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다음에 오는 것은 낯선 절차입니다. 어디서 열리는지, 내가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한 번에 잡히지 않아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이 절차의 무대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4,234건 열렸고,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①왜 교육지원청인지 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③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④조치와 불복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개별 사안은 교육지원청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교원 위원은 상한만 있다가 하한이 생깁니다
- 절차는 신고·보호조치·소집·심의 순으로 갑니다
- 심의는 위원회가, 처분은 교육장이 합니다
개별 사안은 교육지원청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왜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일까요? 그 전에 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통째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구분 | 어디에 | 무엇을 |
|---|---|---|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제18조 제1항) | 시·도교육청 | 시행계획 수립 / 지역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제18조 제2항) | 교육지원청 | 침해 기준·예방 대책 / 침해학생 조치 / 보호자 조치 / 분쟁 조정 |
개별 사안의 조치를 심의하는 곳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위 네 가지 외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다섯 번째 소관으로 들어 있습니다.
학교 단위를 벗어난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같은 학교 구성원이 같은 학교의 사안을 심의하면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불복과 민원의 부담까지 학교가 떠안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고한 교원이 이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제도 변화의 배경은 교권보호위원회,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원 위원은 상한만 있다가 하한이 생깁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합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위원은 관할 학교 교원, 교육 전문가인 교수,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 여섯 가지 유형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관할 학교 교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에서 빠집니다(제16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교원 위원의 상한은 있지만 하한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 177개 위원회의 위원 4,007명 중 교사 위원은 379명(9.4%)이었고,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54개(약 30.5%)**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입법으로 정리됐습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18조 제3항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신고·보호조치·소집·심의 순으로 갑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고에서 조치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신고와 통보(제28조). 침해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기관은 침해학생과 보호자, 학교장에게 알립니다. 학교장은 지체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보호조치(제20조).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청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집.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교육장의 요청,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그리고 피해교원의 요청을 소집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교가 미적거린다고 해서 길이 닫히지 않는다는 뜻이라 알아 두실 만합니다.
심의.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침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25조 제6항). 피해교원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하고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교육활동 침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심의는 위원회가, 처분은 교육장이 합니다#
조치와 불복은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는 심의해 요청하고 처분은 교육장이 한다는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 대상 | 조치 | 기한 |
|---|---|---|
| 침해학생(제25조 제2항)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보호자(제26조 제2항)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출석정지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5조).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장이 침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제25조 제8항).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제25조 제14항). 예전 자료에 남아 있는 "시·도 교육청 재심"은 현행 절차가 아닙니다.
마치며#
- 개별 사안의 조치를 심의하는 곳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시행계획과 2차 분쟁조정을 맡는 별개 기구입니다.
- 분리조치는 요청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학교가 해야 하는 일이고, 피해교원은 직접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는 위원회가, 처분은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합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입니다.
절차가 낯설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흐름을 한 번 알아 두시면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실제 사안을 심의해 왔습니다. 겪고 계신 일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는 누가 소집하나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소집 요건을 정합니다.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학교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피해교원이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침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이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에게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3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입니다. 제25조 제14항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에 쓰이던 '시·도 교육청 재심'은 현행 절차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