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갈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나면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경찰과 공소청(검사)이, 다른 하나는 학교와 교육청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설명되지 않아,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징계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도, 판단 주체도, 기준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①각각의 근거 ②형사 결과가 징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③절차의 선후 ④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형사와 징계는 근거·주체·기준이 다릅니다
- 징계 양정은 형량이 아니라 수치·횟수·사고로 갈립니다
- 수사 중에도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분 영향은 직위해제·징계·당연퇴직으로 나눠 봅니다
형사와 징계는 근거·주체·기준이 다릅니다#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 형사 | 징계 | |
|---|---|---|
| 근거 | 도로교통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비고 제7호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 판단 주체 | 수사기관·법원 | 징계위원회(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사립은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 |
| 목적 | 형벌 | 공직 질서 유지 |
| 결과 | 벌금·징역, 면허 처분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같은 사실에 두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의 기준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인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그 별표 비고 제7호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표는 후자에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형량이 아니라 수치·횟수·사고로 갈립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를 정할까요?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징계 양정표는 형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 불응 여부, 위반 횟수, 사고 발생과 그 정도로 칸이 갈립니다.
| 유형 | 처리기준 |
|---|---|
| 최초 —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최초 — 0.08% 이상 0.2% 미만 | 강등 – 정직 |
| 최초 — 0.2% 이상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 | 해임 – 정직 |
| 2회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 사고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 해임 – 정직 |
| 사고 — 사망 | 파면 – 해임 |
| 인적 피해 후 도주 | 파면 – 해임 |
측정 불응이 0.2% 이상과 같은 칸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에서 유리해진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징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 산정에는 기산점이 있습니다. 비고 제5호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세도록 합니다. 그 이전 이력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표창에 의한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2). 감경의 여지와 다툼의 축은 교사 음주운전 징계, 감경 여지는 어디에 있나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에도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갈까요? 두 절차가 움직이는 순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가 정합니다.
조문의 문언이 둘로 갈립니다.
-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제1항).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공소청은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뒤쪽은 재량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징계가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가 원칙 3년, 금품·향응 수수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으로 정하고, 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관한 조정 규정을 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신분 영향은 직위해제·징계·당연퇴직으로 나눠 봅니다#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직위해제 —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으로 소개된 자료가 많은데,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에 별도 특칙이 있습니다. 형사기소된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으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되고, 조문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입니다. 봉급 감액의 비율과 절차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징계 — 위에서 본 양정표에 따릅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이 소멸하고, 연금과 재임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당연퇴직 — 징계와 별개입니다. 형사판결이 일정 요건에 이르면 별도의 처분 없이 신분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흔한 경로는 아니지만,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소된 이후의 대응은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마치며#
- 형사와 징계는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판단 주체,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 징계 양정은 형량이 아니라 수치·횟수·사고로 갈립니다. 측정 불응은 0.2% 이상과 같은 칸입니다.
- 수사 중이어도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은 재량입니다).
형사 절차만 챙기다 징계 단계의 진술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벌금만 나오면 징계도 가벼워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근거 법령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정한 유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 불응, 횟수, 사고 여부로 판단되므로, 형량이 가볍다고 징계가 따라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교직을 잃을 수도 있나요?
양정표상 최초 위반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까지, 2회면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사안의 정도와 고의·과실, 절차를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수사 중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가 이를 정합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뒤쪽은 재량이어서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직위해제되나요?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입니다. 형사기소된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으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되고, 조문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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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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