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 교원·이사·관할청 다툼은 어디로 가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법인이나 관할청에서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이걸 어디에 내야 하나"에서 먼저 막힙니다. 징계 통지도, 이사 해임 통보도, 관할청 공문도 모두 '사학분쟁'으로 불리니, 엉뚱한 곳에 냈다가 기한을 놓칠까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중에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다툼이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학분쟁은 받은 서류가 누구의 어떤 지위를 건드리는지에 따라 교원 신분, 이사 지위, 관할청 처분의 세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다투는 기관이 다릅니다. 교원의 징계·재임용 거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 민사로, 이사 선임·해임과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원 민사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나 임시이사 선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해임과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여서 교원 징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서류의 발신 명의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인데, 갈래가 둘 이상 겹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목차
- 세 갈래를 가르는 기준
- 갈래마다 다른 기관
- 교원 신분 — 소청과 민사
- 이사 지위 — 법원과 가처분
- 관할청 처분 — 처분서 명의
- 갈래가 겹칠 때
사학분쟁은 다투는 사람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학분쟁이라는 말이 넓어서 내 일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은 다툼의 내용이 아니라 받은 서류가 누구의 어떤 지위를 건드리는가입니다.
- 교원 신분 — 임용권자가 한 징계, 재임용 거부,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다툽니다(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이사 지위 —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그 선임·해임이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툽니다.
- 관할청 처분 — 시정요구,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처럼 관할청이 행정청으로서 한 처분을 다툽니다.
관할청은 학교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시·도 교육감,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은 교육부장관이 관할청입니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제3항). 이 구분은 관할청 처분을 다툴 때 다시 쓰입니다.
갈래마다 다투는 기관이 다릅니다#
어디에 내야 할지 막막한 것은 갈래마다 처음 찾아가는 기관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래별로 받는 서류와 처음 가는 곳, 먼저 할 일을 표로 짝지었습니다.
| 갈래 | 받는 서류 | 처음 가는 곳 | 먼저 할 것 |
|---|---|---|---|
| 교원 신분 | 징계처분 결정서, 재임용 거부 통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 | 안 날부터 30일인 소청 기한 확인, 어느 길로 갈지 정하기 |
| 이사 지위 | 이사 해임 통보, 이사회 소집통지·결의 | 법원(결의 무효확인 등 본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으로 무엇을 다툴지, 가처분을 낼지 정하기 |
| 관할청 처분 | 시정요구, 임원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공문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 | 처분서 명의와 불복 기한 확인 |
자주 오해받는 곳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입니다. 사분위는 교육부장관 소속 기구로(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임시이사의 선임·해임과 정상화를 심의하고(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1항), 교원 징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청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제24조의2 제4항), 다툼의 대상은 사분위 심의가 아니라 관할청의 처분입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은 사분위 심의를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관할청이 한 정식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이사 선임의 세부 기준은 정이사 선임, 종전이사 의견은 어디까지 존중되나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원 신분 다툼에는 소청과 민사, 두 길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기한입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재임용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소청을 택하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내는 행정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대법원 2018두55272 판결). 다만 길이 이것 하나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7 결정은 "교원이 그 선택에 따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를 전제했고,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도 민사소송과 "그와 별개로" 소청·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두 길의 차이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교원의 선택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받은 것이 무엇인가 —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재임용이 무산된 경우를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49772 판결).
- 어느 길로 갈 것인가 —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결론이 "모순ㆍ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어(헌재 2005헌가7), 처음에 어느 길로 갈지 정해 둡니다.
- 이겨도 끝이 아닐 수 있다 — 위 4단계처럼 학교법인도 소송을 낼 수 있고(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로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임용 평가기준은 재임용 평가기준이 추상적일 때 다툴 지점에서, 취소 뒤의 재징계는 다시 받은 징계가 이중징계인지에서 다뤘습니다. 교수 재임용 거부와 징계 절차 하자는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사 지위 다툼은 법원 민사로 가고 가처분이 변수가 됩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쪽이든 결의를 지키려는 쪽이든, 처음 드는 의문은 그 결의에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이 다툼은 소청이나 행정심판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이나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같은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먼저 보는 것은 소집 절차입니다. 이사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은 이 통지 없이 한 결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직무를 멈추게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낼지가 변수가 됩니다.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은 이 가처분이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본안으로 무엇을 다툴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지위는 관할청 승인과 맞물려 있어서 다툼이 행정 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할청 처분 다툼은 처분서 명의가 기관을 정합니다#
관할청 공문을 받으셨다면 내용보다 먼저 처분서에 적힌 명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명의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처분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소송의 피고도 이 명의를 따르므로, 교육장이 피고가 된 임시이사 선임처분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35671 판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처분은 다투는 동안에도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그 뒤 10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취소에 앞선 시정요구(15일)와 청문 절차, 임시이사 선임은 별도 글로 다룰 예정입니다. 관할청 인가가 얽히는 다른 국면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 전환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갈래가 겹치면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먼저 봅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더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갈래는 자주 겹칩니다. 관할청이 교원 징계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그렇게 나온 징계는 다시 교원 갈래에서 다툽니다. '직무집행정지'라는 같은 이름도 두 갈래에 걸쳐 있습니다. 관할청이 60일 범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제20조의3)은 행정 갈래이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민사 갈래입니다.
갈래가 겹칠 때는 법이 기한을 정해 둔 절차부터 달력에 올립니다. 교원 소청은 안 날부터 30일,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관할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숫자가 갈래마다 달라서 한 갈래의 기한을 다른 갈래에 그대로 옮겨 적는 실수가 자주 보입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를 먼저 지켜 두고, 가처분처럼 시기가 중요한 수단은 그와 함께 검토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가 지도입니다. 실제로는 서류가 어느 갈래인지, 처분서 명의가 누구인지, 어느 기한이 먼저 닫히는지를 한꺼번에 가려야 합니다. 갈래가 겹치면 한쪽의 선택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이 판단은 서류를 직접 놓고 보아야 정확해집니다.
이런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전 법률사무소에서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징계 사건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가 어느 갈래이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는 받으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기구로(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임시이사의 선임·해임과 정상화를 심의하며(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1항), 교원 징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교원의 징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꼭 소청부터 거쳐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7 결정은 교원이 그 선택에 따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를 전제했고,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도 보수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소청·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를 설명했습니다. 소청을 택한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소청에서 이기면 학교법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다만 학교법인이 소송을 내더라도 소청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또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로 징계가 취소되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어디에서 다투나요?
관할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서에 적힌 명의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사 해임이나 이사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내나요?
소청이나 행정심판이 아니라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이나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냅니다. 본안 판결 전에 직무를 멈추게 하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따로 신청합니다. 이사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