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으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학교 시험·대학 시험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19일)을 앞두고 논술과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적발 소식이 이어집니다. 수험생과 부모님께 먼저 걸리는 질문은 둘일 겁니다. 수능에서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도 같은 식으로 처리되는지입니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시험마다 처리하는 곳과 근거가 다릅니다. 수능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를 정했습니다. 모의고사와 학교 시험은 교육청·학교 규정으로, 대학은 입학전형인지 재학 중 시험인지로 갈립니다. 성적 처리와 징계는 따로 정해지고 형사 입건은 또 다른 갈래이며 고등학생이면 소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어느 시험에서 무슨 행위가 적혔는지입니다.
토익·국가기술자격 같은 성인 시험은 따로 정리하고 여기서는 학교에서 이어지는 시험을 봅니다.
목차
- 시험마다 제재를 정하는 곳
- 수능 — 착용과 소지의 제재 차이
- 모의고사·학교 시험의 규정
- 대학 — 입학전형과 재학 중 시험
- 형사와 소년 절차
- 처분 전후로 볼 확인서
시험마다 제재를 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같은 안경인데 왜 시험마다 결과가 다르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수능만 법률이 제재를 직접 정했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학교, 대학이 각자의 규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칸은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 시험 | 근거 | 처리하는 곳 | 제재 | 다투는 길 |
|---|---|---|---|---|
| 수능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제22조 | 교육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감독은 교육감) | 그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경미한 부정행위는 그 시험만 무효 | 결과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이와 별도로 다투는 길 |
| 모의고사(학력평가)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8항(모의시험), 관리규정 준용 가능(제3조 제2항) | 시행하는 교육청 | 교육청 시행 계획에 따름(제34조 제5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교육청 규정에 따름 |
| 학교 정기고사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교육청 시행지침에 따름),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 규정에 따른 성적 처리, 이와 별개로 징계 가능 | 학교·교육청 규정에 따름, 징계는 의견진술 기회 |
| 대학 입학전형(논술 등) | 모집요강·대학 규정, 입학 뒤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 해당 대학 | 퇴실·불합격·응시 제한(대학별), 입학 뒤 드러나면 입학 허가 취소 | 대학 규정에 따름 |
| 재학생 대학 시험 | 학칙·학업성적 규정, 징계는 고등교육법 제13조 | 대학 | 학칙에 따른 성적 처리와 징계 | 학칙에 따름, 징계는 의견진술 기회 |
법률이 기간까지 정한 것은 수능뿐이라 수능부터 보겠습니다.
수능은 법률이 정하고, 착용과 소지는 제재가 다릅니다#
수능에서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 막히는지가 먼저 걸리실 겁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수능 관리규정도 무선기기 이용 등 제19조 제1~5호와 심의에서 중대하다고 본 경우는 무효와 1년 정지로, 반입 금지물품을 내지 않은 경우 등 제6~10호는 그 시험 무효로 나눕니다(제22조).
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 중 착용은 중대한 부정행위, 반입하고 제출하지 않은 소지는 그 시험 무효이고 감독관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고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한 번 10일 연장 가능)입니다(관리규정 제21조). 정지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법 제34조 제7항). 정지 기간 3년 확대는 교육부 계획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해 올해 수능은 1년입니다.
모의고사와 학교 시험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모의고사·학교 시험은 교육청·학교 규정을 따릅니다#
모의고사에서 적발되면 수능에도 불이익이 있느냐는 걱정이 큽니다. 모의고사(학력평가)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모의시험이라 제5항의 무효·응시자격 정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규정 제3조 제2항이 모의시험에도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 실제 처리는 시행 교육청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정기고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학교 시험 반입 금지 목록에 스마트안경을 넣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사립고 중간고사에서 가방 속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참만 한 학생의 0점 처리를 유효하다고 본 항소심도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13730 판결, 상고됨). 법원은 학교의 반복 안내와 교육청 지침 준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징계는 성적 처리와 별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징계에 앞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의무교육 중인 학생의 퇴학을 막습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게 합니다.
대학은 시험의 성격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대학은 입학전형이냐 재학 중이냐로 갈립니다#
논술에서 적발됐다면 합격한 뒤에도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입학 뒤에 드러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대학은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적발되면 모집요강과 대학 규정에 따라 퇴실·불합격·응시 제한이 정해지는데,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퇴실과 향후 3년 응시 제한을, 연세대는 불합격과 다음 해 수시 응시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모집요강의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합격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재학 중 시험은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징계는 고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을 치른 곳이 정하는 일이고 형사와 소년 절차는 따로 옵니다.
형사는 별개이고, 고등학생은 소년법을 따릅니다#
가장 무겁게 들리는 것은 경찰 조사까지 받느냐일 겁니다. 부정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네 갈래는 각자 따로 갑니다.
| 갈래 | 정하는 곳 | 결과 |
|---|---|---|
| 시험 성적·응시 | 교육부(수능)·교육청·학교·대학 | 시험 무효, 성적 처리, 불합격, 응시 제한 등 |
| 학교·대학 징계 | 학교·대학 | 학칙에 따른 징계(의견진술 기회) |
| 형사 |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 | 업무방해 등이 성립하는지 사안별 판단 |
| 소년 절차 | 법원 소년부(검사가 송치한 경우) | 보호처분 등,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소년법 제32조 제6항) |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용시험 점수 조작을 두고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고교 정기고사에서 미리 받은 답안으로 시험을 친 학생들의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상고기각). 반면 감시를 피한 금지물품 반입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으나(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교정시설 사건이라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두 죄 모두 미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업무방해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위험이 생기면 성립할 수 있어 사안마다 따로 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이 입건되면 경찰 수사 뒤 공소청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 절차는 소년부 조사·심리 절차에, 학교 절차와의 관계는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부 송치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미성년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을 본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부모에게 보여 준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같은 2022도2071 판결).
성인 시험은 또 다릅니다. 토익은 주최 측 규정으로 처리되며 2026년 5월 정기시험에서 2명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일이 국내 공인어학시험 첫 적발로 보도됐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별도 법률이 정하고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2026년 10월 보도됐습니다. 어느 갈래든 출발점은 현장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처분 전후로 확인서부터 봅니다#
적발 직후에는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먼저 볼 것은 확인서와 통지서에 적힌 행위가 착용·사용인지 소지인지와 일시, 처리하는 곳, 이의 기한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는 이후 심의와 징계, 수사에서 이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대체로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 현장 확인과 확인서 작성
적힌 행위와 일시를 확인합니다.
- 시험 주체의 처리 통지
수능은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이나 불복
수능은 결과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계·수사 통보가 따로 오면 병행 대응
학교·대학 징계와 경찰 수사는 시험 처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마치며#
- 시험마다 다릅니다 — 수능은 법률이, 나머지는 교육청·학교·대학 규정이 정합니다.
- 갈래가 따로 갑니다 — 성적 처리, 징계, 형사가 각자 가고 고등학생은 소년부 송치가 갈림길입니다.
- 서류부터 봅니다 — 확인서의 행위와 일시, 처리하는 곳, 이의 기한을 먼저 봅니다.
다만 내 서류의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여러 절차에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표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다음 통지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일하며 처분하는 쪽의 절차를 안에서 보았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확인서나 통지서를 함께 보며 시험 종류와 처리하는 곳, 이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서류는 받으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이 적발되면 다음 해에도 시험을 못 보나요?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 물품을 소지·반입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시험 중 착용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반입하고 제출하지 않은 소지는 그 시험 무효로 처리됩니다.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교육부 계획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해, 올해 수능은 1년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적발되면 수능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모의고사(학력평가)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모의시험이어서, 수능에 관한 제5항의 무효·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3조 제2항은 모의시험에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처리는 시행 교육청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 부정행위는 점수 처리와 징계가 같이 오나요?
따로 정해집니다. 점수 처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고,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대로 하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립고 중간고사에서 가방 속 이어폰을 지참만 한 학생의 0점 처리를 유효하다고 본 항소심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판결, 상고됨).
고등학생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까지 받나요?
부정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이 입건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논술 부정행위가 입학한 뒤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대학 모집요강의 부정행위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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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