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여중고 그 후 —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과 아직 정하지 않은 것
지난 6월 SBS 「모닝와이드」에 자문으로 참여해, 설립자가 세상을 떠난 뒤 폐교 위기에 놓인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법률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요지는 6월 소식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으로 정하고 있고, 2007년 전부개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개인 명의 시설의 운영을 이어 가게 했을 뿐 설립자 사망 뒤의 승계까지 열어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교육감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하자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통과 여부나 시행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진행과 의안 원문에 적힌 내용을 차례로 옮겨 둡니다.
1. 개정안은 11월 6일 기준 교육위원회 상정 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의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 의안번호 | 2221999 |
| 발의 | 2026년 10월 21일, 조정훈 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회 교육위원회(10월 22일 회부) |
| 국회 입법예고 | 10월 26일 ~ 11월 4일(종료) |
| 진행 단계 | 교육위원회 상정 전(11월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
언론에는 22일 대표발의로 보도됐지만 원문의 발의연월일은 21일이고, 22일은 교육위원회 회부일입니다. 상정 전이란 교육위원회가 이 법안을 아직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안 원문은 국회입법예고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정 학교를 거명하지 않고, 개인이 세운 시설이 "설치자가 사망하면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전환이 어려워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엇을 고치려는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2. 바뀌는 곳은 다섯 항과 부칙입니다#
| 조문 | 현행 | 개정안 |
|---|---|---|
| 제28조 제5항 (설립 주체) |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 | 앞에 "교육감,"을 더해 교육감·학교법인·재단법인 |
| 제31조 제1항 (설치·운영) |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 | 교육감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지금처럼 등록 |
| 제31조 제9항 (신설) | 없음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력인정 시설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지 않음 |
| 제31조 제10항 (신설) | 없음 | 교육감은 폐교재산·학교 유휴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 |
| 제42조의2 제1항 (지도·감독)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가·지정·등록·신고 시설의 회계·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 대상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더함 |
| 부칙 | 없음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중심은 앞의 두 줄입니다. 지금 교육감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을 받는 쪽이고 직접 세울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넣고, 제31조 제1항 첫머리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로 바꿉니다. 근거를 주는 문장이어서 교육감에게 설치를 의무로 지우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문언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제10항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입니다. 제42조의2 제1항은 제안이유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으로 설명하지만, 조문은 지금처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으로 시작하고 감독 대상만 넓힙니다. 새로 생기는 제9항은 현행 제8항을 함께 봐야 읽힙니다.
3. 제31조 제9항은 교육감 시설을 「사립학교법」 준용에서 빼는 조항입니다#
제9항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현행 제31조 제8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학력인정 시설은 지금까지 법인이나 개인이 세운 사설 시설이었으니, 재산과 회계, 교원 채용에 사립학교의 규율을 빌려 쓴 것입니다.
교육감이 세우는 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합니다. 개정안이 여기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은 것은, 사립학교를 전제로 한 규율이 공공 시설에 따라붙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그 대신 어떤 재산·회계·채용 기준을 적용할지는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정안이 적은 것이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은 적히지 않은 쪽입니다.
4. 기존 시설의 승계와 경과조치는 개정안에 없습니다#
개정안 원문 전체를 읽어도, 개인이 세워 2007년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로 운영해 온 학력인정 시설을 교육감이나 다른 주체가 이어받거나 넘겨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감이 새로 세운 시설이 기존 시설의 재학생과 교직원, 재산을 어떻게 이어받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력인정 시설을 새로 설치·운영할 근거를 두는 구조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고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습니다. 폐쇄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 사항으로 정한 현행 제31조 제7항도 그대로입니다.
일정은 사실만 나란히 적습니다. 국제뉴스와 뉴스핌은 10월 22일 보도에서 일성여중고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고, 서울신문까지 세 매체 모두 2028년 2월 폐교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11월 6일 기준 교육위원회 상정 전이고,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두 일정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앞으로의 심사에 달린 일이라 앞질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6월 방송에서 저는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폭넓은 법률 지원이나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방송의 후속입니다.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원문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만 옮겼습니다. 학교에 계신 분들께는 법안의 결론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는 자문으로 참여했을 뿐 학교 측 사건을 대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 주체나 법인 전환, 교육청 인가처럼 평생교육법과 교육청 절차가 함께 걸린 문제로 판단이 필요하시면, 받으신 공문과 서류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전화 070-4149-1332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