학교 쪽에는 심의에서의 의견 진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과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제17조의2 제1항)이 있고, 소년부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년법 제25조의2가 있습니다. 두 진술권은 근거 법도 듣는 기관도 달라 한쪽이 다른 쪽을 갈음하지 않습니다.
지목된 학생 쪽에서는 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사과나 합의를 청하는 일을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가 학교폭력 조치의 하나(제17조 제1항 제2호)일 만큼 접촉 자체가 민감하고 선의의 연락도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뜻은 학교의 공식 경로나 소년부 화해권고(소년법 제25조의3)처럼 절차 안에서 전하시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통보 직후의 대응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받았을 때, 부모의 초기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두 절차의 지도를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두 절차 —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는 근거 법, 판단 기관, 결과, 불복 기간이 다릅니다.
- 관계 — 학교폭력예방법에 소년 절차를 기다리거나 갈음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지만 사실관계는 양쪽에 같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기록 — 학교 조치는 학생부에, 보호처분은 학교 밖 조회 자료에 따로 남고 따로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여러 기관의 서류를 하나씩 받아 들며 다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내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어느 서류가 어느 절차의 몇 번째 단계인지, 학교에서 한 설명이 소년부에서 어떻게 읽힐지는 사건마다 달라 표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학교 쪽 심의에 참여해 왔고, 소년부 절차까지 함께 다룹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를 절차별로 나누고, 지금 어느 단계이며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서류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따로 정리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를 받았는데 소년부에서 또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정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소년부 결정으로 학교 조치를 갈음하는 규정이 없어서, 같은 일로 둘이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보호처분은 형법 제41조의 형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조회 회보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수사·재판 등 목적은 예외).
두 절차에서 말이 다르면 불리해지나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기관이 같은 사실을 따로 듣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고 양쪽에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학교가 소년부 결과를 알게 되나요?
학생부 기재 항목(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소년 보호처분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학교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처럼 학교가 사건 자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온 서류를 학교 일의 연장으로 보고 미뤄 둬도 되나요?
미뤄 둘 서류가 아닙니다. 소년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보호자도 그 대상입니다(소년법 제13조). 먼저 발신 기관이 교육지원청인지, 경찰서인지, 법원 소년부인지부터 나눠 보시는 것이 첫 기준입니다.
소년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학교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기간이 다른 별개의 불복 절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