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소청게시 · 글 · 법령·판례 원문 대조 2026-11-02

교원소청 기각 뒤 행정소송, 국공립과 사립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나요?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낼 때, 국공립 교원은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 곧 처분서에 적힌 명의의 행정청을 피고로 원처분을 다투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그 결정을 다툽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소송 기간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데, 사립학교 교원은 30일 이내이고(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국공립 교원의 원처분 소송에는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기간 조문이 함께 걸쳐 있는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대법원 판단을 찾지 못해, 짧은 30일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어긋날 위험이 적습니다.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국공립 교원이 효력을 멈추려면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기각 결정서를 받고 상담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소송의 상대와 기한부터 확인하십니다. "이번에는 학교를 상대로 하나요, 위원회를 상대로 하나요?", "기한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기각 주문을 받은 데다 상대와 기한을 두고 엇갈리는 설명까지 들으면 막막하실 만합니다.

교원소청 기각 뒤 행정소송의 상대와 대상은 소속이 정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처분서에 명의가 적힌 행정청을 상대로 원래의 처분을,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을 다툽니다. 기한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데 사립은 30일이고 국공립은 걸쳐 있는 조문이 둘입니다. 소송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 사립에는 민사라는 갈래도 있다는 점이 그다음 갈림길입니다.

소청을 청구하는 단계는 소청 청구 자격과 기한과 소청과 소송의 선택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결정이 나온 다음의 소송을 다룹니다.

목차

  1. 소송의 상대와 대상
  2. 소송 기간을 세는 기준
  3. 처분의 효력과 집행정지
  4. 사립의 민사 길과 학교법인의 소송

국공립은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을, 사립은 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다툽니다#

"소청에서 졌으니 이번에는 위원회를 상대로 하나요?" 국공립 선생님이라면 답은 그 반대입니다. 처분청이 상대이고 위원회를 상대하는 것은 사립학교 선생님입니다.

구분소송의 대상피고소청 결정의 위치근거
국공립 교원원처분(징계 등 불리한 처분)처분서에 적힌 명의의 행정청(교육감·교육장·국립학교장·국립대 총장 등). 대통령 명의면 소속 장관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소송 대상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대법원 2018두55272·2009두11829
사립학교 교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은 피고가 아님(위원회 쪽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온 사건은 있음). 소청 피청구인이던 학교의 장은 보조참가 가능결정 자체가 소송 대상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대법원 2018두55272·2022두50571

대법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소청심사 결정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위원회를 피고로 하고 소청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국공립의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이어서 처분서에 적힌 명의가 기준입니다. 대통령 명의의 처분이라면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국공립 선생님이 놓치기 쉬운 것은 대상을 위원회 결정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국립대 교원이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상이 원칙적으로 원처분이라고 밝히고 기각 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징계 사실이 틀렸다거나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결정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청에서 징계가 낮아졌다면 대상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의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법리(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가 위원회가 직접 징계를 바꾸는 소청 결정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지면 다음은 언제까지 내느냐입니다.

제소기간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기한을 잘못 셀까 하는 걱정에는 출발점부터 답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도, 결정을 알게 된 날도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던 소청 청구(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문기산점기간적용되는 소송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비교: 소청 청구)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30일소송이 아니라 소청심사 청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30일. 2021. 9. 24. 이후 위원회 결정부터 적용(부칙〈제17952호〉 제2조). 그 전 결정은 90일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사립학교 교원,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등, 국공립 교원이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90일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 국공립 교원의 원처분 소송에 이 조와 교원지위법 30일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대법원 판단은 찾지 못함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제5항). 학교법인이 인용 결정을 다툴 때도 같은 30일입니다.

국공립 교원이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을 다투는 소송에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둘 걸쳐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정하는데, 국공립 교원의 원처분 소송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대법원 판단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장을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어긋날 위험이 적습니다. 이 30일은 두 조문 가운데 짧은 쪽에 맞춘 준비 기준입니다.

송달받은 날을 남겨 두기 송달받은 날은 결정서에 적히지 않으니, 등기우편 수령일 같은 송달 기록을 결정서와 함께 보관해 두시면 기간을 셀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소장을 내더라도, 그사이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만으로 처분은 멈추지 않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소송을 내면 그동안 징계는 멈추나요?" 정직이나 해임이라면 더 절실한 질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낸 것만으로는 처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일반 기준은 대법원이 교원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이 기준을 교원 징계에 적용한 대법원 결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에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라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9. 6. 27.자 2019무622 결정) 순서는 소장이 먼저입니다.

  1. 본안 소장 제출

    처분서 명의의 행정청을 피고로 원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법원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합니다.

  3. 정지 여부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영향을 봅니다.

  4. 본안 판결

    처분이 위법한지는 정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국공립 교원의 원처분 소송 이야기입니다. 재임용 거부처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이 구조는 교수 재임용 거부를 다투는 길에서 다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소송 대상이 위원회 결정이라 그 효력을 멈추는 것이 학교법인의 징계까지 멈추는지 확인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립에는 다투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사립 교원에게는 민사라는 다른 길이 있고, 학교법인도 결정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 말고 학교법인과 직접 다툴 길은 없나요?" 사립학교 선생님이 자주 덧붙이시는 질문인데 길 자체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선택에 따라 학교법인 상대 민사소송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를 전제했고 그 결론이 소청·행정소송과 어긋날 가능성도 짚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의 보수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소청과 행정소송으로 해임의 위법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각 결정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의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은 소멸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다만 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민사로 다투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정리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두 길의 관계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다투는 수단도 민사 쪽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법인 쪽에서 내는 소송도 있습니다. 학교법인 등 당사자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과학기술원 같은 공공단체는 제외됩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교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정을 학교 쪽이 다투는 길입니다. 이 소송을 내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제10조의2) 앞에서 본 처분의 집행정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며#

  1. 상대와 대상은 소속이 정합니다. 국공립은 처분서 명의의 행정청을, 사립은 위원회를 상대로 합니다.
  2. 기간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립은 30일이고, 국공립은 조문이 둘인데 대법원 판단을 찾지 못해 30일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어긋날 위험이 적습니다.
  3. 소송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은 집행정지, 사립은 민사 가처분을 살핍니다.

다만 결정 자체의 위법을 따로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 감경된 결정이라면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다음 판단을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결정서를 함께 보며 소속과 송달받은 날, 주문을 확인하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할지 정리합니다. 결정서는 받으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청에서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학교를 상대로 하나요, 위원회를 상대로 하나요?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국공립 교원은 소청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 곧 처분서에 적힌 명의의 행정청을 피고로 원처분을 다투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그 결정을 다툽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대통령 명의의 처분이라면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국공립 교원이 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그 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립대 교원이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상이 원칙적으로 원처분이라고 하면서, 기각 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징계 사실이 틀렸다거나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처분청을 상대로 원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국공립 교원이 처분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은 교원지위법의 30일과 행정소송법의 90일(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대법원 판단을 찾지 못해, 30일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어긋날 위험이 적습니다.

소송을 내면 그동안 징계의 효력이 멈추나요?

국공립 교원의 원처분 소송은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멈추려면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사립학교 교원은 효력을 임시로 다투는 방법이 달라,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 말고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민사소송이라는 길은 있지만, 소청에서 기각된 뒤의 관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전제한 바 있고(2005헌가7), 대법원은 해임기간의 보수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소청과 행정소송으로 해임의 위법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다만 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민사로 다투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정리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두 길의 관계를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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