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금품갈취, 공갈·절도와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금품갈취는 '삥뜯기'라는 말로 가볍게 불리기도 하지만, 형사법상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수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무관하게 결제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킥보드 셔틀'처럼,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가 언론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실태조사(2025년 2차 표본조사, 2026년 3월 발표)에서 금품갈취는 피해 유형 중 6.5%(복수응답)를 차지했습니다. 비중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지속되면 피해가 누적되고 다른 유형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금품갈취의 법적 성격과 처벌,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가 됩니다
-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따로 갑니다
- 증거를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합니다
빼앗은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가 됩니다#
금품갈취가 어떤 죄가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금품갈취는 돌려줄 의사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일부러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하나의 유형이면서, 형법상으로는 그 방법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행위 방식 | 죄명·조항 | 법정형 |
|---|---|---|
|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음 | 공갈죄(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몰래 가져감 | 절도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으로 강취 | 강도죄(형법 제33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히 2명 이상이 함께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형 전체의 분류는 학교폭력 유형, 심부름·행동을 강제하는 강요와 함께 살펴보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처벌,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이 따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과 조치가 뒤따를까요?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데,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8·9호는 10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서면사과부터 접촉·보복 금지,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까지의 조치를 정합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과 같은 중대 조치는 2024년 3월 이후 접수 사안부터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형사·행정 절차와 별개로, 금품갈취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은 뒤 학교에 신고합니다#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문자메시지, 이체·결제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금품갈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해 사안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 물건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인증번호나 결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격 — 금품갈취는 방법에 따라 공갈·절도·강도로 평가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 처벌 — 만 14세부터 형사처벌,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여럿이 함께하거나 상습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대응 — 이체·결제 내역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학폭위 조치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돈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어느 지점이 쟁점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것도 금품갈취인가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려 달라'며 돈을 받았거나, 갚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한데도 반복해서 요구했다면 단순 채무가 아니라 금품갈취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이 동반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뺏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공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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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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