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 수정 2026-08-29

교원 징계,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요약 · 교원 징계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세 가지는 출석 거부의 효과, 소청 30일의 기산점, 변호사 조력의 범위입니다. 2회 이상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서면심사로 의결될 수 있고, 소청 30일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변호사 대리인은 소청 단계에서는 교원지위법에 명문으로 보장되지만, 징계위원회 단계를 정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큰 그림보다 당장의 판단이 급합니다. 출석 통지가 왔는데 나가야 하는지,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일수록 인터넷 정보가 서로 다르고, 틀린 조문을 근거로 든 설명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나가지 않아도 징계 절차는 진행됩니다
  2. 변호사 조력은 단계마다 답이 다릅니다
  3. 소청 3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4. 사직서를 내도 징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징계 절차는 진행됩니다#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는 본인 진술 없이도 의결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국공립과 사립이 다릅니다.

구분근거요건
국공립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4항2회 이상 출석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의결
사립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2회 이상 서면 소환에 불응 → 진술 청취 의무의 예외

"출석통지"와 "서면 소환"이라는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출석하지 않으면 잃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인 진술 기회, 유리한 증거를 낼 기회가 사라지고, 위원회는 요구자 측 자료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청에서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는 것과 사유를 밝히고 연기를 구한 것은 나중에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은 단계마다 답이 다릅니다#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돕니다. 소청심사 단계인지, 징계위원회 단계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소청심사 단계는 명문으로 보장됩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후단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징계위원회 관련 조문을 모두 확인해도 대리인·변호사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의견서나 구술로 진술할 권리, 증거를 낼 권리, 증인 심문을 신청할 권리까지입니다.

인터넷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틀렸습니다. 제76조는 소청심사 청구에 관한 조문이지 징계위원회 조문이 아니고, 게다가 그 조문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교원에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선임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다만 이 사건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교처분 사안이고 근거 법령도 행정절차법입니다. 교원 징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같은 법리를 교원 사안에 적용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리가 있으니 요청해 볼 수 있다"까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청 3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소청 30일은 정확히 언제부터 셀까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산점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고, 국공립·사립 교원 모두 같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앞서 본 대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명서를 받은 날이 곧 안 날인 경우가 많아 결론이 같지만, 설명서가 늦게 도달했거나 다른 경로로 먼저 알게 된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갈립니다.

1처분을 안 날
230일 이내 청구서 작성
3위원회 도달

기준은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입니다. 발송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발송은 위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자세한 것은 징계 통지와 효력과 소청 청구 자격과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도 징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사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징계를 면할 목적의 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의결이 이미 요구된 상태인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지, 문제된 비위가 중징계 대상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신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교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증거와 소명 기회는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2회 이상 불응하면 진술 없이 의결될 수 있으니, 어렵다면 연기를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2. 변호사 조력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소청은 명문 보장, 징계위원회는 명문 규정 없음입니다.
  3. 소청 30일은 "안 날"부터이고, 위원회 도달 기준입니다.

인터넷 설명 중에는 조문을 잘못 든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을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공립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통지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긴 뒤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으면 진술 청취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요건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소청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교원(공립대학 교원 제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교원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소청심사 단계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후단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징계위원회 단계의 변호사 조력을 정한 명문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사직하면 되나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징계를 면할 목적의 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지금 징계의결이 요구된 상태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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