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 뒤 직위해제, 언제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는 통지를 받으면 일단 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연락이 없고 직위해제도 그대로라면 막막하실 만합니다. 사건은 끝났는데 왜 아직 출근을 못 하느냐는 질문을 상담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어긋남은 형사 결과와 교사의 신분 조치가 서로 다른 조문에 묶여 있어서 생깁니다.
직위해제는 사유에 묶인 조치여서 그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국공립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2항, 사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사유가 소멸했는지는 어느 호를 근거로 직위해제됐는지, 수사가 어떤 이름의 결정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징계와 봉급 정산은 그와 따로 남습니다.
목차
-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 수사 결정의 이름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 복직이 늦어지면 직위 부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봉급 소급은 근거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직위해제가 자동으로 풀리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조문의 답은 '자동'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의무입니다. 국공립 조문은 아래와 같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근거는 조사·수사 중(제4호)과 징계의결 요구 중(제2호)입니다. 국공립 제4호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대상 비위로 적고 있지만 사립 제4호의 대상을 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제한(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신고 단계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 직위해제 근거 | 국공립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 사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 사유가 끝나는 때 |
|---|---|---|---|
| 징계의결 요구 중 | 제2호 — 파면·해임·강등·정직 의결 요구만 | 제2호 — 경징계 의결 요구도 포함 | 국공립 쪽은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정(대법원 2022두45623, 같은 문언의 국가공무원법 조문에 대한 판결이며 조사·수사 중 사유나 불기소를 판단한 것은 아님) |
| 기소 | 제3호 (약식명령 청구 제외) | 제3호 (약식명령 청구 제외) | 이 글의 범위 밖 — 기소되면 교원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 조사·수사 중 | 제4호 — 마목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등,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제4호 — 대상 비위는 시행령 제24조의8.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항목이 없어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제4호로 직위해제됐다면 같은 조 제5호(품위 손상) 경로 | 공소청 단계는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2026-10-02 시행 문언). 아동보호사건 송치·입건 전 종결은 조문상 분명하지 않음 |
| 사유 소멸 뒤 | 제44조의2 제2항 — 지체 없이 직위 부여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 제58조의2 제2항 — 지체 없이 직위 부여 | 자동 해제가 아니라 임용권자의 직위 부여가 필요 |
그렇다면 제4호의 '수사 중'이 어떤 결정으로 끝나는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수사 결정의 이름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불기소라고 들었는데 통지서 문구가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직위해제·봉급·징계에서 의미를 가르는 것은 그 결정의 이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해,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된 사건의 결론은 보통 공소청 검사의 결정으로 나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는 입건 전 조사에서 입건하지 않기로 한 때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2026년 10월 2일 개편 전에 난 결정이면 통지서의 기관명은 검찰청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결정은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로 갈립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에 속하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그래서 기소유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해 흔히 무혐의라 부르는 혐의없음과는 봉급 소급과 징계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불기소가 아닌 별도 결정이고(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가정법원 절차가 이어집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
| 결말 | 누가, 어떤 결정인가 | 제4호 '수사 중' 직위해제 | 봉급·징계에서 볼 점 |
|---|---|---|---|
| 입건 전 조사 종결 | 경찰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결정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 조문상 분명하지 않음 | 징계는 형사와 별도로 판단 |
| 불기소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 경찰이 송치한 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공소청 검사가 결정 | 공소제기 여부 결정으로 조문상 끝남(2026-10-02 시행 문언) | 혐의없음·죄가안됨의 이유가 징계 진술의 뼈대 |
|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 공소청 검사. 불기소의 한 종류이지만 피의사실 인정이 전제(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조문상 끝남 | 봉급 차액 소급(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경로)과 승진 경력평정 특례에서 빠짐 |
| 아동보호사건 송치 | 공소청 검사. 불기소가 아닌 별도 결정(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가정법원 절차가 이어짐(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제1항·제28조 제1항) | 조문상 분명하지 않음 | 징계는 형사와 별도로 판단 |
| 공소제기 | 공소청 검사 | 기소(제3호) 사유 — 이 글의 범위 밖 | — |
제4호는 국공립·사립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단계의 '수사 중'을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적고 있어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결정으로 그 상태는 조문상 끝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나 입건 전 종결로 사유가 소멸했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소한 학부모의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중에도 사유가 이어진다고 정한 규정은 없고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의 이름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학교에 무엇을 요청하느냐입니다.
복직이 늦어지면 직위 부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없다면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직위 부여를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공립에서 부작위를 다투려면 먼저 신청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6조). 수사기관의 종료 통보는 선생님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국공립,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이나 임용권자(사립,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게 갑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 신청과 함께 내시면 됩니다.
- 결정 통지와 결정의 이름 확인
-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청구
불기소 이유는 기록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직위 부여 신청
- 직위 부여 발령과 봉급 정산 확인
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둘입니다. 사유를 바꿔 다시 직위해제하면 판례는 앞 처분이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므로, 새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아무 조치 없이 직위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직위를 돌려받은 뒤에는 그동안의 봉급이 남습니다.
봉급 소급은 근거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깎였던 봉급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복귀 뒤 가장 먼저 나오는데, 국공립 교원의 소급 지급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에 두 갈래로 있습니다. 감액 비율(같은 규정 제29조)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되면 소급하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처분을 다투지 않았어도 징계가 없고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등으로 끝나면 차액을 소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인용하고 있어 교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소속 교육청 보수 담당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근거 | 조문이 정한 요건 | 빠지거나 확인할 점 |
|---|---|---|---|
| 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소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된 경우 |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는 제외 |
| 다투지 않은 경우의 소급 |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 징계 없음(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함·불징계 의결·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 등 | 기소유예 제외, 다시 수사·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제외.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인용하므로 교원은 교육청 보수 담당 확인 |
| 승진 경력평정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4호 직위해제 + 징계 없음 + 불기소(기소유예 제외)·무죄 확정 등 | 국공립 교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문 |
| 호봉 승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직위해제 중에는 승급이 제한됨 | — |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 면직·징계처분의 무효·취소, 직위해제 기간이 임용령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은 소급하지 않음. 성과상여금은 별도 기준 |
| 사립 교원 | 사립학교법에 보수 조항 없음 | 학교법인 정관·보수규정 |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음 |
국공립의 수당은 항목마다 달라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등은 소급되지 않고 성과상여금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보수 조항이 없어 학교법인의 정관과 보수규정을 먼저 봅니다. 어느 쪽이든 발령 통지서와 그 기간의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면 차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봉급 소급의 요건에 '징계 없음'이 들어 있듯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징계입니다.
불기소가 나와도 징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불기소 통지에 한숨 돌린 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와 요건이 달라 따로 판단됩니다. 형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보지만 징계사유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이나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사립,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에는 시효도 따로 있습니다. 수사 때문에 징계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1개월 미만 남았다면, 시효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 그 통보는 선생님에게 가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사립은 임용권자)이 받습니다. 시효 기간과 양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확인할 것 | 국공립 | 사립 |
|---|---|---|
| 수사 중 징계 절차 | 멈출 수 있지만 재량(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 같은 구조(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 |
| 징계시효 |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3년, 성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청법 제2조 제2호 라목)로 10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같은 기간(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
| 1개월 연장 | 소속 기관의 장이 수사 종료 통보(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 포함)를 받은 날부터 1개월(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임용권자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 |
| 양정 기준 |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는 별도 항목이고 감경 불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하목·제4조 제2항 제5호) | 같은 별표 준용(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감경 불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5호) |
그래서 진술의 뼈대는 불기소 이유가 됩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의 이유가 정당한 생활지도(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였다면 그 판단과 당시 지도 기록을 내실 수 있고, 교육감 의견서는 징계위원회가 따라야 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였다면 피의사실이 인정된 결정임을 전제로 경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책과 교육감 의견은 신고 단계 글에, 진술 준비는 진술권과 변호사 동석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절로 풀리지 않으니 서면으로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 수사 결정의 이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각각 다르게 다뤄집니다.
- 징계와 봉급 정산은 따로 남습니다. 불기소 이유와 급여명세서가 공통 준비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기준이고 실제 답은 직위해제 근거 호와 수사 결정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나 학부모의 재정신청처럼 조문이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자리도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교실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선생님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는 법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통보서의 근거 호와 수사 결정을 나란히 놓고, 학교에 무엇을 요청하고 징계·봉급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받으신 서류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출근하나요?
직위해제는 저절로 풀리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해야 교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국공립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2항, 사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공소청에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청구해(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직위 부여를 신청해 두시면, 국공립에서는 뒤에 부작위를 다툴 때 필요한 신청의 기록도 됩니다.
기소유예도 직위해제가 풀리나요?
조사·수사 중이라는 이유의 직위해제(제1항 제4호)에서 공소청 단계의 '수사 중'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소유예 결정으로도 그 상태는 조문상 끝납니다. 다만 봉급 차액 소급(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경로)과 승진 경력평정 특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는 기소유예가 빠집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어서 징계 준비도 그 점을 전제로 해야 하고,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1항).
학부모가 항고하면 직위해제가 계속되나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의 제4호는 공소청 단계의 '수사 중'을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고, 항고나 재정신청 중에도 직위해제 사유가 이어진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한 학부모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기소라는 새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 통지와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에 깎인 봉급은 돌려받나요?
국공립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가 두 경로를 둡니다.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되면 보수 전액이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하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는 제외하고(제1항), 처분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없고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등으로 끝났다면 차액을 소급하도록 정합니다(제2항). 제2항 경로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인용하고 있어 교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소속 교육청 보수 담당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에 보수 조항이 없어 학교법인의 정관·보수규정을 먼저 봅니다.
불기소가 나왔는데 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오나요?
형사 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징계는 의무를 어겼는지를 보므로 따로 판단됩니다. 수사 중 징계 절차를 멈추는 것은 재량이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3항), 수사 때문에 징계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소속 기관의 장(사립은 임용권자)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2017두74702), 불기소 이유와 당시 지도 기록을 진술 자료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혐의없음이 나오면 아동학대 신고 기록은 지워지나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의2는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를 10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학대로 판단되면 20년, 2026년 8월 4일 시행). 기준은 수사 결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사례판단이고, 시행 전에 입력된 정보도 입력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법과 시행령에 본인이 삭제를 신청하는 조문은 없고, 학교의 장이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목적은 피해아동 지원·수사·재판 지원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