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지금은 어디서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할 일이 생겨 알아보시다가,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글은 학교에서 연다고 하고 어떤 글은 교육지원청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물어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사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학교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기준 위원회 개최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늘었다가 2024년 4,234건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에서 ①무엇이 달라졌는지 ②왜 옮겼는지 ③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 ④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심의는 교육지원청, 처분은 교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독립성·부담·신고 문턱 때문에 학교 밖으로 옮겼습니다
- 보호는 위원회 심의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 학생부 기재와 신고율은 그대로입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 처분은 교육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심의하는 곳과 처분하는 사람이 함께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
|---|---|---|
| 심의 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 |
| 근거 | 구 교원지위법 체계 | 제18조 제2항 |
| 처분 주체 | 학교장 | 교육장(제25조 제2항·제7항) |
| 불복 | — | 행정심판(제25조 제14항) |
시행일은 2024년 3월 28일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공포된 개정법의 관련 조문이 이날부터 적용됐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 층으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시·도교육청에 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제18조 제1항)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역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다시 조정합니다. 개별 사안의 조치를 심의하는 쪽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자료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말을 만나면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독립성·부담·신고 문턱 때문에 학교 밖으로 옮겼습니다#
왜 학교 밖으로 옮겼을까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판단의 독립성입니다. 같은 학교 구성원이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심의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관계의 무게가 따라붙습니다.
둘째, 부담의 쏠림입니다. 위원회를 연 뒤의 불복과 민원까지 학교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부담이 클수록 "굳이 열지 말자"는 압력이 생깁니다.
셋째,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구조입니다. 신고한 교원이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 전체가 학교 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면서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분리됐습니다. 다만 위원 구성의 문제는 남아 있었는데, 2025년 10월 기준 전국 177개 위원회 중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54개(약 30.5%)**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18조 제3항으로 정리됩니다 —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는 위원회 심의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일까요? 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작동하는 보호가 있습니다.
분리와 보호조치(제20조).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비로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휴가(제23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침해라면 5일이 추가되어 최장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진한 뒤에는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제21조·제22조). 교육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는 손해배상금 지원,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과 위협 시 보호 서비스,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395. 신고와 상담을 한 번에 안내받는 통합번호입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주간에 운영되고 SNS 접수는 상시 가능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으로 소개된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와 신고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도가 정비됐다고 해서 모든 공백이 메워진 것은 아닙니다.
침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과 달리 기재의 근거가 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자세한 구조는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권침해는 왜 안 남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율도 여전히 낮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6년 4월 전국 교원 3,551명에게 물은 결과, 침해를 겪고도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13.9%**였습니다. 절차가 정비돼도 신고까지의 문턱은 별개 문제라는 뜻입니다.
마치며#
- 개별 사안의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맡고, 처분은 교육장이 합니다. 시행일은 2024년 3월 28일입니다.
- 분리와 보호조치는 학교의 의무입니다. 특별휴가는 5일, 중대한 침해는 최장 10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록은 여전히 남지 않고 신고율도 낮습니다. 제도의 정비와 현장의 문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절차의 이름과 소관이 바뀐 시기라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안내가 언제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관련 제도와 입법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겪고 계신 일이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없어진 건가요?
개별 사안을 심의하던 학교 단위 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2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치는 누가 하나요?
심의와 요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하고, 실제 처분은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제7항). 예전처럼 학교장이 조치를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3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침해의 경우 5일이 추가되어 최장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진한 뒤에는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395는 24시간 운영되나요?
전화 상담은 평일 주간에 운영됩니다. SNS를 통한 접수는 상시 가능합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으로 소개된 자료가 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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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