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10) 징계 기록은 언제 지워지고, 승진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질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가", "승진은 언제부터 다시 볼 수 있는가" 같은, 앞으로의 시간에 관한 것들입니다. 처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묻지 못했다가 한참 뒤에 물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규정이 각각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①기록 말소 ②승진임용 제한 ③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록 말소 기간은 처분마다 다릅니다
- 승진임용 제한은 말소 기간과 별개입니다
-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 규정을 봐야 합니다
기록 말소 기간은 처분마다 다릅니다#
징계 기록은 언제 말소될까요? 국공립 교원의 인사기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가 규율하고,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 처분 | 말소까지 |
|---|---|
| 강등 | 9년 |
| 정직 | 7년 |
| 감봉 | 5년 |
| 견책 | 3년 |
| 직위해제 | 2년 |
몇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집행이 끝난 날부터입니다. 정직 3개월을 받으셨다면 그 3개월이 끝난 날부터 7년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기간 중에 다른 징계를 받으면 합산됩니다. 말소를 기다리는 동안 새 징계가 있으면 기간이 이어 붙습니다.
즉시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청이나 법원에서 무효·취소가 확정되거나, 일반사면이 있으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말소됩니다. 다툴 실익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승진임용 제한은 말소 기간과 별개입니다#
승진임용은 언제부터 다시 가능할까요? 이 기간은 말소와 따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가 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전용 조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처분 | 승진임용 제한 | 가중 사유가 있으면 |
|---|---|---|
| 강등·정직 | 18개월 | 24개월 |
| 감봉 | 12개월 | 18개월 |
| 견책 | 6개월 | 12개월 |
가중 사유 6개월이 붙는 경우가 넓습니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배임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직위해제·휴직 중일 때도 승진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막혀 있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징계 이후에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이 있으면 가장 무거운 징계 하나에 한해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표창이 감경에 쓰이지 못한 사안이라도, 이후의 공적은 이 국면에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호봉 승급이나 성과상여금에 관한 제한도 자주 물으시는데, 정확한 근거 조문과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기간 산입에서 빠지는 구조가 보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하기보다 인사담당 부서에 조문을 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 규정을 봐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록 말소나 승진임용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본 두 규정은 모두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기록 관리와 승진(부장교사·교감 임용 등)은 학교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공립과 같은 기간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립 교원이시라면 "몇 년이면 지워진다"는 일반적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학교법인 규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정과 감경의 기준은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통지와 불복 기한은 징계 통지와 효력, 처분 이후의 구제는 교원소청심사 제도와 구제 가능성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 기록 말소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9년·정직 7년·감봉 5년·견책 3년, 직위해제 2년입니다.
- 승진임용 제한은 이와 별개로 강등·정직 18개월·감봉 12개월·견책 6개월이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더해집니다.
- 사립은 통일된 법령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기록도 즉시 말소되므로, 다툴 실익은 당장의 처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징계 기록은 몇 년이 지나면 지워지나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직위해제는 끝난 날부터 2년입니다. 소청이나 법원에서 무효·취소가 확정되거나 일반사면이 있으면 즉시 말소됩니다.
징계를 받으면 승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금품·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는 각 기간에 6개월이 더해집니다.
말소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인사기록에서 지워지는 것이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그와 별개로 계산됩니다. 두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록 말소나 승진임용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공립과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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