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8-29

학교폭력 조치 기록,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요약 · 학교폭력 조치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되며, 조치 호에 따라 보존·삭제가 다릅니다.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후 졸업과 함께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될 수 있으며, 이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한 번 기록된 조치가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삭제는 가능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되어 조치사항이 한 항목에 모여 표시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의무 반영되면서 기재와 삭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조치별 기재·삭제와 조기 삭제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치사항은 이제 한 항목에 모여 표시됩니다
  2. 1~3호는 졸업과 함께, 9호는 영구히 남습니다
  3.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이제 한 항목에 모여 표시됩니다#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느냐고 물으십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중1·고1)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조치 유형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등 여러 항목에 분산 기재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조치사항이 하나의 독립된 항목에 표시됩니다.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1~3호는 졸업과 함께, 9호는 영구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조치별로 언제 삭제될까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호에 따라 기재 방식과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조치학생부 보존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조건부 기재유보 후 졸업과 함께 삭제
4~5호(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
6~7호(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8호(전학)졸업 후 4년
9호(퇴학)영구 보존(삭제 불가)

1~3호는 처음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되지만, 재학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유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별 대입 영향은 2026 대입, 학교폭력 반영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에 기록을 앞당겨 지울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4~7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단서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기구입니다. 다만 8호(전학)는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니며,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1재학 중 2건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2조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을 것
3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등 심의 자료 제출
4졸업학년도 전담기구 심의로 삭제 결정

심의에서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 확인이 중요한 절차로 다뤄지며,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유의할 점은,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의 접근 자체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나 합의금 제시보다, 상담교사 등의 중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재 —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조치사항이 '조치상황 관리란'에 일원화되어 표시됩니다.
  2. 삭제 — 13호는 졸업 시 삭제, 45호는 2년, 6~8호는 4년, 9호는 영구 보존됩니다.
  3. 조기 삭제 —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앞당길 수 있으나, 요건과 피해학생 동의 확인이 관건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조치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조치별로 대응 방법이 다른 만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3호 조치는 학생부에 남지 않나요?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는 처음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되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다만 재학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유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호 이상 조치는 언제 삭제되나요?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졸업 후 4년, 4~5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 삭제되고,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다만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기 삭제에는 피해학생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조기 삭제 심의에서는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 확인이 중요한 절차로 다뤄집니다. 이 밖에 재학 중 2건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조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등의 요건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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