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게시 · 글 · 법령·판례 원문 대조 2026-10-25

SNS 사칭 계정에 사진·돈을 보냈다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나요?

요약 · SNS 사칭 계정에 사진을 보냈다면 요구한 쪽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그 사진을 이용한 협박(같은 법 제1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돈을 보냈다면 속았는지 겁이 났는지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나 공갈(제350조)이 검토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냈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쪽의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돈을 되찾는 길은 죄명과 별개여서, 계좌로 보낸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를 검토하지만 기프티콘·상품권 핀번호는 '피해자산'(제2조 제5호)에 없어 이 제도가 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친구 이름과 사진을 단 인스타그램 계정이 팔로우 요청을 보내오면 아이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계정에 사진이나 돈을 보낸 뒤에야 친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는 대개 자기 잘못으로 일이 커졌다고 여깁니다. 상담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도 둘입니다. 아이도 문제가 되는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칭 계정에 무엇을 보냈느냐에 따라 검토되는 죄명이 갈립니다. 사진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그 사진을 이용한 협박이, 돈이라면 사기나 공갈이 검토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쪽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돈을 되찾는 길은 죄명과 별개여서 계좌로 보냈는지 기프티콘·상품권 핀번호로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칭 자체의 법적 개관은 시리즈 첫 글에 있고 이 글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목차

  1. 사진을 보낸 뒤 협박이 왔다면 제작과 협박이 따로 검토됩니다
  2. 돈을 보냈다면 속았는지 겁이 났는지로 사기와 공갈이 갈립니다
  3. 지급정지는 계좌로 보낸 돈에 맞춰져 있어 기프티콘은 따로 봐야 합니다
  4. 삭제와 차단 전에 남기고, 운영자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사진을 보낸 뒤 협박이 왔다면 제작과 협박이 따로 검토됩니다#

"내가 찍어서 보냈으니 내 잘못"이라는 말을 아이에게서 들으셨다면 그 걱정부터 짚겠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찍게 한 경우에도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기획해 찍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2018도9340 참조). 협박이 더해지면 검토할 조항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한 일검토되는 규정판단 포인트
사진·영상을 요구해 받음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해도 요구한 쪽의 제작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20도18285)
퍼뜨리겠다고 협박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2024. 10. 16. 신설, 3년 이상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조문은 누가 찍었는지 묻지 않음. 협박 당시 상대가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23도17896)
그 협박으로 돈·추가 사진을 요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형법 제350조(공갈)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더 무겁게 정함(제11조의2 제2항 5년 이상,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 여러 조항이 함께 검토됨
실제로 보내거나 올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배포·제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반포)조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해, 스스로 찍은 사진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

이 단계에서 정할 것은 하나, 요구에 응해 더 보내지 않고 화면을 남긴 채 신고하는 쪽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도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요구를 들어준다고 거기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사진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신체 노출 사진이 성착취물인지를 '성적 대상화' 기준으로 넓게 보고 있어(대법원 2021도4265, 2023도12198)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대신 돈이 오갔다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돈을 보냈다면 속았는지 겁이 났는지로 사기와 공갈이 갈립니다#

돈이 나간 걸 알면 액수부터 확인하게 되지만 죄명을 가르는 것은 아이가 왜 보냈느냐입니다. 친구인 줄 알고 급하다는 DM에 돈이나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속아서 보낸 것이라 사기가 검토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함께 정하고 있어 돈이든 핀번호든 가리지 않습니다.

사진이 퍼질까 겁이 나서 보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과 앞 표의 협박·강요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에는 속아서, 사진을 보낸 뒤에는 겁이 나서 송금이 이어졌다면 두 가지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갈 일반은 학교폭력 금품갈취에서 다뤘습니다. 죄명이 정해져도 이미 보낸 돈이 돌아오는 길은 따로입니다.

지급정지는 계좌로 보낸 돈에 맞춰져 있어 기프티콘은 따로 봐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먼저 어떻게 보냈는지를 여쭙니다. 계좌로 보낸 돈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를 검토합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한 행위를 다루므로(제2조 제2호 가목), DM으로 계좌 송금을 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건·서비스를 파는 척한 거래는 단서로 빠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빠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아(대법원 2024도6831) 대가 없이 돈만 요구했다면 빠지지 않습니다.

  1.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쪽 은행에 신청합니다(제3조 제1항). 112에 신고해도 지급정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제2조의7).

  2. 은행의 확인과 지급정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급정지합니다(제4조 제1항).

  3. 신청서 제출

    전화로 신청했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를 냅니다. 넘기면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4. 채권소멸과 환급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14일 이내에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제9조·제10조).

이 순서를 밟는다고 반드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지급정지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7조·제8조). 아이 명의 계좌에서 보냈다면 부모님이 함께 은행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핀번호를 보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환급 대상인 '피해자산'은 금전과 가상자산 등이고 상품권은 정의에 없어(제2조 제5호) 핀번호는 이 제도가 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상품권을 산 곳이나 발행사에 사용 여부를 문의해 볼 수는 있지만 별도 구제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돈이든 사진이든, 그다음 먼저 손댈 것은 남기는 일입니다.

삭제와 차단 전에 남기고, 운영자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일을 알게 되면 아이는 대화를 지우고 싶어 하고 부모님은 차단부터 하고 싶어지십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대가 전송을 취소하면 아이 화면에서도 메시지가 사라지고 나중에 내 정보를 내려받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메시지는 받은 쪽에서 저장할 수 없고 캡처하면 상대에게 알림이 갈 수 있어 다른 기기로 찍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보기로 보낸 사진은 아이 채팅창에도 남지 않습니다.

  1. 상대 계정과 대화

    DM 전체와 메시지 요청함, 상대 아이디·프로필 주소, 팔로우 요청·수락 화면, 스토리·하이라이트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스토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대가 계정을 지우면 프로필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 돈이 오간 기록

    송금·결제 내역, 계좌번호, 핀번호를 보낸 화면을 저장합니다.

  3. 아이 휴대폰의 원본

    지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은 채 제출용으로만 둡니다.

  4. 그다음 차단·신고

    차단해도 기존 대화는 남지만, 차단한 동안 온 메시지는 나중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계정으로 받았다면 그 계정에 로그인한 화면까지,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 갔다면 그 대화도 같은 방식으로 남깁니다. 다만 피해 학생 본인의 보관을 면책하는 명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용으로만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긴 뒤의 절차는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운영자학교 절차형사 절차
학생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까지 가능(시리즈 첫 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 14세 이상은 형사절차이고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학교폭력 소년부 송치)
성인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면 다뤄질 수 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에게만 적용(제2조 제3호, 제17조).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봄성적 착취 목적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주체 "19세 이상의 사람")가 함께 검토됨
모름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제13조 제2항 제3호). 가해학생 조치는 상대가 특정된 뒤수사로 운영자를 특정한 뒤 위 갈래로

알리는 순서도 놓치기 쉽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반면 돈만 오간 사기·공갈은 이 신고의무가 걸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닙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지 등 아이의 상황을 보고 경찰과 학교 중 어디에 먼저 알릴지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1. 보낸 것 — 사진이면 제작·협박, 돈이면 사기·공갈이 검토됩니다.
  2. 보낸 방식 — 지급정지는 계좌로 보낸 돈에 맞춰져 있고 기프티콘·상품권은 따로 봅니다.
  3. 남기는 일 — 지우고 차단하기 전에 남기고, 알릴 순서를 정합니다.

이런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고소할지, 어디에 먼저 알릴지는 사건마다 달라 혼자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글에서는 사칭 계정에서 음란한 DM이나 욕설을 받은 학생 쪽을 다룹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이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저장해 두신 캡처나 송금 내역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따로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면 아이 잘못이 되나요?

스스로 찍어 보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쪽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속아서 한 '동의'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결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9436, 다른 유형의 사건). 다만 피해 학생 본인의 보관을 면책하는 명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용으로만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에 응해 사진이나 돈을 더 보내면 거기서 멈추나요?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안내하고, 몸캠피싱 안내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구에 응해 더 보내지 않고 화면을 남긴 채 신고하는 쪽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것과 겁이 나서 보낸 것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나요?

죄명을 가르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아이가 왜 보냈느냐입니다. 친구인 줄 알고 급하다는 DM에 돈이나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속아서 보낸 것이라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가 검토되고, 사진이 퍼질까 겁이 나서 보냈다면 공갈(형법 제350조)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에는 속아서, 사진을 보낸 뒤에는 겁이 나서 송금이 이어졌다면 두 가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칭 계정에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보낸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계좌로 보낸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를 검토합니다. DM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계좌 송금을 하게 한 행위가 정의에 들어가고(제2조 제2호 가목), 물건·서비스를 파는 척한 거래를 빼는 단서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대가 없이 돈만 요구했다면 빠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도6831). 신청은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쪽 은행에 하며(제3조 제1항), 이 순서가 환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기프티콘·상품권 핀번호는 '피해자산'의 정의에 없어(제2조 제5호) 이 제도가 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고, 별도 구제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칭 계정과의 대화를 지우거나 차단해도 되나요?

지우거나 차단하기 전에 남기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대가 전송을 취소하면 아이 화면에서도 메시지가 사라지고 나중에 내 정보를 내려받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메시지는 받은 쪽에서 저장할 수 없고 캡처하면 상대에게 알림이 갈 수 있어 다른 기기로 찍어 두는 방법이 있으며, 한 번 보기로 보낸 사진은 아이 채팅창에도 남지 않아, 휴대폰에 원본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차단해도 기존 대화는 남지만 차단한 동안 온 메시지는 나중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가 어른이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다뤄질 수 있고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6조). 다만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제2조 제3호, 제17조) 운영자가 학생으로 특정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운영자를 모를 때에도 피해 측은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제13조 제2항 제3호),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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