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보호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일로 소년부 서류를 받으시면 송치, 조사, 심리기일 같은 낯선 말부터 막막하실 만합니다. 그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것이 재판인지, 아이에게 전과가 남는지가 걸리실 겁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도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느냐입니다.
소년부 절차는 소년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조사관 조사를 거쳐 판사가 심리를 열지부터 정하고, 열면 비공개 심리기일을 거쳐 불처분이나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가운데 하나로 결정됩니다. 중간에 나오는 임시조치는 처분이 아니고,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각 단계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에서 시작된 일이 소년부로 간 경우를 다룹니다. 학교 절차와의 관계와 학생부 기록은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부 송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송치되면 조사관이 먼저 사건과 생활을 살핍니다#
송치 통보 뒤에는 누가 먼저 연락해 오는지 몰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14세 이상은 경찰과 공소청 검사를 거쳐(소년법 제4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직접(제4조 제2항)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송치되면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조사관 면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11조는 비행의 동기와 정황뿐 아니라 교우관계와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과 심신 상태까지 조사 사항으로 둡니다. 조사관이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소년법 제10조). 조사 사항에 가정환경과 보호 능력이 들어 있으니 면담은 아이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결정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임시조치는 처분이 아니라 심리까지의 보호 방법입니다#
임시조치 결정을 받으면 처분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조사·심리 동안 소년을 어디서 보호할지 정하는 것이고 처분은 심리를 거쳐 따로 나옵니다. 기간은 아래를 넘지 못하며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 호 | 위탁하는 곳 | 기간 |
|---|---|---|
| 1호 | 보호자 등 | 3개월 이내 |
| 2호 | 병원·요양소 | 3개월 이내 |
| 3호 | 소년분류심사원 | 1개월 이내 |
3호로 위탁되면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고 보조인 없이 한 결정은 보호자가 이의하지 않았어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 그 밖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할 때 보조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시조치가 있든 없든, 다음 갈림길은 심리를 열지 여부입니다.
심리를 열지는 판사가 따로 정합니다#
송치를 곧 재판으로 여기시기 쉽지만 소년부는 심리를 열지부터 정합니다. 열지 않으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고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라면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열기로 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알릴 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개시 통지는 보조인을 둘지 정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은 기일입니다.
심리기일은 비공개로 열리고 보호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아이를 세운다는 것이 부모님께는 이 절차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되 공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제24조). 기일에는 본인과 보호자가 소환되고(제21조), 소년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1항). 보호자는 조사와 심리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9조 제5호, 법 제25조).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소년법 제17조 제2항),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피해 측이 신청하면 법원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판사가 권고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제25조의3)는 정도이고 화해가 처분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일을 거치면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로 나옵니다#
결정문의 호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미리 알아 두시면 결정 당일이 조금 덜 막막합니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제29조)을 하거나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각 처분의 기간은 제33조가, 연령 제한은 제32조 제3항·제4항이 정합니다.
| 호 | 내용 | 기간 | 연령 제한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1회 6개월 연장) | —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회 1년 연장) | —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1회 6개월 연장) | —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1회 6개월 연장) | — |
| 8호 |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어느 호가 될지는 이 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제12조), 조사관이 살핀 생활환경과 보호 능력도 함께 보므로(규칙 제11조) 같은 행위라도 결론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걱정은 이 결정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느냐는 질문은 상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오르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 형실효법). 대법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을 다룬 사건에서 보호처분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기록이 아무 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결정 후 3년이 지나면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고 되어 있어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재판 등의 조회는 예외입니다.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면 수사경력자료를 결정일부터 3년 보존한 뒤 삭제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 학생부 기록은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부 송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남은 길은 항고이고 그 기간은 짧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이유까지 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바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43조). 보호처분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로 고지되는데, 이때 판사가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 줍니다(소년심판규칙 제3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내고(소년법 제44조), 이유는 항고장에 적거나 기간 안에 따로 내야 하며 법원이 이유를 낼 기회를 따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규칙 제44조, 대법원 2008. 8. 12.자 2007트13 결정). 항고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6조). 그래서 결정 당일 판사가 알려 주는 항고기간부터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 순서 — 조사관 조사 → 심리 개시 여부 → 비공개 심리기일 → 결정 → 항고 7일
- 보호자의 자리 — 출석과 의견 진술, 자료 제출, 허가 없는 보조인 선임
- 기록 —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지만 3년 뒤 회보가 제한될 뿐 지워지지는 않음
다만 우리 아이 사건에서 면담에 무엇을 준비할지, 보조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에서 힘든 것은 결정 자체보다 송치 통보부터 결정까지 다음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고, 학교에서 시작된 일은 소년부 절차까지 함께 다룹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 기일까지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나 결정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도 심리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심리 기일에는 소년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고(소년법 제21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도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13조). 보호자는 조사와 심리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9조 제5호). 소년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24조 제1항).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보조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선택입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소년법 제17조 제2항),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제17조의2 제1항),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 그 밖의 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할 때 보조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송치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이 기간을 정해 둔 것은 임시조치로, 보호자 등이나 병원·요양소 위탁은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결정 뒤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43조 제2항).
보호처분이 나오면 학교에 알려지나요?
학생부 기재 항목에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있고 소년 보호처분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소년부도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는 응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70조 제1항). 다만 이것이 학교가 사건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학교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학교폭력 조치는 별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부 송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처분 결정은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소년법 제43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내며(소년법 제44조), 이유는 항고장에 적거나 기간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44조, 대법원 2008. 8. 12.자 2007트13 결정). 항고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고(소년법 제46조),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