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게시 · 글 · 법령·판례 원문 대조 2026-10-28

연구비 횡령·사기로 수사받는 교수, 징계와 연구비 제재도 함께 진행되나요?

요약 · 대학 교수의 연구비 사건은 산학협력단 등 집행기관을 속여 연구비를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맡아 관리하던 연구비를 정해진 용도 밖에 썼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연구비 유용이나 거짓 수령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이 없고, 보조금법 벌칙은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에 적용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며, 이와 별개로 혁신법 제32조의 환수·참여제한·제재부가금과 학교의 직위해제·징계 절차가 각자의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연구비 문제로 출석요구를 받으신 교수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입니다. 연구실을 위해 쓴 돈인데 서류에 사기나 업무상횡령이라고 적혀 있으니 납득하기 어려우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 보면 더 크게 걸려 있는 것은 형사 결과 하나가 아니라 연구와 교수직이 함께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연구비 사건의 죄명은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집행기관을 속여 받아냈다고 보면 사기, 맡아 관리하던 연구비를 용도 밖에 썼다고 보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보조금 사업이라면 보조금법이 더해집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지만 같은 시기에 연구비 제재와 학교의 신분 절차가 다른 기준으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준비할지는 지금 어느 갈래가 열려 있는지를 가려 봐야 정해집니다.

목차

  1. 죄명은 연구비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에서 갈립니다
  2. 형사와 별개로 연구비 제재와 학교 절차가 움직입니다
  3.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죄명은 연구비가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연구에 쓴 돈이 왜 형사사건이 되느냐는 물음에는 처벌 근거부터 답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에는 연구비를 용도 밖에 쓰거나 거짓으로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벌칙은 비밀 누설(제41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형사는 형법의 사기·업무상횡령으로 갑니다.

연구비에 무슨 일이 있었나문제되는 죄법정형근거
거짓이거나 부풀린 인건비·물품비로 청구해 연구비를 받음사기(피해자는 산학협력단 등 집행기관)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그 전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
연구책임자로서 관리하던 연구비를 정해진 용도 밖에 씀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위 두 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특경법 가중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제2항. 이득액은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위의 금액이고 따로 성립하는 여러 죄를 더하지 않음(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국가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에서 거짓 신청으로 받음보조금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2016년 4월 29일 이후 행위. 그 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국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씀보조금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현행)보조금법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에서 같은 행위지방보조금법 위반거짓 수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지방보조금법 제37조 제1호, 제38조 제1호

갈림길은 문제 된 행위가 연구비를 받는 단계인지 쓰는 단계인지입니다. 쓰는 단계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맡아 보관하는 자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 교비회계 사안). 연구실을 위해 썼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보조금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있고(국가재정법 제12조)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 정의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라면 보조금법 벌칙이 아니라 형법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법정형은 행위 시점으로 정해집니다(형법 제1조 제1항). 표에서 사기 법정형이 둘로 나뉜 이유입니다. 다만 여러 해의 집행이 2025년 12월 23일 전후에 걸쳐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면 높아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의 법리).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는 사기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다시 걷어 쓰는 이른바 '공동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 제2항 제3호·제4항이 사용용도 위반으로 보지만, 이는 제재 쪽 효과이고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의 기준은 연구책임자의 학생연구비 사건을 다룬 아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계좌 개설 경위, 실질적 관리·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에 온전히 쓰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곧 사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비록 공동관리계좌의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로 구성된 이 사건은 교수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쓴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죄명이 정해져도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형사와 별개로 연구비 제재와 학교 절차가 움직입니다#

형사만 마무리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갈래는 셋이고 판단하는 사람과 기준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에 대학과 연구비 소관 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혁신법 제37조).

갈래누가무엇을근거
형사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송치 여부를 정함.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함사기·업무상횡령·보조금법 위반 등 죄의 성립과 처벌형법, 특정경제범죄법, 형사소송법
연구비 제재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일부 업무 대행)환수(상대방은 대학·산학협력단 등 연구개발기관), 참여제한·제재부가금(연구책임자 개인도 대상)혁신법 제31조·제32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학교 신분임용권자·교원징계위원회직위해제, 징계,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국공립) / 사립학교법(사립)

연구비 제재는 부정행위 자체를 봅니다#

혁신법 제31조 제1항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사용 기준 위반(제2호)과 거짓·부정한 방법의 과제 신청·수행을 부정행위로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의 현재 상한은 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이고 연구책임자 개인도 대상이며 고의 유무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는 재량 처분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제재는 미리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부처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제33조 제2항·제3항·제5항).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법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상한을 20년·30배로 올립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 전 행위에 관한 적용례가 없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 행위에는 10년·5배가 원칙입니다.

학교 절차는 국공립과 사립의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학교 통보는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수사 중 징계 진행은 학교의 재량입니다. 직위해제도 기소 전에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비위로 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우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직위해제). 공립대학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73조의2가 대응하고, 국립대학법인(서울대 등)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이 준용됩니다(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법 제15조 제3항). 징계부가금과 사립 교원징계위원회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항목국공립(국립) 대학 교원사립 대학 교원
수사 사실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 임용권자에게 10일 이내
연구비 쪽 통보(공통)혁신법 제37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같음
수사 중 징계 진행"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같은 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수사 중 직위해제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재량).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 부여(같은 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재량).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 부여(같은 조 제2항)
기소 후 직위해제같은 조 제1항 제3호(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같은 조 제1항 제3호(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징계 시효(혁신법 부정행위)10년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2021년 6월 23일 이후 행위)10년 —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단서
징계부가금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연구비의 성격에 따라)없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의 징계 종류에 없음
벌금형과 당연퇴직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무 관련 사기 300만 원 이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2항. 2022년 3월 25일 시행 조항, 부칙은 '이 법 시행(2021년 12월 25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같은 기준 —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단서·제2항(사기는 2023년 6월 14일 이후 범죄행위)

벌금형이어도 교수직이 걸린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직무 관련 업무상횡령,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직무 관련 사기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이고 징계는 이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부터 죄명과 금액, 행위 시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학교 쪽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세 갈래가 같은 사실을 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는 나머지 둘에서도 쓰입니다.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은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느냐입니다. 같은 지출도 어느 단계의 돈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니 근거 있는 걱정입니다. 사기·횡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지만(중수청법 제2조 제1호 가목), 경찰의 통보 의무는 특경법 제3조 제1항으로 가중되는 경우에 한정되고(중수청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금액만으로 수사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 고소·수사의뢰와 출석요구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에서 죄명과 문제 삼은 돈부터 봅니다. 조사 일시는 협의 대상입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2. 경찰 조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43조의2 제1항). 준비할 것은 [경찰 조사](/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police)에 정리했습니다.

  3.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송치의 의미는 [송치 통보](/education/teacher-criminal/cartel-transfer)에 정리했습니다.

  4.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공소제기 여부 결정

    고소·고발 사건이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검사는 송치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57조). 개편된 절차는 [형사절차 개편](/education/teacher-criminal/criminal-justice-reform)을 보시면 됩니다.

실무 포인트 교수 연구비 형사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제 된 돈이 받는 단계의 돈인지 쓰는 단계의 돈인지,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입니다. 죄명과 적용 법, 제재 근거가 여기서 함께 정해집니다.

증빙은 지출에서 연구 목적 쪽으로 다시 맞춥니다#

준비할 자료는 2021도8468 판결이 따진 요소와 그대로 겹칩니다. "다들 그렇게 운영했다"는 관행도 아래 자료로 뒷받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갖추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다시 맞추기 어려운 연구실 운영 기록과 당시 기관 규정이 먼저입니다.

자료보여 줄 것
집행 내역과 증빙언제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연구 결과물·연구노트그 지출이 어느 연구에 닿는지
그 당시 적용되던 사용 기준행위 당시의 고시·기관 규정(기준은 개정됩니다)
연구실 운영 기록공동 경비 계좌를 만든 경위, 누가 관리·처분했는지, 실제 사용처
학생연구원 참여 기록학생이 실제로 맡은 역할

학생연구원 연락과 반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원은 참고인이 될 수 있어 수사 중의 연락은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환을 수사 종결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고,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돌려주느냐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와 제재 양쪽을 함께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1. 죄명은 돈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받는 단계면 사기, 쓰는 단계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2. 세 갈래는 따로 움직입니다. 불기소여도 제재와 징계는 각자 판단됩니다.
  3. 준비는 지출을 연구와 잇는 순서로 합니다.

같은 공동 경비 계좌를 두고도 형사는 처분권과 영득의사를, 연구비 제재는 고의와 위반 정도를, 학교는 시효와 재량을 봅니다. 한 갈래에 맞춘 설명이 다른 갈래에서 어떻게 읽힐지는 서류만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결과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저는 사립대학 교수의 재임용·징계 사건을 수행해 왔고, 대학 교수의 연구비·보조금 형사사건도 수행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로 지금 어느 갈래가 열려 있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출석요구서 같은 문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적으로 쓴 돈 없이 연구실 공동경비로만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생연구비 공동관리 사건에서 공동관리계좌의 조성·운영이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좌 개설 경위, 실질적 관리·처분권의 귀속, 연구비가 학생연구원들의 공동비용에 온전히 쓰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다만 그 사건은 교수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쓴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횡령 쪽에서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맡긴 쪽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횡령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있어, 연구실을 위해 썼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금액을 먼저 반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반환을 수사 종결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 교원의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금 등을 납부한 경우 조정된 범위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구 학술진흥법 사업의 환수·선정제외처분에서 감사 뒤 학생들에게 돌려준 사정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돌려주는지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형사와 제재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가 나오면 연구비 환수나 징계도 없어지나요?

불기소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제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2조에 따라 따로 판단하며, 징계도 교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별도로 봅니다. 혁신법상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입니다(국공립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 — 2021년 6월 23일 이후 행위, 사립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단서).

수사 중인데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기소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금품비위 등 법이 정한 비위로 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공립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사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재량 처분이고, 사유가 사라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벌금형이면 교수직은 유지되나요?

죄명과 액수, 행위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 단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직무 관련 사기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돼도 당연히 퇴직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 제57조 제2항). 사기 조항은 국공립의 경우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조항이고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개정법 자체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 25일), 사립은 2023년 6월 14일 이후의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행위 시점이 그 무렵이라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과 별개로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2027년에 바뀌는 혁신법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913호)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참여제한 상한을 20년, 제재부가금 상한을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로 올립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시행 전 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는 원칙(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3월 16일 전 행위에는 현행 10년·5배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일을 걸쳐 이어진 행위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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