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교원 형사사건, 무엇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받아 두신 서류에는 검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뉴스에서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다고 하니, 내 사건에 어떤 규칙이 붙는지부터 막막하실 만합니다. 그 막막함은 정보가 없어서라기보다 기관 이름이 바뀐 것과 내 사건의 규칙이 바뀐 것이 한데 섞여 들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교원 형사사건에서 바뀐 것은 수사·기소를 맡는 기관과 검사의 일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일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쪽의 징계·소청 시계는 틀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새 규칙은 고소·고발이 언제 수리되고 사건이 언제 송치되었는지에 따라 붙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개편 전과 후를 조문으로 대조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고 경찰이 수사를 책임집니다
- 송치 전후 절차는 보완수사요구와 세 개의 3개월로 다시 짜였습니다
- 학교 쪽 조문은 기관 이름을 고치고 공소청의 '수사 중'을 정했습니다
- 바뀌지 않은 것은 형사와 징계가 별개라는 점과 소청 30일입니다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고 경찰이 수사를 책임집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면 내 사건은 누가 맡느냐는 의문이 먼저 드실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제35조 제2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제37조 제9항) 두었고, 검찰청법은 공소청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에서는 수사가 빠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도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하고 검사의 수사를 정했던 제196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옛 자료의 용어는 아래 표처럼 옮겨 읽으시면 됩니다.
| 항목 | 개편 전(2026년 10월 1일까지) | 개편 후(2026년 10월 2일부터) | 근거 |
|---|---|---|---|
| 기소 기관 | 검찰청 | 공소청(법무부 소속).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공소청법 제2조·제3조, 부칙 제2조 |
| 수사 | 검사도 수사(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이 책임, 제196조 삭제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공소청법 제4조 |
| 검사의 피의자 신문 | 검사가 신문하고 조서 작성 | 원칙적으로 없음(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 삭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 고소·고발 받는 곳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 송치 | 검찰 송치 |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 용어 대응 |
| 불기소 주문 근거 | 검찰사건사무규칙 |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유형 구조는 같음)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 불기소 항고 | 검찰청 항고 |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3항 |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2조가 열거한 "중대범죄등"만 수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업무방해·직권남용·음주운전은 이 목록에 없어 교원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국공립 교원의 뇌물(형법 제129조~제133조)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중대범죄에 들어가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중수청에 통보·이첩될 수 있어 중수청 전속은 아닙니다(중수청법 제43조 제2항·제3항).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중수청을 지정한 경우에만 중수청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기관이 이렇게 나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곳은 송치 앞뒤의 절차입니다.
송치 전후 절차는 보완수사요구와 세 개의 3개월로 다시 짜였습니다#
송치 통보를 받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검사에게 불려 가 조사를 받느냐고 먼저 물으십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 조서를 만드는 수사 단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없어졌습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삭제). 송치 뒤 보완할 것이 있으면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합니다(제197조의2 제4항).
다만 신설된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출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5조의3). 이 자리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제245조의13 제5항),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기소 여부가 갈리는 자리이니 경찰 조사 때처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고소·고발 접수와 수사
-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보완수사요구
- 공소청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불기소되면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세 개의 3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검사는 송치·송부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제238조, 제257조), 불송치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다만 경찰이나 검사가 3개월을 넘겼다고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불기소로 처리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칙마다 붙는 사건이 다르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았고(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제4항, 부칙 제7조 제1항),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이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반면 경찰과 검사의 3개월은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6조). 또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2조, 수사준칙 부칙 제2조).
| 항목 | 조문 | 기간과 기산점 | 적용 시점 |
|---|---|---|---|
|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38조 |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개편 전에는 기간 규정 없음)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칙 제6조) |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개편 전에는 검사가 수리한 날부터 3월)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칙 제6조) |
| 보완수사요구 이행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검사가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개편 전에는 지체 없이) | 시행 당시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부칙 제2조) |
| 불송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음.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만(개편 전에는 기한 없음) | 시행 뒤 통지된 사건(부칙 제7조) |
| 불기소 항고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고소인·고발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 2026년 10월 2일 시행 |
| 종전 규정에 따른 검사 수사 |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수사준칙 부칙 제2조 | 시행일부터 90일까지 |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임박, 검사의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 분리하기 어려운 관련 사건과 이에 준하는 사건 |
수사 쪽 규칙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학교 쪽 조문도 함께 고쳐졌습니다.
학교 쪽 조문은 기관 이름을 고치고 공소청의 '수사 중'을 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형사 절차만큼 마음을 쓰시는 것이 학교에 언제 알려지느냐입니다. 알릴지 말지를 본인이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공소청의 경우 마친 때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의 일정은 학교가 이미 안다는 전제에서 정리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이 같은 틀을 두되, 통보가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가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항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사 중에 징계가 멈추는지는 조사하는 쪽에 따라 갈립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해 반드시 멈추지만(제83조 제1항), 수사 중에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해 멈출지가 재량입니다(제2항). 개정된 제2항은 수사기관 이름을 고치고 공소청의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중으로 정했습니다. 멈춘 기간은 징계 의결기한에 넣지 않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수사 때문에 멈춘 사건의 징계 시효가 바로 끝나지 않게 하는 장치도 그대로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조문 | 핵심 문언 | 개편으로 달라진 점 |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그대로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 수사기관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고치고, 공소청은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중으로 정함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수사기관의 의무) | 공소청이 마친 때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 | 종료 통보 뒤 소속 기관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관련 자료 포함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까지 징계 시효 연장 | 종료 통보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 포함 |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 징계 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의결기한에 넣지 않음 | 그대로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 직위해제 사유(기소 — 약식명령 제외 등), 재량 | 수사기관 이름을 같은 방식으로 고침. 자세한 것은 직위해제 |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 수사기관은 10일 이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 감사원 조사 중 진행 불가, 수사 중 진행은 재량 | 공소청에 관한 괄호 정의 추가. 자료 요청 항은 없음 |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 | 결정 통보를 포함한 징계 시효 연장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과 대응 |
바뀐 것을 따라오다 보면 무엇이 그대로인지가 오히려 흐려집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형사와 징계가 별개라는 점과 소청 30일입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따로 봅니다. 불기소 주문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개편 전과 같은 구조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유형별로 징계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이유는 불기소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날짜를 세셔야 하는 기한도 이쪽에 있습니다. 소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경찰과 검사의 3개월은 넘겼을 때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 없지만 이 두 30일은 넘기면 불복할 길이 크게 좁아지는 기한입니다.
- 징계 처분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 30일 이내 — 소청심사 청구
- 소청 결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 3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마치며#
- 바뀐 것은 기관과 검사의 일입니다.
- 송치 전후 규칙은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학교 쪽 틀과 소청·행정소송 30일은 그대로입니다.
조문으로 지도를 그려도,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는 서류의 기관명과 날짜를 하나씩 맞춰 봐야 가려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결과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고 제도가 바뀌는 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일하며 처분하는 쪽의 절차를 안에서 보았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로 지금 어느 단계이고 어느 규칙이 붙는지 가려 본 뒤, 이번 주에 수사 쪽과 학교 쪽에서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학교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전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았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제4항, 부칙 제7조 제1항).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되지만(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경찰과 검사의 3개월은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이제 검사에게 조사받지 않나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해 조서를 만드는 수사 단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없어졌습니다(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삭제). 다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하면 피의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출석도 요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수사준칙 제65조의3), 이 자리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5항). 검사는 이때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예외로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일부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중대범죄수사청이 교원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나요?
교원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2조가 열거한 중대범죄등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업무방해·직권남용·음주운전은 이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교원의 뇌물(형법 제129조~제133조)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중대범죄에 들어가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이첩될 수 있어 전속은 아니고(중수청법 제43조 제2항·제3항),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지정한 경우에만 맡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수사기관이 바뀌면 학교 통보도 달라지나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틀은 유지되고, 이는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공소청의 경우 마친 때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정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이 같은 틀을 두되 통보가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가고,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항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사 중에도 징계가 진행되나요?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반드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출지가 재량입니다.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제1항),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제2항). 공소청의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가 수사 중이고, 멈춘 기간은 징계 의결기한에 넣지 않습니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같은 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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