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란 법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이 정도면 교권침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보면 기준이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 힘들었는데 법이 말하는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고,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이 판단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일상어이고, 법이 쓰는 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둘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법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②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③인정되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④2026년 12월부터 무엇이 넓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법이 정한 침해는 요건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해당 행위는 범죄와 부당한 간섭 두 갈래입니다
- 인정되면 교육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합니다
- 2026년 12월부터 민원 요건과 보호 대상이 넓어집니다
법이 정한 침해는 요건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은 교육활동 침해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근거는 교원지위법 제19조이고, 조문을 뜯어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로 나뉩니다.
| 요건 | 조문의 표현 |
|---|---|
| 누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
| 누구에게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 무엇을 | 제1호(범죄 행위) 또는 제2호(부당한 간섭·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자주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생깁니다. 학교와 무관한 제3자가 한 행위이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면 이 조문의 틀 밖입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와 후견인뿐 아니라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문이 "보호자 등"이라고 열어 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이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등하교 지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조문에 그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는 수업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나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와 부당한 간섭 두 갈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할까요? 제19조는 갈래마다 목을 나누어 열거합니다.
제1호 —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가목은 형법의 여러 장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제314조), 손괴입니다. 여기에 나목의 성폭력범죄,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라목의 그 밖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이어집니다.
인터넷 설명 중에 가목만 옮겨 놓고 "형사처벌 대상은 이 일곱 가지"라고 닫아 버린 것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목과 다목, 라목이 함께 있습니다.
무고의 죄가 여기 들어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제2호 —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가목: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목: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목: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행위
다목의 고시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20호)**입니다. 여기에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되면 교육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합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어떤 조치로 이어질까요? 심의하는 곳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해 요청하면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제25조 제2항)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제26조 제2항) — ①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5조).
신고에서 조치까지의 흐름은 신고 → 보호조치·분리 → 사안 조사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장 조치로 이어집니다. 자료에 따라 "법이 정한 5단계 절차"처럼 소개된 것이 있는데, 법령이 단계 수를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민원 요건과 보호 대상이 넓어집니다#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이 있고, 2026년 12월 3일 시행입니다.
첫째, 민원의 요건이 넓어집니다. 지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해당하지만, 개정 후에는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방식이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보호 대상이 넓어집니다. 제19조 본문에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들어가, 온라인 수업 중에 벌어진 일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판단하실 때는 현행 조문으로 보셔야 하고, 개정 내용을 근거로 삼으실 수는 없습니다. 시행일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마치며#
- 요건은 셋입니다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제19조가 정한 행위를 했을 것.
- 제1호는 범죄, 제2호는 부당한 간섭·제한입니다. 제1호는 가목뿐 아니라 나·다·라목이 함께 있고, 제2호 다목은 교육부 고시가 채웁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민원 요건이 넓어지고 비대면 교육활동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 사안은 현행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침해인가"를 혼자 판단하려다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에 대어 보면 생각보다 명확해지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아 왔습니다. 겪으신 일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한 행위여야 침해가 되나요?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한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수업 시간이 아닐 때 벌어진 일도 해당하나요?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정할 뿐, 교육활동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업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나, 조문에 확정된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민원을 한 번 넣은 것도 침해인가요?
현행 조문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반복성을 요구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넓어져, 한 번이라도 그 방식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제25조 제2항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정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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