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 수정 2026-10-13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요약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수능이나 모의시험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성실의무 위반 제1호 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파면, 해임, 해임에서 정직, 감봉에서 견책으로 나뉩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제8호)보다 한 단계 무거운 자리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문항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형사 문제보다 먼저 신분이 걱정되실 겁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견책이고 누구는 해임이라는 이야기가 돌면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준은 규칙의 별표 하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표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①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②양정이 어떻게 갈리는지 ③감경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④시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교육 영리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마목입니다
  2. 양정은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의 교차로 갈립니다
  3.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열일곱 가지 있습니다
  4. 시효는 사유에 따라 3년·5년·10년입니다

사교육 영리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마목입니다#

어떤 비위 유형으로 분류될까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별도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는 비위를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는 제1호(성실의무 위반)의 마목에 있습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과 관련한 비위

두 갈래입니다. 출제 경력을 활용해 돈을 번 경우와 영리행위를 숨기고 출제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후자를 놓치기 쉬운데, 거래 시점과 출제 참여 시점의 선후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무게를 비교해 보시면 이 분류가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유형심하고 고의심하고 중과실 / 약하고 고의심하고 경과실 / 약하고 중과실약하고 경과실
제1호 마목 (사교육 관련)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제8호 (영리업무·겸직 금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칸에 놓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목으로 분류되면 가장 가벼운 칸에서도 감봉–견책이고, 겸직 위반이면 견책입니다. 다투는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혐의 구조 전반은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형사처벌 가능할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정은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의 교차로 갈립니다#

양정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표의 가로축을 보시면 두 가지 축이 교차합니다.

1비위의 정도 — 심한가 약한가
2주관적 요소 — 고의·중과실·경과실
3교차점이 곧 양정

비위의 정도는 금액, 기간, 반복성, 출제 참여와의 관련성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주관적 요소는 알고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 출제 경력을 활용한 것인지, 단순히 문항을 만들어 판 것인지는 마목의 문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출제 참여 시점에 영리행위 사실을 숨겼는지는 두 번째 갈래의 요건입니다.

징계 종류 자체는 법률이 정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이 같은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과 조교에게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대학 교원에게만 다섯 가지가 됩니다. "사립은 강등이 없다"고 정리한 자료가 적지 않은데 초·중등 사립 교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열일곱 가지 있습니다#

감경은 어떤 경우에 될까요? 표창이 있으면 감경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①「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②「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는 청장급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 ③모범공무원 선발을 감경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제4조 제2항입니다. 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열일곱 가지 열거하는데, 사교육 관련 사안에서 자주 걸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호감경 제외 사유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3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13·14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문항 판매 대가를 금품 수수로 구성하면 제1호에 걸려 표창 감경이 막힙니다. 그래서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감경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한편 제4조 제3항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이거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되면 그 사정을 참작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효는 사유에 따라 3년·5년·10년입니다#

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시효가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가 그 기간을 정합니다.

사유시효
성폭력·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10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제78조의2 제1항 각 호)5년
그 밖의 사유3년

문항 판매 대가를 받은 사안은 금품 관련 비위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3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거래라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1항·제2항). 그 기간이 시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같은 법 제83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신 뒤의 불복 절차는 사교육 카르텔 징계, 어떻게 불복하나요에, 징계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금은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1. 분류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는 겸직 위반이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 제1호 마목이고, 양정이 한 단계 무겁습니다.
  2. 감경 제외 사유가 열일곱 가지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로 구성되면 표창 감경이 막힙니다.
  3. 시효는 사유의 성격에 따라 3년·5년·10년으로 갈립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이후를 정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일반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징계 양정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보가 어느 칸에 놓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는 겸직 위반인가요?

겸직 위반보다 무거운 자리에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마목이 수능·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은 같은 별표 제8호로 별개이고 양정이 더 가볍습니다.

징계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이 같은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과 조교에게는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대학 교원에게만 다섯 가지가 됩니다.

표창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교육감 이상의 표창 등을 감경 사유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감경할 수 없는 경우를 열일곱 가지 열거합니다. 금품·향응 수수처럼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는 비위가 여기 포함됩니다.

징계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가 원칙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으로 정합니다. 문항 판매 대가를 받은 사안은 금품 관련 비위로 다뤄질 수 있어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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