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게시 · 글 · 법령·판례 원문 대조 2026-11-01

SNS 사칭 계정에서 음란 DM·욕설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나요?

요약 · SNS 사칭 계정에서 받은 음란한 DM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토되고, 받은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욕설만 담긴 1:1 DM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요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해악을 알린 DM은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따로 검토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어 받은 학생은 제16조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음란 DM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친구 이름을 단 계정에서 성적인 DM이나 욕설이 오면 어디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지십니다. 상담에서 먼저 나오는 질문도 둘입니다. 받기만 한 아이도 신고할 수 있는지, 1:1 메시지 욕은 정말 처벌이 안 되는지입니다. 아이는 그 DM을 열어 본 것만으로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음란한 DM은 받은 학생이 피해자인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토됩니다. 욕설은 1:1 DM이면 모욕죄의 '공연히' 요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협박 문구나 반복된 위협은 다른 규정으로 봅니다. 형사와 별개로, 받은 학생은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는 DM에 무엇이 담겼고 한 번에 그쳤는지가 가릅니다.

사칭 자체는 시리즈 첫 글에서, 사진·돈을 보낸 경우는 둘째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DM을 받은 쪽의 이야기입니다.

목차

  1. 음란한 DM은 받은 학생이 피해자인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토됩니다
  2. 1:1 욕설은 모욕의 공연성이 걸리고, 협박은 따로 검토됩니다
  3. 받은 학생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음란 DM은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답하지 않고 남긴 뒤, 알릴 순서를 정합니다

음란한 DM은 받은 학생이 피해자인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토됩니다#

받기만 한 아이도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원치 않는 성적 내용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지킨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그래서 피해자는 받은 학생이고 수치심도 그 또래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가 열어 본 일을 자책한다면, 이 죄가 지키는 것이 바로 원치 않는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라고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를 막지 않습니다. 다퉈지는 것은 목적인데,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성적인 이미지는 친구에게 보여 주거나 캡처해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사람이 늘수록 아이의 피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설이나 협박이라면 갈래가 달라집니다.

1:1 욕설은 모욕의 공연성이 걸리고, 협박은 따로 검토됩니다#

1:1 메시지로 온 욕은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그래서 1:1 DM 욕설은 모욕죄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M 내용검토 규정판단 포인트
성적인 말·사진·영상성폭력처벌법 제13조받은 학생이 피해자, 성적 목적이 요건
욕설형법 제311조(모욕)1:1이면 공연성 부정의 유력한 사정, 친고죄
해악을 알리는 말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한 건으로도 검토, 반의사불벌죄(제3항)
이어지는 위협 DM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한 번으로는 어려움. 받은 학생이 '상대방'(도용당한 학생은 사목)

협박은 조문에 반복 요건이 없어 DM 한 건으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이 없었어도 협박이 될 수 있지만, 순간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일 뿐 해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여서(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해악을 알린 DM과 욕설만 담긴 DM은 판단이 갈립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처벌법은 한 번 온 DM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급박하다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욕설 한 건으로 모욕이 어렵다는 것이 아무 조치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서 욕설을 보는 기준은 학교폭력 언어폭력에 정리했습니다. 모욕으로 고소한다면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사칭 계정에서는 이 기간이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와 맞물립니다. 학교는 학생이 입은 피해를 형사 쪽과 따로 다룹니다.

받은 학생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음란 DM은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학교가 다뤄 주느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모욕·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의 피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가해자가 학생인지나 반복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인지는 형사 요건과 별개로 판단되고, DM을 받은 학생은 피해학생(제2조 제4호)으로서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보낸 사람이 성인이거나 누구인지 몰라도 보호조치는 가능하고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심의 전에도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낸 사람을 모르면 분리할 상대가 없고 DM 접촉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같은 가해학생 조치는 보낸 학생이 특정돼야 가능합니다. 이름을 도용당한 친구가 오해받기도 하는데,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명의도용을 살필 요소로 듭니다. 운영자별 갈림은 둘째 글의 표에, 신고 경로는 학교폭력 신고와 접수에 있습니다.

19세 미만에게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제2조 제1호·제2호 나목) 학교장과 교직원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 제2항 제2호). 가이드북은 이 신고를 피해학생 측 의사와 관계없이 하되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함께 전하도록 안내합니다. 음란 DM을 학교에 알리면 경찰에도 알려지니, 협박이 이어지는지 등을 보고 어디에 먼저 알릴지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릴 곳맡는 일알아 둘 점
학교(담임교사·전담기구)사실 확인, 피해학생 보호조치음란 DM이면 피해 측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수사와 운영자 특정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

성폭력 사안의 법률 관계는 학교폭력 성폭력에서 다뤘고 이제 남길 것과 알릴 순서를 정리합니다.

답하지 않고 남긴 뒤, 알릴 순서를 정합니다#

DM을 본 아이는 지우고 싶어 하고 부모님은 그 계정에 따지고 싶어지십니다. 가이드북도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에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고 자료를 저장하도록 안내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오기도 하지만(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모르는 계정의 DM에는 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1. 답하지 않고 저장

    답장·맞대응·요청 수락 없이 DM 전체와 상대 아이디·프로필 주소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2. 성적인 이미지는 보여 주거나 보내지 않기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용으로만 둡니다.

  3. 알릴 곳의 순서 정하기

    협박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경찰과 학교 중 먼저 정합니다.

  4. 고소와 처벌불원은 신중히

    부모는 아이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저장 방법은 둘째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규칙은 모욕·협박·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2023년 7월 11일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이 공소를 막지 않습니다.

마치며#

  1. 음란 DM — 받은 학생이 피해자인 범죄로 검토됩니다.
  2. 욕설·협박 — 1:1 욕설은 공연성이 걸리고 협박과 이어지는 위협은 따로 봅니다.
  3. 학교와 경찰 — 피해학생으로 알릴 수 있고 음란 DM은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이런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채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어느 갈래인지, 어디에 먼저 알릴지는 DM의 내용과 이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 혼자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글에서는 사칭 계정을 지우고 운영자를 찾는 실무를 다룹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이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DM 화면은 휴대폰에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따로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란한 DM을 받기만 한 아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고, 받은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대법원은 이 조항이 원치 않는 성적 내용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니 학생이면 그 또래가 기준입니다.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를 막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지 않나요?

해명만으로 목적 요건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목적은 관계·동기·경위·수단·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든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고 DM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DM으로 온 욕설은 모욕죄가 안 되나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해야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한 점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다만 받은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누가 했는지 특정할 정도로 알면 범인을 안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사칭 계정에서는 이 기간이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와 맞물립니다.

해악을 알리는 DM이나 이어지는 위협 DM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한 건이냐 반복이냐에 따라 규정이 갈립니다.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은 조문에 반복 요건이 없어 DM 한 건으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순간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일 뿐 해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여서(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해악을 알린 DM과 욕설만 담긴 DM은 판단이 갈립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보낸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지속·반복되는 DM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검토되며, 한 번 온 DM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급박하다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학교가 다뤄 주나요?

보낸 사람을 몰라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모욕·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의 피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가해자가 학생인지나 반복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받은 학생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제16조),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심의 전에도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DM 접촉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같은 가해학생 조치는 보낸 학생이 특정돼야 가능합니다.

음란 DM을 학교에 알리면 경찰에도 알려지나요?

그렇습니다. 19세 미만에게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제2조 제1호·제2호 나목), 학교장과 교직원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4조 제2항 제2호).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이 신고를 피해학생 측 의사와 관계없이 하되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함께 전하도록 안내합니다. 협박이 이어지는지 등을 보고 경찰과 학교 중 어디에 먼저 알릴지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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