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0

학교폭력 금품갈취, 공갈·절도와 법적 기준

요약 · 금품갈취는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유형입니다. 협박을 동반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폭행·협박으로 강취하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학폭위 조치·민사상 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금품갈취는 '삥뜯기'라는 말로 가볍게 불리기도 하지만, 형사법상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수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무관하게 결제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킥보드 셔틀'처럼,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가 언론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 금품갈취는 피해 유형 중 6.5%(복수응답)를 차지했습니다. 비중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지속되면 피해가 누적되고 다른 유형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금품갈취의 법적 성격과 처벌,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가 됩니다
  2.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따로 갑니다
  3. 증거를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합니다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가 됩니다#

금품갈취가 어떤 죄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금품갈취는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하나의 유형이면서, 형법상으로는 그 방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행위 방식죄명·조항법정형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음공갈죄(형법 제35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몰래 가져감절도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으로 강취강도죄(형법 제333조)3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심부름·행동을 강제하는 강요와 함께 살펴보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따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뒤따를까요?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데,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8·9호는 10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서면사과부터 접촉·보복 금지,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까지의 조치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과 같은 중대 조치는 2024년 3월 이후 접수 사안부터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금품갈취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합니다#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문자메시지, 이체·결제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금품갈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 사안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문자·이체·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
2담임교사·전담기구에 신고
3사안처리 절차 진행
4피해가 심각하면 수사기관 신고 검토

전체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 물건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인증번호나 결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 — 금품갈취는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로 평가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2. 처벌 — 만 14세부터 형사처벌,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여럿이 함께하거나 상습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 이체·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학폭위 조치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돈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것도 금품갈취인가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려 달라'며 돈을 받았거나, 갚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한데도 반복해서 요구했다면 단순 채무가 아니라 금품갈취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이 동반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뺏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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