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은 가해학생 측, 심의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은 부모님이 상담에서 먼저 물으시는 것은 대개 아이를 꼭 데려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나누면 걱정의 중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까 싶고 다 인정하자니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을까 봐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심의 출석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아이와 보호자의 말을 듣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이 마련해 둔 의견진술의 자리입니다. 조치는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의 판단 요소로 정해지므로 무엇을 말할지도 그 요소에서 거꾸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성 정도에 대해 교육부 가이드북은 잘못을 인정했는지와 그 정도를 참고 사항의 하나로 듭니다. 그래서 준비의 출발점은 전부 인정하느냐 전부 다투느냐가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눈 뒤 무엇을 붙일지는 요소마다 다릅니다.
통보 직후 할 일은 부모의 초기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의 전체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심의 날짜를 받은 뒤부터 당일까지를 법령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에 따라 다룹니다.
목차
- 심의 출석은 법이 보장한 의견진술의 자리입니다
- 조치는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판단 요소로 정해집니다
- 심의 당일, 질문에는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합니다
- 혼자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세 자리
심의 출석은 법이 보장한 의견진술의 자리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꼭 가야 하느냐"부터 물으십니다. 심의 출석은 아이에게 지운 의무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주어야 하는 의견진술의 기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은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그리고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출석 통지서가 이 통지입니다. 자리의 성격은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이 정합니다.
출석 방식에 대해 교육부 가이드북은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7쪽). 다른 방식은 권리가 아니라 안내이므로, 날짜에 맞춰 가기 어렵다면 통지서의 문의처에 일정 조정이나 다른 진술 방식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 법이 통지하도록 정한 사항 | 법 제13조 제4항 제1호 |
| 근거 조문 표기 | 지금 의견진술 근거는 제17조 제8항. 통지서나 옛 자료의 '제17조 제5항'은 2024년 3월 1일 전까지 쓰던 번호로, 지금의 제8항과 같은 조항(지금 제5항은 학교장 긴급조치) | 법 제17조 제8항, 법률 제19741호 부칙 제4조 |
| 출석 방식 | 대면이 원칙. 요구가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 | 교육부 가이드북 97쪽 |
| 서면 의견·추가 자료 | 제출 기한과 방법은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통지서에 적힌 대로 | 시행령 제14조 제9항 |
| 보호자 외 동석 | 법령에 정한 규정이 없어 문의처에 미리 확인 | 시행령 제14조 제9항 |
| 이미 받은 학교장 조치 |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나, 긴급하다고 보아 먼저 부과하고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하는 1·3·5·6·7호 조치의 내용과 날짜 | 법 제17조 제4항·제5항 |
| 문의처 | 일정 조정, 진술 방식, 자료 제출 방법을 묻는 곳 | — |
조치는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판단 요소로 정해집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조치를 정하는 판단 요소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는 고려할 사항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듭니다.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가 이 요소들을 점수와 가중·경감으로 풀어 둔 구조는 통보 직후 대응 글에 정리했습니다.
요소마다 진술에서 정리할 사실과 낼 자료가 다릅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사안조사 보고서에 판단 요소별로 점수 대신 확인한 사실을 적게 하고 요소마다 확인할 사실의 예를 참고 사항으로 둡니다(155~156쪽). 보고서를 쓰는 쪽의 목록이지 심의위원회가 이 목록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빠진 칸이 없는지 점검하는 틀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 판단 요소 | 가이드북이 드는 확인 사실의 예 | 진술에서 정리할 것 | 준비할 자료(예시) |
|---|---|---|---|
| 심각성 | 폭력의 유형, 집단으로 했는지와 주도했는지, 사용한 도구, 피해 정도 |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줄이지도 부풀리지도 않은 그대로 | 사안 당시의 대화·사진 등 이미 가진 자료 |
| 지속성 | 폭력행위가 이어졌는지, 반복됐는지 | 횟수와 기간, 한 번이었다면 그 사정 | 관계의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 |
| 고의성 | 행위 전의 관계와 마찰, 사전 계획, 상대의 거부나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했는지 | 그 일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 상황 | 경위를 뒷받침하는 기록 |
| 반성 정도 | 신고 전 사과, 조사·심의 성실 참여,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사과·관계회복 의지, 피해 복구 노력, 재발방지 의지 |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 자신의 말 | 반성문, 사과 의사를 공식 경로로 전한 기록 |
| 화해 정도 | 사과·관계회복 여부, 손해배상·분쟁조정 여부,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 공식 절차를 거친 사과와 회복 노력 | 관계회복 프로그램·분쟁조정 참여 기록 |
| 선도 가능성 | 이전 조치 이력, 평소 생활태도와 사안 이후의 변화 | 사안 이후 달라진 생활, 보호자의 지도 계획 | 학교생활 자료, 상담·교육 이수 기록 |
부모님들이 가장 오래 고민하시는 칸이 반성 정도입니다. 참고 사항에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가 다른 사정들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아이와 사실을 하나씩 짚으며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에는 아이 자신의 말과 자료를,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붙여 둡니다.
자료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방법대로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반성문이나 사과 편지를 피해 측에 직접 건네지 않는 편이 안전한 이유는 앞의 통보 직후 대응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화나 사진을 처음 남겨 두는 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3가지에 있습니다.
심의 당일, 질문에는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합니다#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질문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 말로 답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외워 간 문장이 사안조사 때 쓴 확인서와 어긋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니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 모르는 것을 나눠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답을 대신하기보다 아이가 말한 뒤에 빠진 사정을 보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가는 자리라 순서를 모른다는 데서 오는 긴장도 큽니다. 그런데 당일 진행 순서는 법령에도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습니다. 운영은 교육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9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대기실을 피해 측과 따로 쓰도록 안내하는 데까지입니다(97쪽). 한 교육청이 공개한 진행 예시는 이렇습니다.
- 입장, 학생과 보호자 확인
- 기피신청과 유의사항 안내
- 사안 설명을 듣고 사실과 다른 부분 말하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질문에 답하기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 사항 말하기
- 퇴장, 조치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위 순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의 진행 시나리오(예시)입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의 방식은 통지서의 문의처에 미리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진술 요지는 회의록에 남고,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토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해서(법 제13조 제3항) 아이와 보호자가 한 말의 요지가 회의록에 적힙니다. 회의는 비공개이지만 학생이나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성명·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3항). 피해 측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세 자리#
혼자 정리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사안조사 때 쓴 확인서, 아이가 입은 피해, 함께 진행되는 다른 절차,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쓴 확인서와 말이 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은 근거가 있는 걱정입니다.
사안조사 때 쓴 확인서도 심의위원회로 함께 갑니다#
사안조사 때 아이가 쓴 「학생 작성 확인서」와 부모님이 쓴 「보호자 확인서」는 교육부 가이드북상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서류에 함께 들어갑니다(99쪽). 심의에서 이와 다르게 말할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 아이가 설명할 수 있게 미리 짚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쓴 진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 교육청 자료가 있습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따로 정리해 알립니다#
그 일이 오가는 과정에서 아이도 맞거나 놀림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도 쌍방 피·가해로 결론이 날 수 있음을 고려하라고 적고 있습니다(60쪽). 같은 가이드북의 반성 정도 참고 사항에는 "맞신고 제기 여부 (보복 등 악용 여부 등)"도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심의에서 상대를 탓하는 말에 섞기보다 그 사실과 근거를 따로 정리해 공식 절차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나 소년부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같은 사실은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같은 일로 경찰 조사나 소년부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같은 사실을 어디서든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98쪽).
마치며#
- 권리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8항). 출석 방식과 동석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 기준 — 판단 요소마다 진술할 사실과 낼 자료를 맞춰 둡니다.
- 당일과 그 뒤 —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하고 진술 요지는 회의록에 남습니다.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되고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 조치 불복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심의 날짜까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 채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법령과 공개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지는 확인서와 자료, 아이의 기억을 한자리에 놓고 정해야 해서 혼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출석 통지서와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눈 뒤 심의 날짜까지 무엇부터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받으신 통지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따로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꼭 심의에 출석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고, 출석을 의무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은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석도 서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교육지원청 서식도 있으니, 날짜가 어렵다면 통지서의 문의처에 일정 조정이나 다른 진술 방식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가이드북은 심의에 출석하느라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법령과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변호사 동석을 정한 규정이 없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려면 통지서의 문의처에 미리 알리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석하더라도 질문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 말로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울한 부분을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까요?
반성 정도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교육부 가이드북은 사안조사 때 확인할 참고 사항으로 신고 전 사과, 조사·심의 성실 참여,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사과·관계회복 의지, 피해 복구 노력, 재발방지 의지 등을 여러 갈래로 듭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준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아이 자신의 말과 자료를,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붙여 두는 것입니다.
심의에서 한 말은 어디에 남고,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3항) 진술 요지가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공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법제처는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22-0010). 이 신청은 피해학생 측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쓴 확인서와 심의에서 할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상 사안조사 때 아이가 쓴 「학생 작성 확인서」와 보호자가 쓴 「보호자 확인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서류에 함께 들어갑니다. 심의에서 이와 다르게 말할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 아이가 설명할 수 있게 미리 짚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쓴 진술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 교육청 자료가 있으니, 사본이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달라지는 절차가 있나요?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심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그날 이후 열리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 요청 방법과 시점은 통지서의 문의처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