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 수정 2026-10-13

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정해진 건가요?

요약 ·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일 뿐, 기소 여부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따로 정하지 않아, 기간을 넘겨도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사건이 송치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무언가 결론이 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포기하듯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치는 결론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고,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래에서 ①송치가 무슨 뜻인지 ②검사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③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④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닙니다
  2. 검사 단계에서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할 기회가 남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송치된 날부터 셉니다
  4. 앞선 진술과 징계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닙니다#

송치되면 무엇이 정해진 것일까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송치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이고, 검사는 공소청에 소속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갈림길을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1경찰 수사 종결
2송치 / 불송치
3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구분무엇인가그다음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검사가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것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됨

송치된 사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로 갈립니다. 불기소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네 가지로 나뉘고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은 불기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할 기회가 남습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판단 주체가 바뀝니다. 경찰이 정리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쟁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불리한 방향으로도 유리한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둘째, 조사 기회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합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리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의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진술을 정리할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관련 사안이라면 직무관련성과 출제 참여 시점과의 선후가 대체로 핵심입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새 자료를 내는 것과 말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앞서 무엇을 진술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준비는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송치된 날부터 셉니다#

검사 단계는 얼마나 걸릴까요? 조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입니다.

조문은 고소 또는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전에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셌는데, 이제는 송치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조문은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도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왔고,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수사가 무효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3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 이 기간의 근거를 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즉 송치 사실이 학교와 교육청에 전달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앞선 진술과 징계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앞선 진술을 정리하십시오.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빠진 자료가 있는지 보십시오.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 — 계약의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출제 참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겸직 허가 관련 서류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징계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공소청은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감사원 조사(제1항)만 진행이 금지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기한이 붙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징계 처분이 나오면 소청은 안 날부터 30일이고,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불복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징계, 어떻게 불복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1. 송치는 이동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2. 검사 단계에서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앞선 진술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해집니다.
  3.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송치된 날부터 세고 넘겨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그 사이에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형사와 징계 두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송치되면 기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입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따로 판단하고, 그 결과는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로 나뉩니다.

검사 단계는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 또는 고발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정하지 않아, 기간을 넘겼다고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치된 뒤에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새로 진술할 기회가 생기므로, 경찰 단계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송치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나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구조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가 함께 검토되므로, 형사와 징계의 일정을 나란히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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