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1

학생부 오류 발견 시 정정, 절차와 법적 대응

요약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입니다. 학년도별 작성이 끝난 뒤에는 정정할 수 없고,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으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가 정합니다 —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정정대장에 남깁니다. 거부되면 교육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입시를 앞둔 시기에 "학생부에 오류가 있는데 정정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가 늘어납니다. 자녀의 활동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의 막막함은 큽니다. 학생부 정정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정정이 인정되는 범위와 단계별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만 정정됩니다
  2. 학교 신청에서 행정심판까지 단계를 밟습니다
  3. 행정소송은 정정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만 정정됩니다#

학생부 정정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으십니다. 학생부 정정의 직접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입니다. 학년도별 작성이 종료된 뒤에는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으면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절차를 정한 것은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현행 제555호, 2026년 2월 개정·3월 시행) 제19조이고, 이 훈령 자체는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정정하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실과 다른 기재: 날짜·수상명·점수·등급 등의 오탈자
  • 증빙이 있는 누락: 수상 실적, 봉사활동 시간, 자격증 취득 등이 빠진 경우
  • 부정확한 서술: 사실관계 오해로 인한 평가 문장

특히 서술형 항목은 실제로 정정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훈령이 정한 요건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하나인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특기사항은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문장으로 적은 것이라 그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력 주체의 착오로 학생 간 기재가 통째로 뒤바뀐 경우처럼 사실의 오류가 분명한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고 훈령상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신청에서 행정심판까지 단계를 밟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요?

1학교 정정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2교육청 이의신청 — 거부 결정 재검토
3행정심판 — 처분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먼저 출신 학교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재학생은 담임교사와 상의하고, 졸업생은 교무실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정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심판 말고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자체는 사실행위여서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행정소송은 학교의 정정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승소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해당 학년도에 작성된 활동일지·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의 확보입니다. 둘째, 학교·교육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훈령의 정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부당하게 거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 증빙이 있는 사실 오류·누락은 정정 가능하나, 서술형은 객관적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실제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절차 — 학교 심의 → 교육청 이의 → 행정심판(90일·180일) 순으로 단계를 밟습니다.
  3. 소송 — 행정소송은 정정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증빙과 절차 하자 점검이 관건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생부 관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정정은 증빙과 절차가 관건인 만큼,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는 어떤 경우에 정정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기재(날짜·수상명·점수 등 오탈자), 객관적 증빙이 있는 누락(수상·봉사시간·자격증 등)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된 것이고 훈령상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 항목도 정정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훈령 제19조가 정한 요건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인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특기사항 같은 서술형은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문장으로 적은 것이라 그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주체의 착오로 학생 간 기재가 통째로 뒤바뀐 것처럼 사실의 오류가 분명한 경우라면 증빙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학교의 '정정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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