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 수정 2026-08-29

재임용 거부, 학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요약 · 재임용 심의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진술 또는 서면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대법원은 그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거부 사유가 전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면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무효 사유는 다투는 교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뒤집을 수 있기는 한가"입니다. 학교가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니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임용 기간이 끝난 것이라 처분이라고 다툴 수 있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재임용 심사는 학교 재량이지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거부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법이 요구하는 절차 ②무효로 인정되는 기준 ③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보호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칙 기준과 15일 이상 진술 기회가 요건입니다
  2. 무효의 길은 두 갈래이고, 증명은 교원 몫입니다
  3. 강사도 소청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칙 기준과 15일 이상 진술 기회가 요건입니다#

재임용 심사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근거 조문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이고, 특히 제7항이 핵심입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산학연협력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또는 서면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학칙에 정해진 객관적 사유일 것, 그리고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가 사실상 같은 구조로 규정합니다. 4개월 전 통지, 15일 내 재임용 신청, 객관적 사유에 따른 심의와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2개월 전 결과 통지, 30일 내 소청까지 두 법이 쌍둥이처럼 대응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제53조의2 제4항 이하의 재임용 심의 절차는 임용기간을 정해 계약제로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전제로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무효의 길은 두 갈래이고, 증명은 교원 몫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임용 거부가 무효가 될까요? 가장 최근의 기준을 세운 것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입니다. 사립대 부교수가 "필수 학술논문 편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를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로 보았습니다. 심사할 때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학칙에 정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통로를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갈래내용
① 사유 부존재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재량권 일탈·남용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무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부당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원 측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학칙에 심사기준이 사전에 규정돼 있었는지, 그 기준이 실제로 그대로 적용됐는지, 같은 조건의 다른 교원과 비교해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모으셔야 합니다.

1학칙의 심사기준 확보
2실제 적용 내역 대조
3안 날부터 30일 내 소청

재임용 거부에 다툴 수 있다는 법리 자체는 그보다 앞서 정리됐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사건은 국공립대학 사안이라, 사립대 재임용 거부의 근거로 그대로 옮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사립대는 위에서 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이라는 별도 규정이 다투는 길을 열어 줍니다.

강사도 소청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겸임교원도 같은 보호를 받을까요?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강사는 교원이 아니니 아무 보호도 없다"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강사를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일부 조문을 준용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소청심사 청구)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분소청심사 청구권 (제9항)객관적 사유·의견진술 요건 (제7항)
대학 기간제 전임교원적용적용
강사준용준용 안 됨 — 학칙·정관으로 규율
겸임교원·초빙교원준용 규정 확인되지 않음준용 규정 확인되지 않음

정리하면 강사도 재임용 거부를 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절차의 보장 수준이 전임교원보다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강사의 재임용 절차는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보장하되, 구체적 기준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교원·초빙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준용 규정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학칙과 위촉계약으로 개별 규율되는 영역이라, 다투기 전에 본인의 위촉 근거 문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청 제도의 전반은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구제 가능성, 기한 계산은 소청 청구 자격과 기한, 재임용 외의 불리한 인사조치는 승진 누락·보직 배제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재임용 심의는 학칙이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하고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거부가 무효가 되는 통로는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두 갈래인데, 증명책임은 다투는 교원에게 있습니다.
  3. 강사도 소청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절차의 보장 수준이 다르고, 겸임·초빙교원은 준용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학칙과 심사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지가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 학칙의 심사기준과 실제 적용이 맞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임용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산학연협력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 또는 서면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가 사실상 같은 구조로 규정합니다.

재임용 거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거부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다만 그 무효 사유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강사도 같은 절차로 보호받나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강사를 사립학교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않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소청심사 청구)은 준용합니다. 반면 제7항의 객관적 사유·의견진술 요건은 준용 목록에 없고, 강사의 재임용 절차는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에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기산점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