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전체 흐름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사안에 놓이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몰라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전담조사관 제도와 즉시분리 확대 등 사안처리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의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목차
- 신고되면 분리와 접촉금지가 곧바로 이뤄집니다
- 자체해결이냐 심의위원회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이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되면 분리와 접촉금지가 곧바로 이뤄집니다#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고 물으십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즉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 뒤 양측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반드시 정식 신고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어떤 경로로든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면 사안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곧바로 가동됩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며(최대 7일, 2024년 3월 확대 시행), 이와 별개로 모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두 조치는 성격이 달라 함께 이뤄집니다.
| 구분 | 즉시분리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 성격 | 물리적 격리 | SNS·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막는 행위 제한 |
| 범위 | 지체 없이, 최대 7일(2024년 3월 확대 시행) | 모든 가해학생 |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신고와 접수, 즉시분리 조치 글에서 다룹니다.
자체해결이냐 심의위원회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다음 사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먼저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합니다. 전담기구와 사안조사의 상세는 전담기구와 사안조사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피해 없음·즉시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을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두 갈래의 기준은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이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면 무엇이 정해지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느냐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조치를 통한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시행령 제19조)를 종합해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나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13호가 최초 1회에 한해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고,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와 같은 중대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조치 결정 이후에는 피해학생 적응 지원과 가해학생 선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 신고·인지로 절차가 열리고, 즉시분리와 접촉금지가 곧바로 이뤄집니다.
- 결정 — 전담기구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로 갈립니다.
- 조치 — 1~9호 조치가 정해지고, 이후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요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막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곧바로 가해 학생과 대질 조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와 즉시분리·접촉금지 조치입니다. 사안조사는 피해·가해 학생을 각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급한 대질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나요?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은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반드시 열립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9호 퇴학까지 있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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