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 통지받은 피해학생,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학폭위 개최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심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조치를 통한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시행령 제19조)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는데, 여기서 피해 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에서 진술서, 증거, 당일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진술서는 육하원칙과 사실 중심으로 씁니다
- 증거는 시간 순서로 정리해 냅니다
- 심의 당일에는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답합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과 사실 중심으로 씁니다#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진술서는 심의위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첫 창구입니다. 위원들은 회의 전 짧은 시간에 자료를 검토하므로, 명확하고 사실 중심의 진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육하원칙입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월 ○일 오후 3시경 3층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이 가방을 빼앗고 배를 때렸습니다"처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 기록과 "이후 등교를 두려워하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심리적 피해를 함께 담고, 마지막에 원하는 보호조치를 분명히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며칠 전 미리 제출하면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증거는 시간 순서로 정리해 냅니다#
진술서 말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 증거 | 무엇 | 주의할 점 |
|---|---|---|
| 영상·사진 | 현장 영상이나 사건 직후의 부상 사진 | CCTV는 통상 30일 안팎으로 보관되고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 곧바로 보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합니다 |
| 대화 기록 | 욕설·협박이 담긴 문자·SNS 캡처 | 녹음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야 합법입니다 |
| 진단서 | 신체 피해는 일반 병원, 심리적 피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 |
| 목격자 확인서 | 폭력을 목격한 학생의 사실확인서 |
수집한 자료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증거에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증거 확보의 실무는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3가지 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답합니다#
서류를 내고 나면 심의 당일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심의는 대체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같은 자리에서 마주 보지 않고 각각 순서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미 사안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을 받으면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나", "평소 관계는 어땠나", "어떤 조치를 원하나"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과장된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심의 마지막에는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강조하고 싶은 점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정리해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쌍방으로 얽혀 피해·가해 구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서 — 육하원칙·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쓰고, 피해 자료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함께 담습니다.
- 증거 — 영상·대화기록·진단서·목격자 확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는 빠르게 확보합니다.
- 당일 — 차분히 사실에 근거해 답하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활용합니다.
증거는 초기에만 확보할 수 있고 진술서는 한 번 제출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실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심의 당일 가해학생과 마주쳐야 하나요?
대체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같은 자리에서 마주 보지 않고 각각 순서대로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통지서와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감정적 표현보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어디서·무엇이 있었는지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쓰고, 진단서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원하는 보호조치를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며칠 전 미리 제출하면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학교 CCTV는 통상 30일 안팎으로 보관되고(법정 보관 기간이 아니라 표준지침의 권고치입니다)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문제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 사안을 알게 되면 곧바로 보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