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수정 2026-10-13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동학대 전부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세 개 호에 대한 적용 배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평소처럼 지도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건의 내용보다 먼저 신분이 걱정되실 겁니다. 당장 수업에 들어가도 되는지, 학교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지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 걱정 앞에 놓아 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가 곧 처분은 아니고, 교원에게는 다른 직역에 없는 절차가 하나 더 마련돼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1,439건이고, 그중 1,023건(약 71%)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습니다. 아래에서 ①어디서 갈리는지 ②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③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④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요건과 절차에서 갈립니다
  2.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냅니다
  3. 신고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4. 준비는 지도의 근거와 경위에서 시작합니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요건과 절차에서 갈립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디서 갈릴까요? 근거 조문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흔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들 하는데, 조문은 그렇게 넓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생생활지도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각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해당하는 호입니다. 아동학대 전부가 아니라 세 개 호에 대한 적용 배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당한 행위"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 제지 가능. 위험이 제거되거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
같은 조 제5항제지한 교원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통지

즉 갈림길은 "의도가 좋았는가"가 아니라 "법령과 학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가"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축에서 판단합니다.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목적의 행위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판단에서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교사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을 세운 판례로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함께 든 고려 요소는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교육상 필요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인지, 학생의 인권과 감수성을 존중하는 범위였는지, 반복성과 지속시간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법령과 학칙을 지키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교원에게만 있는 절차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틀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가 두 법에 나뉘어 있어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니 갈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1신고 접수·조사 개시
2교육감 의견 제출(7일 이내)
3수사기관 참고·판단

의견을 제출할 의무와 기한은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사기관이 참고해야 한다는 쪽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에서 참고하여야 하며, 검사도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 중에 7일 기한을 아동학대처벌법 조문으로 소개한 것이 적지 않은데, 근거를 잘못 짚으면 학교나 교육청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효과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346호(2024년 12월 31일)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였고, 의견이 제출된 사안의 85.4%가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됐습니다. 국회도서관이 2025년 12월 정리한 자료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가 끝난 674건 가운데 606건(약 90%)이 수사 개시 전 종료되거나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견을 참고할 뿐 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의견서가 나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무게추 하나가 놓이는 것입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고, 답이 조문에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를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직위해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이고, 여기에 제6조 제3항의 제한이 겹칩니다.

그래서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조문, 어느 호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위해제의 성질과 봉급 감액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는 지도의 근거와 경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절차의 축이 "법령과 학칙을 지켰는가"이므로, 준비도 그 축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 지도의 근거를 찾아 두십시오. 학칙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그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이었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럴 만했다"보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대로 했다"가 훨씬 강합니다.

둘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입니다. 긴급 제지가 있었다면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제20조의2 제5항)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는 교원 본인이 아니라 교육감이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신고 사실이 전달되고 의견 제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7일 기한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과 녹음의 적법성은 교육활동 침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마치며#

  1. 면책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입니다. 아동학대 전부에 대한 면책이 아니고, 법령과 학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킨 정당한 행위일 때 적용됩니다.
  2. 교육감 의견 제출의 근거는 교원지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1조이고, 수사기관의 참고 의무가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입니다. 두 조문을 섞으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3.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통보서의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도의 근거가 된 규정과 그날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의견 제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으로 교육활동 중 벌어진 분쟁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아 왔습니다. 받으신 통보가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생활지도면 아동학대가 아닌 건가요?

정확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제5호(정서적 학대)·제6호(방임)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 아동학대 전부에 대한 면책이 아니고, 법령과 학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킨 정당한 행위일 때 적용됩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어떤 제도인가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제출 의무와 기한은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있고,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보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의견을 참고해야 할 뿐 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 사안 중 경찰·검찰 단계가 끝난 674건 가운데 약 90%가 수사 개시 전 종료되거나 불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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