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수사,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같은 사안인데 사람마다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징계가 끝났고, 어떤 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어떤 분은 아직 아무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와 징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형사 쪽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①경과 ②형사에서 나온 판단 ③징계가 따로 움직인 이유 ④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형사 절차는 감사에서 1심 판결까지 왔습니다
- 1심 무죄는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 징계는 재량 규정 때문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 확인할 것은 단계, 기한, 부가금입니다
형사 절차는 감사에서 1심 판결까지 왔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경과를 거쳐 왔을까요? 보도로 확인되는 흐름을 시점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원은 2025년 2월 교원의 문항 거래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인원과 거래 규모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2025년 4월 다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청 폐지 전인 2025년 12월 사교육 업체 관계자와 현직 교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8월 26일 문항 거래로 기소된 현직 교사 2명, 강사, 교재개발실장 4명 모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26년 9월 2일 항소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는 공소청이 공소유지를 이어받아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한편 징계는 이와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원에 대한 징계에서 경징계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치를 인용하실 때는 어느 기관이 언제 발표한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감사 대상 인원, 송치 인원, 기소 인원, 징계 인원이 각각 다른 모집단이어서 서로 섞이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1심 무죄는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요? 2026년 8월 26일 1심 무죄가 이 사안의 성격을 다시 보게 합니다.
다만 범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 확정된 판단이 아닙니다. 1심이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론입니다. 모든 문항 거래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 판결 이유는 문항 거래 1심 무죄,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봤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항을 제작해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1심의 쟁점은 받은 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 곧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대가인지였습니다. 어떤 요건이 어떻게 검토되는지는 문항 거래가 왜 고발 대상이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징계는 재량 규정 때문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징계는 왜 형사와 따로 움직였을까요? 이유는 조문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문언이 둘로 갈립니다.
| 사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 | 근거 |
|---|---|---|
|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 | 진행하지 못한다 | 제1항 |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공소청은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 |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재량이라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뒤쪽이 재량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가 먼저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형사에서 다투어지는 중에 징계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마목은 수능·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하는데, 이는 형법상 범죄 성립과 별개의 기준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 요건은 따로 판단됩니다. 양정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에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은 징계를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곧 징계 취소는 아니지만, 그 판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단계, 기한, 부가금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내 사건이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형사와 징계를 나누어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두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징계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한입니다. 소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일반 행정소송의 90일이 아닙니다.
셋째,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됐는지입니다. 부과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기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감면은 무죄 여부가 아니라 벌금·몰수·추징 등과 부가금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한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과 감면은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감면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 1심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202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 항소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이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징계는 형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83조 제2항이 재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형사 결과가 징계를 자동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인정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뉴스의 숫자보다 내 사건의 단계와 기한을 확인하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202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항 거래로 기소된 현직 교사 2명, 강사, 교재개발실장 4명 모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5고단6389).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26년 9월 2일 항소해 확정된 판단은 아니고 개별 사건의 결론이지만,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다만 형사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은 징계를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징계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형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중지를 재량으로 두고 있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형사와 징계의 일정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이라 기한이 촘촘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