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게시 · 글 · 법령·판례 원문 대조 2026-11-02

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사립과 국공립은 어떻게 다투나요?

요약 · 대학 교수가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으면 사립대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 교원은 조문상 소청을 먼저 거쳐 행정소송으로 가는 구조이고, 사립대 교원은 소청과 별개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립대에서는 소청으로 재임용 거부가 취소돼도 재임용이 확정되지 않고 학교법인이 다시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08다69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은 교수님이 상담에 오시면 먼저 나오는 질문이 대개 둘입니다. "국립대는 소청 없이 바로 소송하고, 사립대는 소송으로만 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청에서 이기면 다음 학기에 돌아갈 수 있나요?"입니다. 들은 말이 서로 엇갈리니 내 통지서가 어느 쪽 이야기인지부터 막막하실 만합니다.

다투는 길은 소속에서 갈립니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가 같은 틀의 일정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국공립대는 조문상 소청을 먼저 거치고 사립대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법원에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가 취소돼도 재임용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함께 온 직위해제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일정의 어느 칸에서 절차가 끊겼는지입니다.

심사 요건과 무효 기준은 재임용 거부의 요건에서, 평가기준 다툼은 재임용 평가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사립과 국공립이 갈리는 지점에 집중합니다.

목차

  1. 사립과 국공립의 재임용 일정은 같은 틀이고, 끊긴 칸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2. 다투는 길은 소속에서 갈리고, 국공립은 조문상 소청을 먼저 거칩니다
  3. 재임용 거부가 취소돼도 재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4. 재임용 거부와 직위해제가 함께 오면 처분마다 따로 다툽니다

사립과 국공립의 재임용 일정은 같은 틀이고, 끊긴 칸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통지가 늦게 왔는데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립대 사건에서 대법원은 늦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로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판단은 어긋난 칸에서 시작합니다. 사립대와 국공립대는 법률이 달라도 기한의 틀이 같습니다. 심의 기구 이름만 교원인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로 다릅니다.

단계사립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국공립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통지서에서 볼 칸
만료 사실 통지제4항 ·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문서로제2항 ·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문서로안내 문서를 받은 날짜
재임용 심의 신청제5항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제3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신청서 제출일과 접수 증빙
심의 중 의견 제출제7항 · 15일 이상의 기간, 출석 진술 또는 서면제5항 · 15일 이상의 기간, 출석 진술 또는 서면출석 안내에 적힌 기일과 준비 기간
결과 통지제6항 ·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제4항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거부 사유가 구체적인지, 학칙 조항만 적혔는지
소청 청구제9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제7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앞서 말한 사립대 판결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전절차를 어겨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절차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사립대 사건이라 국공립대에 그대로 옮겨 읽기는 어렵습니다.

심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통지 지연과 따로 봅니다. 사립대에서 재임용 심사 없이 임용기간 만료만 통지한 것을 사실상 재임용 거부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 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한 기관 규정을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받은 서류가 만료 안내 한 장뿐이라면 그 사실이 오히려 다툴 지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통지서에 찍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의 차이입니다. 30일은 안 날부터 세므로 우편 수령이나 메일 수신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은 소청 청구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끊긴 칸을 찾았다면 다음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다투는 길은 소속에서 갈리고, 국공립은 조문상 소청을 먼저 거칩니다#

"국립대는 바로 소송, 사립대는 소송뿐"이라는 말과 달리, 국공립대는 조문상 소청을 먼저 거치고 사립대는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는 곳과 근거 조문은 이렇게 갈립니다.

소속교원소청심사법원으로 가는 길근거 조문
사립대청구할 수 있음소청과 별개로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도 가능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국립대조문상 먼저 거치는 구조소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공립대조문상 먼저 거치는 구조소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제5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국공립대부터 보면 대법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바꿔 읽게 하고, 공립대는 제57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같은 방식으로 읽게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이 재임용 거부처분을 소청 대상에 넣고 있으니 조문을 이어 읽으면 국공립대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사립대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을 골라 낼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면서 두 갈래가 함께 진행되면 결론이 엇갈릴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 두 길의 차이는 소청과 소송의 선택 기준, 전체 갈래는 사학분쟁 지도에 있습니다. 소청 결정 다음에도 소송 단계가 있고 거기서도 사립과 국공립의 길이 갈립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볼 곳 근거로 적힌 법률이 사립학교법인지 교육공무원법인지로 위 표의 행이 정해지고, 학칙만 적혀 있다면 학교의 설립 형태로 정합니다. 서울대·인천대 같은 국립대학법인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설립법이 신분보장·징계에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길을 정했다면 그 길에서 이긴 뒤에 무엇이 오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가 취소돼도 재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오면 다음 학기에 강의실로 돌아가는 건가요?" 사립대에서는 취소 결정이 나와도 재임용이 확정되지 않고 학교법인이 심사를 다시 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가장 기대하시는 장면이라 결정 뒤 학교가 할 일을 순서대로 짚어 둡니다.

  1. 소청 취소 결정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의2).

  2. 학교의 구제조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그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따릅니다(제10조 제3항, 제10조의3·제10조의4).

  3. 재임용 재심사

    사립대에서는 학교법인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의무를 집니다.

  4. 새 결과 통지

    다시 거부되면 그 결과를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립대에 관해 대법원은 취소 결정이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이고 바로 재임용되는 효과까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재심사 끝에 다시 거부한 것만으로 기속력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다만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그래서 재심사 결과는 소청이 위법하다고 본 부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국공립대는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는 조문 구조라 역시 다시 판단을 받는 쪽입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와 같은 시기에 다른 처분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재임용 거부와 직위해제가 함께 오면 처분마다 따로 다툽니다#

"직위해제 통보와 재임용 거부 통지가 같이 왔는데 하나로 다투면 되나요?" 같은 사안에서 나온 서류처럼 보여도 둘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의 근거는 국공립대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사립대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입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사유로 하는 제2호는 국공립에서만 파면·해임·강등·정직 요구로 한정됩니다. 사유와 봉급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청은 처분마다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므로(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두 통지를 받은 날이 다르면 마감도 따로 갑니다. 재임용 거부만 청구하면 직위해제는 기한이 지나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두 처분을 각각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법 모두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각 제2항)고 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직위 없이 임용기간만 흘러간다면 그것도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마치며#

  1. 다투는 길은 소속에서 갈립니다. 국공립대는 조문상 소청을 먼저 거치고, 사립대는 소청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2. 소청은 처분마다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직위해제가 함께 왔다면 따로 셉니다.
  3. 소청에서 이겨도 사립대에서는 재임용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심사합니다.

재임용을 다투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학기가 바뀌는 사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전 법률사무소에서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징계 사건을 다수 맡았습니다. 지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를 함께 보며 소속과 일정, 기한을 정리합니다. 통지서는 받으신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미리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지가 만료 4개월 전보다 늦게 왔는데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립대에 관해서는 늦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침해의 정도를 보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절차적 흠만으로도 재임용 거부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사립대 사건이라 국공립대에 그대로 옮겨 읽기는 어렵습니다.

국공립대 교수는 소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조문상으로는 소청을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을 교원에게 적용하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보도록 하고,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은 재임용 거부처분을 소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립대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가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사립대 교수는 소청 말고 법원으로 갈 수 있나요?

소청과 별개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헌법재판소 2005헌가7 결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택에 따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두 갈래의 결론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소청에서 이기면 바로 복직하나요?

재임용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립대에 관해 대법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학교법인에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할 절차적 의무를 지우는 데 그치고,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국공립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고(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재임용 거부와 직위해제를 같이 받았는데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두 처분은 별개이고, 소청 기한도 각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씩 따로 갑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직위해제의 근거는 국공립대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사립대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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