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중징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소청이나 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어 한숨을 돌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같은 일로 두 번 징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은 재징계를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다툴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재징계의 근거 ②이중징계가 아닌 이유 ③그럼에도 남는 한계 ④실제로 다투는 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시효가 지나도 3개월 안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처분이 소급 실효되면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 재징계에도 재량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 다투는 축은 양정·절차·불복 경로입니다
시효가 지나도 3개월 안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징계는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참고로 징계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이 원칙 3년, 금품·향응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것이 곧 "비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소를 다투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 버리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실체 판단이 봉쇄됩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이긴 경우에는 다시 절차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청에서 이긴 뒤에 대비를 놓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행 처분이 소급 실효되면 이중징계가 아닙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하는 징계가 왜 이중징계가 아닐까요?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판결은 임용권자가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선행 처분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행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실효된 이상 후행 처분을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선행 처분이 없어진 것으로 되므로, 남은 것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는 앞선 국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정하는데, 판결은 이 의무가 훈시규정이 아니며 위반한 채 한 징계처분에는 절차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전통보를 빠뜨린 처분은 절차 하자로 취소될 수 있고, 그 뒤 임용권자가 절차를 갖춰 다시 처분하는 흐름이 성립합니다.
재징계에도 재량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징계는 무제한일까요? 같은 판결이 한계를 함께 설정합니다.
선행 처분 취소와 후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 고려 요소 |
|---|
| 양 처분의 내용 |
| 취소와 처분의 경위 |
| 두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
| 선행 처분의 확정·집행 여부 |
| 교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 |
"교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그 사정 자체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징계가 허용된다는 것과 이번 재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이 허용하니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다투는 축은 양정·절차·불복 경로입니다#
그러면 재징계에서는 무엇을 다툴까요? 축이 셋입니다.
첫째, 양정입니다. 같은 판결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이 문턱입니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위의 내용과 처분의 무게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양정 기준에 관해서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양정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할 수 있으나, 그 규칙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국공립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 다투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사립학교 징계는 절차가 촘촘해서 다툴 지점이 여럿입니다.
| 절차 | 내용 | 근거 |
|---|---|---|
| 의결 기한 | 요구서 수령일부터 60일(성 관련 비위만이면 30일), 30일 1회 연기 | 시행령 제24조의13 제1항 |
| 의결 정족수 |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재적 과반수 찬성 | 법 제66조 제3항 |
| 관할청 사전통보 | 징계처분 전에 의결 내용 통보 | 법 제66조의2 제1항 |
| 처분 시한 | 의결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 법 제66조 제4항 |
위원회 구성도 봅니다. 제62조 제4항은 외부위원 2명 이상, 법인 위원회의 경우 이사인 위원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할 것, 특정 성이 위원장 포함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구성과 운영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불복 경로의 선택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 소청 경로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
- 민사 경로 —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가 사법상 관계이므로 가능하고, 소청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피고와 관할, 심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징계 사안에서는 특히 이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며#
- 재징계는 법이 허용합니다(제66조의4 제3항). 시효가 지났어도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 이중징계가 아닙니다(대법원 2023두47411). 선행 처분이 소급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무제한은 아닙니다. 시간적 간격과 교원의 신뢰 보호가 재량권 판단에 들어갑니다.
- 양정에서 국공립 기준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두31136).
절차 하자로 이긴 경우일수록 다음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법인 추계학원·서림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처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징계가 취소됐는데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이 이를 허용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절차상 하자 또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징계가 아닌가요?
대법원 2023두47411 판결은 임용권자가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선행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실효된 이상 후행 처분을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무제한으로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선행 처분 취소와 후행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두 처분의 내용, 취소와 처분의 경위, 시간적 간격, 선행 처분의 확정·집행 여부, 교원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청에 미리 알리는 절차가 있나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두47411은 이 의무가 훈시규정이 아니며 위반한 채 한 징계처분에는 절차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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