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 수정 2026-10-13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요약 ·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전체에 따라다닙니다. 형사 재판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와 소청 단계에서도 같은 진술이 다시 읽히므로, 그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고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쟁점을 정리하고 조서의 기재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날짜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수업이 있고 학교에 알려질까 신경 쓰이는데, 정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날 한 말은 조서로 남아 형사 재판뿐 아니라 징계와 소청까지 따라다닙니다. 아래에서 ①진술이 어디까지 남는지 ②변호인 참여의 의미 ③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④학교 쪽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사 진술은 징계와 소청까지 따라갑니다
  2. 변호인 참여의 실익은 질문과 조서 확인에 있습니다
  3. 모르는 것의 목록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4. 수사 중에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진술은 징계와 소청까지 따라갑니다#

그날 한 말은 어디까지 남을까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청탁금지법이나 업무방해처럼 교원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혐의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정리되고, 그 조서는 한 절차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1수사·재판
2징계위원회
3소청·행정소송

같은 진술이 세 곳에서 다시 읽힙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유리하려고 한 말이 징계에서 불리해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생깁니다.

사교육 관련 사안에서 자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출제 경력과는 무관한 개인적 작업이었다"**는 진술은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다투는 데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곧 **"영리행위를 했다"**는 자인이 되어 겸직·성실의무 위반 쪽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말을 맞추면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혐의가 어느 층위에서 검토되는지는 문항 거래가 왜 고발 대상이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실익은 질문과 조서 확인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의 취지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특정 요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 모르고 답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이 정리됩니다.

둘째, 조서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말한 것과 적힌 것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뉘앙스가 바뀌거나 조건이 빠지는 식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짚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셋째,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모르는 것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립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그 자체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일정에 관해서도 한 가지.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가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의 목록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할까요? 미리 정리해 두면 그 자리에서 판단할 것이 줄어듭니다.

정리할 것왜
시간 순서언제 무엇이 있었는지. 진술의 일관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거래의 형태와 금액계약서·정산 내역·메시지. 100만원·300만원 경계가 요건입니다
출제·검토 참여 이력참여 시기, 그때 영리행위 사실을 알렸는지
겸직 허가 여부허가를 받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모르는 것의 목록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면 추측으로 답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권해 드립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그럴 것 같은 것"을 미리 갈라 두시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유리한 것만 모으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모르고 답하면 진술이 무너집니다.

수사 중에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무엇이 움직일까요? 형사 절차와 별개인 징계 절차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문언이 둘로 갈립니다.

  •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제1항).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공소청은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뒤쪽은 재량입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는 기다린다"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형사에 집중하다 징계위원회의 진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진 이후의 흐름은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그날의 진술은 형사·징계·소청 세 곳에서 다시 읽힙니다. 한쪽만 보고 말을 맞추면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2. 변호인 참여의 실익은 조서 확인에 있습니다. 끝난 뒤 바로잡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짚는 편이 수월합니다.
  3. 수사 중이어도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은 재량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보다 먼저 무엇을 묻는 조사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교원의 형사 사안이 징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처분하는 쪽에서 봐 왔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이 징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같은 진술이 징계위원회와 소청 단계에서 다시 읽힙니다. 형사에서 유리하려고 한 말이 징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중이면 징계는 미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은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가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에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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