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3) 국·공립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징계를 다툴 수 있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짚어둘 점은, 국·공립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공립 교원의 징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위원회 구성에는 공정성 요건이 있습니다
- 의결 요구부터 처분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 구성 요건을 어기면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공정성 요건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국·공립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구성되고, 규모와 의결 정족수가 위원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일반징계위원회 | 특별징계위원회 |
|---|---|---|
| 위원 수(위원장 포함) | 9명 이상 15명 이내 | 5명 이상 9명 이내 |
| 의결 시 출석 위원(위원장 포함) | 5명 이상 | 4명 이상 |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법조인·교수·교육행정 경험자 등 외부(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내부 편향이나 불공정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제도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의결 요구부터 처분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운영될까요? 징계 절차는 대체로 다음 흐름을 따릅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 3일 전까지 대상 교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고, 교원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결은 앞의 표에서 본 수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성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 요건을 어기면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회부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수, 외부위원 포함 여부, 성별 구성 같은 요건을 어긴 채 의결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진술권과 대리인 동석은 진술권과 변호사 동석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 — 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일반 9
15명·특별 59명, 성별 60% 상한이 적용됩니다. - 운영 — 출석통지(3일 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원칙적 60일(성 비위 30일) 이내 의결입니다.
- 확인 — 위원회 구성·진술권 보장 여부가 절차 하자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구성이나 의결 절차의 하자는 징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에서 교원 징계 사안을 처분하는 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위원회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공립 교원 징계위원회는 어떤 법을 따르나요?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이 근거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 근거이므로, 위원 구성·의결 요건을 볼 때는 소속에 따라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징계가 무효가 되나요?
위원 수, 성별 구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의결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회부되었다면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의결에는 시간 제한이 있나요?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성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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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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