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게시 · 글 · 법령·판례 원문 대조 2026-10-28

학폭 집행정지, 학생부 삭제를 따로 구한 부분은 왜 각하됐나요?

요약 · 서울행정법원 2024. 2. 15.자 2024아10385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정지와 함께 학생부 기재유예(이미 기재됐으면 삭제)를 따로 구한 신청에서, 기재유예 부분은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고 이미 기재된 조치사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 형태의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하고, 효력정지는 신청인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이 정한 기속력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이 그 즉시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적힌 기록의 삭제는 이처럼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행정청이 해야 하는 일이고, 효력정지 여부는 같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사안마다 비교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1호 서면사과를 받고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다투는 동안 기록이 먼저 적히고 한 번 적히면 나중에 이겨도 지울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서에 '처분을 멈춰 달라'와 '학생부에서 지워 달라'를 함께 적고 싶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2. 15.자 2024아10385 결정은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정지와 학생부 기재유예(이미 적혔으면 삭제)를 함께 구한 신청에서, 기재유예 부분은 각하하고 효력정지는 기각했습니다. 앞의 것은 무엇을 구했느냐에서, 뒤의 것은 무엇을 소명했느냐에서 막혔습니다. 이 결정을 2025년 대법원 결정과 겹쳐 읽으면 이미 적힌 학생부를 지우는 길은 삭제 신청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정지라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그 효력정지가 언제 받아들여지는지에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재되면 1호도 감점하는 대학이 있어(2027 대입과 학교폭력 기록) 이 차이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결정문의 판단을 순서대로 읽는 판례 해설이며 사실관계와 본안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목차

  1. 법원은 신청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2. 삭제를 따로 구한 부분은 부적법했습니다
  3. 효력정지는 손해와 긴급성에서 막혔습니다
  4. 삭제는 효력정지의 결과로 따라옵니다
  5. 결정 당시와 지금은 절차가 다릅니다
  6. 1호 조치라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법원은 신청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처분을 멈추는 것과 학생부를 지우는 것은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둘을 나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 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정지와 함께, 그 조치에 따른 학생부 기재의 유예(이미 기재됐으면 삭제)를 같은 신청에 따로 구했습니다. 결정 당시 기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주문은 기재유예(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두 줄입니다.

구한 것결과결정이 든 이유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정지기각제출된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
학생부 기재유예(이미 기재됐으면 삭제)각하본안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고, 기재는 이미 끝났으며, 삭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 형태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각하는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하부터 보겠습니다.

삭제를 따로 구한 부분은 부적법했습니다#

삭제까지 함께 구하면 더 확실하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이 결정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각하됐습니다. 결정문은 먼저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기재가 이미 완료됐다고 인정한 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4아10385 결정문(각하 부분)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 형태의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지우라는 요구는 처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부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도 집행정지는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9. 16.자 2025아1189 결정). 다만 이 각하를 '집행정지로는 학생부를 지울 수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진 뒤의 기록 처리는 이 결정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효력정지는 손해와 긴급성에서 막혔습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데 멈추는 것조차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결정은 제출된 사정과 자료로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저절로 멈추지 않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이고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은 서면사과 처분의 성격과 효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사건의 내용·경위·태양, 전후 정황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호라서 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낸 사정과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삭제는 효력정지의 결과로 따라옵니다#

효력정지가 되어도 적힌 기록은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대법원은 기록을 남겨 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집행정지 중' 같은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도 기속력이 미친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원심은 효력정지만 주문으로 명하고 이유에 "(이 사건 결정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에 따른다)"고 적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삭제는 효력정지에서 나오는, 행정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1호가 아니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관한 것이어서 학교폭력 조치 일반의 법리로 읽습니다. 그래서 삭제 신청을 각하한 2024아10385와 효력정지 뒤의 삭제를 말한 2025무565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상황학생부근거
행정심판·소송을 청구만 한 상태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음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년도)
1~3호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짐기재를 보류하고, 본안에서 기각되면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안에 이행했는지로 기재 여부를 정함같은 가이드북
이미 적힌 뒤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짐행정청이 즉시 삭제, '집행정지 중' 부기로는 부족대법원 2025무565
효력정지가 기각됨기재 유지, 본안은 따로 진행서울행정법원 2024아10385, 대법원 2010무137
삭제·기재유예를 신청취지에 따로 적음이 결정에서는 그 부분 각하서울행정법원 2024아10385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대법원 결정은 승소가능성, 불이익, 학교폭력의 심각성, 선도 필요성에 더해 학생부 기재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필요성까지 놓고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부 불이익만으로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결정을 지금 그대로 옮겨 읽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 당시와 지금은 절차가 다릅니다#

이 결정은 2024. 3.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과 학생부 규정 개정 전에 나왔습니다. 논리의 근거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문언이 그대로지만 절차는 지금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결정문의 신청취지에 학생부 칸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나오는 것도 당시 규정 때문입니다.

항목결정 당시(2024. 2. 15.)지금
1~3호가 적히는 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2024. 3. 1. 전 재학생의 그 학교 기록은 종전 규정)
1~3호 기재를 한정하는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같은 조 제3항(요건은 같음)
집행정지 전 피해학생 측 의견 청취없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예외 있음, 2024. 3. 1. 이후 신청분부터 — 부칙 제6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청취(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
신청 사실·결과 통지, 인용 시 분리 요청없음같은 조 제2항·제3항
가해학생 측 소송의 선고 기한없음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제17조의5)
효력정지 인용 시 학생부 처리대법원 판단 없음대법원 2025무565

이제 이 결정을 지금 1호 조치를 받은 상황에 옮겨 보겠습니다.

1호 조치라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통보서를 받고 무엇부터 따질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순서는 기재 여부, 신청취지, 손해 소명 셋입니다.

  1. 지금 학생부에 적히는 상황인지 확인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때에만 적고, 그때는 앞서 적지 않은 조치도 함께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2. 신청취지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중심으로

    이 결정에서 삭제를 따로 구한 부분은 각하됐고,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삭제는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3. 손해는 이 학생의 사정으로 소명

    학생부에 언제 무엇이 적히고 진학 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날짜로 짚어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결과는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1회'에 붙은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1~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별표로 "이행기간 내 이행을 한 경우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을 넘기면 첫 조치라도 적히고 나중에 이행해도 기재는 유지됩니다(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놓치기 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절차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원칙적으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어서(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기각돼도 본안은 따로 계속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인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도 따로 흐르니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치며#

  1. 각하 — 학생부 삭제를 따로 구한 부분은 대상 원칙과 의무이행소송 불인정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기각 — 서면사과의 효력정지는 제출된 사정과 자료로는 손해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함께 읽기 —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2025무565).

가장 힘든 것은 결정보다, 학생부에 무엇이 언제 적힐지 모르는 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신청취지와 손해 소명, 이행 기간과 기한을 맞추는 일은 사안마다 달라 혼자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심의 전이라면 가해학생 측 학폭위 심의 준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학생부의 기재 상태와 기한을 확인하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통보서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따로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 신청서에 학생부 삭제를 따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행정법원 2024. 2. 15.자 2024아10385 결정은 학생부 기재유예(이미 기재됐으면 삭제)를 따로 구한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본안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고, 기재는 이미 끝났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 형태의 신청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학생부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도 본안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9. 16.자 2025아1189 결정).

서면사과(1호)의 효력정지 신청은 왜 기각됐나요?

서울행정법원 2024아10385 결정은 서면사과 처분의 성격과 효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사건의 내용·경위·태양, 전후 정황에 비추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호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낸 사정과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효력정지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하고, 그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이며,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적힌 학생부도 지워지나요?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이 그 즉시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같은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 이 사건은 1호가 아니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에 관한 것이어서 학교폭력 조치 일반의 법리로 읽습니다.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같은 결정에 따라 본안 승소가능성,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선도 필요성, 학생부 기재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필요성 등을 놓고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사안마다 비교해 정합니다.

1호 서면사과도 학생부에 적히나요?

1~3호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적고, 뒤의 경우에는 앞서 적지 않은 1~3호도 함께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1~3호 조치를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행기간 내 이행과 같은 학교급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첫 조치라도 적히고, 나중에 이행해도 기재는 유지됩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소송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절차에서는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가 원칙적으로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본안 취소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기각 결정에도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상대 학생 측도 알게 되나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그렇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예외 있음), 교육감·교육장은 신청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측과 양쪽 학교에 알려야 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제3항). 2024아10385 결정 때는 없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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