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사 선임, 종전이사 의견은 어디까지 존중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임시이사 체제가 길어진 학교법인에서 정상화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와 경계가 함께 듭니다. 겉으로는 누가 정이사가 되느냐가 궁금하지만,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이 절차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남는 물음은 종전이사의 의견이 어디까지 존중되느냐입니다.
정이사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 협의체 등의 추천 의견을 듣는데, 협의체 몫은 원칙적으로 과반수이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협의체에 있으면 과반수 미만이 됩니다. 법원은 종전이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그 존중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선임처분을 다툴 때는 누가 선임되었는지보다 절차와 재량 판단의 어느 지점에 흠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18년 시행령에 들어온 협의체 추천 몫 기준은 2025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법률(제25조의3 제2항·제3항)로 옮겨져, 예전 자료의 시행령 조문 번호는 지금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학분쟁의 전체 갈래는 사학분쟁, 교원·이사·관할청 다툼은 어디로 가나에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그 가운데 정이사 선임을 조문과 판례 순서로 따라갑니다.
목차
- 정상화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이 선임합니다
- 추천 몫은 2025년부터 법률이 나눕니다
- 종전이사 의견 존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심의결과는 존중되고, 흠은 다투는 쪽이 증명합니다
- 선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절차의 흠은 실질적 지장으로 가립니다
정상화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이 선임합니다#
임시이사 체제가 오래가면 이 상태가 어떤 절차로 끝나는지조차 막막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은 선임 사유가 해소되면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청은 교육부장관 소속인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고, 이견이 있으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24조의2).
이 구조는 개정을 거듭하며 만들어졌습니다.
| 시기 | 바뀐 것 |
|---|---|
| 2005년 개정 | 정상화 때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25조의3 신설(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추천 3분의 1 이상) |
|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 구법상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고 봄(2006다19054, 헌법재판소 2009헌바206 등 결정이 인용) |
| 2007년 개정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관할청은 심의 결과에 따름 |
| 2018년 시행령 | 추천 의견 청취 대상과 협의체 추천 몫 기준을 둠 |
| 2025년 1월 개정 | 같은 기준을 법률(제25조의3 제2항·제3항)에 규정 |
헌법재판소는 2013년 정상화 선임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9헌바206 등, 재판관 4인 반대의견). 다만 그때는 추천 의견 청취가 법률상 의무가 아니었으니, 당시 설명을 지금 절차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임시이사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데 관여한 것은 문제가 될까요. 한 학교법인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이사를 직접 선임한 것과 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건의 판단일 뿐이어서 추천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꾸려졌는지는 함께 봐야 합니다. 추천을 나누는 방법은 2025년에 들어온 조문이 정합니다.
추천 몫은 2025년부터 법률이 나눕니다#
종전이사 측이든 교직원 측이든 먼저 확인하시는 것은 추천이 어떻게 나뉘느냐입니다. 제25조의3 제2항이 정한 청취 대상은 전·현직 이사 협의체,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대표기구, 추천위원회, 종교단체,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입니다. 협의체는 현직 정식이사부터 최근 퇴직자 순으로 꾸리고, 임시이사는 빠집니다. 협의체의 몫은 제3항이 정합니다.
가.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단, "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여기서 과반수는 전체 추천 후보자 수 가운데 협의체 추천 몫의 비율입니다. 가목 괄호 속 예외는 놓치기 쉽습니다. 임원 간 분쟁만을 이유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협의체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같은 사람을 라목의 사람으로 인정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취소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어느 목에 닿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몫이 정해진 뒤에는 그 추천이 선임 결과에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느냐가 남습니다.
종전이사 의견 존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견 청취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법원 2021두39362 판결은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을 보충ㆍ후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다 …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유에서, 종전이사 의견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힙니다. 존중에도 한계가 있고, 배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 이유에서 "설립 목적의 영속성은 … 종전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설립 목적은 정관을 통해 이어지고, 종전 이사진을 되돌리는 일과는 구분된다는 취지입니다.
청취 대상 기구는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대표기구는 제2항 제2호가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로 한정합니다. 산하 학교에 학부모 대표기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청취 대상이 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두55958 판결도 조정위원회가 청취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옛 시행령 제9조의6 사안이고, 현행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 후단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협의체는 구성 자체를 생략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두32429 판결은 인원이 모자라도 "생존하여 있는 종전이사들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하여 …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맡겨진 이 판단을 법원은 어디까지 들여다볼까요.
심의결과는 존중되고, 흠은 다투는 쪽이 증명합니다#
정상화 결과를 받아 든 쪽에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이 들기 쉽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3301 판결(대법원 확정)은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심의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볼 것은 심의에 어떤 자료가 올라갔고 어떤 사실을 전제로 몫과 후보가 정해졌는지입니다. 관할청에도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고를 재량이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2두32429)까지 겹치니, 다툴 지점은 막연한 불공정이 아니라 특정한 절차나 사실 판단으로 좁혀야 합니다.
선임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절차의 흠은 실질적 지장으로 가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조정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관할청의 선임처분이고, 대법원 2022두55958 판결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쳐도 되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청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소송 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제23조). 다툴 자격은 처분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로 따로 보는데, 2021누43301 판결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구성원 등이 심의 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에 흠이 있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2두32429 판결은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취소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흠을 찾았다면 그 흠 때문에 의견을 내고 방어할 기회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마치며#
- 정이사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청이 선임하고, 청취 대상과 협의체 몫은 2025년부터 법률(제25조의3 제2항·제3항)이 정합니다.
- 협의체 몫은 원칙적으로 과반수입니다.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반수 미만이 되고, 임원 간 분쟁만으로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그 사유에서 빠집니다.
- 종전이사 의견 존중에는 한계가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은 다투는 쪽이 증명합니다.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가 조문과 판례가 그어 둔 일반 기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청취 절차의 흠이 실질적 지장에 이르는지, 처분서의 처분청이 누구인지를 문서와 맞춰 봐야 해서 글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화는 길게 이어지는 절차라, 결과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지점이 있다면 무엇부터 보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나 처분서, 조정위원회에 낸 의견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원 간 분쟁으로 취임승인이 취소됐으면 협의체 몫이 줄어드나요?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3항 제1호 가목은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이 협의체에 있으면 추천 몫을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하되, 괄호에서 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사정만으로는 몫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가 같은 사람을 라목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람으로 인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취소 처분서의 사유가 어느 목에 닿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하 학교 학부모회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제25조의3 제2항 제2호는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대표기구를 청취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산하 학교에 학부모 대표기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청취 대상이 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두55958 판결은 조정위원회가 청취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위원회 의결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투는 대상은 조정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관할청의 선임처분입니다. 대법원 2022두55958 판결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쳐도 되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20조).
의견청취 절차에 흠이 있으면 선임처분이 취소되나요?
절차에 흠이 있다고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두32429 판결은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흠 때문에 의견을 내고 방어할 기회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