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제지했다가 폭행으로 몰렸다면 무엇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싸움을 말리려고 붙잡았을 뿐인데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때렸느냐"가 아닙니다. "법령과 학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문으로 정리됐습니다. 아래에서 ①제지의 근거와 한계 ②고시가 정한 것 ③아동학대와의 관계 ④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제지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입니다
- 고시는 말로 하는 제지와 사전 주의를 정합니다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세 개 호에서 빠집니다
- 남겨야 할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제지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입니다#
학생을 붙잡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시가 아니라 법률이라는 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 제3항·제4항 |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와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위험이 제거되거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 |
| 제5항 | 제지한 교원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통지 |
요건이 셋입니다. 위해의 우려, 긴급성, 최소한도입니다. 그리고 사후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개 최소한도입니다. 제지 자체는 정당했는데 그 방법과 시간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붙잡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법 쪽에서도 같은 축이 작동합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제21조의 정당방위가 검토되는데, 결국 법령과 학칙이 정한 범위 안이었는가로 되돌아옵니다.
고시는 말로 하는 제지와 사전 주의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도 고시는 무엇을 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자주 잘못 인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4항을 물리적 제지의 근거로 소개한 자료가 많은데, 현행 고시에서 그 항은 소지 물품 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고시(2026년 3월 1일 시행)에서 제지에 관한 것은 제12조 제3항이고, 문언은 이렇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고시가 정한 것은 '말로 하는 제지'**입니다. 물리적 제지의 근거는 앞서 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제4항입니다. 근거를 잘못 짚으면 방어 논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신 고시에는 훨씬 강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주의를 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책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전에 무엇을 주의 주었고 그것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관련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0조 제7항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 등으로 상담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고,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세 개 호에서 빠집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 고소와 아동학대 신고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학생생활지도와 방어·보호 제지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각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입니다.
아동학대 전부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세 개 호에 대한 적용 배제라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행위"의 기준이 앞서 본 제20조의2의 요건과 절차입니다.
절차 면에서도 교원에게만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할까요? 요건이 "법령과 학칙을 지켰는가"이므로 준비도 거기에 맞춥니다.
첫째, 사전 주의입니다. 고시 제11조 제4항이 책무 완수로 보는 근거이므로 가장 값이 큽니다. 학급 안내, 상담 기록, 이전 지도 내용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날의 경위입니다. 무엇이 임박한 위험이었는지, 제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 언제 그만두었는지입니다. 최소한도 요건은 시작보다 종료 시점에서 다투어집니다.
셋째, 사후 절차입니다. 제20조의2 제5항의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절차가 빠져 있으면 "정당한 행위"의 요건 하나가 비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흐름은 교사가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 물리적 제지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제4항입니다. 요건은 위해의 우려, 긴급성, 최소한도입니다.
- **고시 제12조 제3항은 '말로 하는 제지'**이고, 제12조 제4항은 소지 물품 조사 규정입니다. 근거를 잘못 짚으면 논리가 흔들립니다.
- 고시 제11조 제4항이 사전 주의를 책무 완수로 봅니다. 그날 이전의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은 기록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법률 지원을 맡아 왔습니다. 겪고 계신 일이 어느 요건에서 다투어질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과 제4항입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방어와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위험이 제거되거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입니다.
생활지도 고시에도 제지 규정이 있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리적 제지의 근거는 고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12조 제4항은 소지 물품 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지한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라 교원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았는지가 이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리 주의를 주었던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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