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1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받았을 때, 부모의 초기 대응

요약 ·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통보받으면 심의위원회 심의 전 초기 대응이 조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어 피해야 하며, 통지서 원본 보관, 아이 입장 청취, 전담기구 면담, 증거 확보를 공식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통지서가 집으로 온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의 대응 태도가 조치 결정 기준 중 '반성 정도'에 반영되므로, 통보 직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피해야 할 것과 먼저 챙길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통보 직후, 피해야 할 3가지
  2. 먼저 챙겨야 할 것들
  3. 조치는 다섯 요소의 점수로 정해집니다

통보 직후, 피해야 할 3가지#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하지 않아야 할 것부터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 '일단 사과부터'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안 처리 중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저촉되는 접촉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이후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전담기구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하세요.

SNS에 억울함을 올리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 "사실이 다르다"는 글을 올리면 피해 학생 측에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고, 심의에서 반성 없음의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사과를 시키는 것.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 사과를 시키면 아이가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이후 심의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

  1. 통지서 원본 보관 — 날짜·발신자·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시 처분 통지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2. 아이의 입장 청취 — 다그치지 말고 기억하는 상황을 차분히 듣고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3. 전담기구 면담 신청 — 학교폭력 책임교사(전담기구)를 통해 현재 처리 단계, 자체해결 대상 여부, 심의 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세요.
  4. 증거 자료 수집 — 대화·문자·사진·목격자 연락처 등을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가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입증 자료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시점 판단 — 모든 사안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학(8호)·퇴학(9호) 등 중한 조치가 예상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대입 반영이 걸린 경우에는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는 다섯 요소의 점수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조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중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조치를 받느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다섯 요소를 각 0~4점, 합계 0~20점으로 평가해 정하는데, 요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반성 정도는 통보 직후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행동'이 바로 이 점수를 낮추는 대응입니다.

또한 사안 처리 중 피해 측에 접촉하거나 보복하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조치별 학생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학생부 보존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조건부 기재유보 후 졸업과 함께 삭제
4~5호(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졸업 후 2년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졸업 후 4년
9호(퇴학)영구 보존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대입, 학교폭력 반영, 비용 문제는 학교폭력 비용 글에서 다룹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할 것 — 피해 측 직접 연락, SNS 억울함 호소, 무조건적 사과 강요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챙길 것 — 통지서 원본, 아이 입장, 전담기구 면담, 증거 확보를 공식 절차 안에서 진행하세요.
  3. 기준 — 조치는 다섯 요소를 점수화해 정하며, 반성 정도에 초기 대응이 반영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직접 심의해 왔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통보 직후의 대응이 조치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보받자마자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 처리 중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저촉되는 '접촉 시도'로 오해될 수 있고, 그 대화가 이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합의 의사는 전담기구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1~9호 중에서, 교육부 고시에 따른 다섯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 합계 0~20점으로 평가해 정합니다. 특히 반성 정도는 통보 직후의 대응 태도가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조치 기록은 학생부에 얼마나 남나요?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 후 졸업과 함께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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