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형사· 수정 2026-08-30

문항 대가를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요약 · 청탁금지법 제8조는 두 갈래입니다.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지하고,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그 금액 이하의 금품도 금지합니다. 제1항 위반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 위반은 제23조 제5항에 따라 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문항을 만들어 준 대가를 받은 것이 왜 청탁금지법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특혜를 준 것도 아닌데 이 법이 왜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법의 이름이 오해를 만듭니다.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는 별개의 두 축이고, 문항 거래에서 문제 되는 것은 뒤쪽입니다. 그리고 그 축은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금지의 구조 ②직무관련성이 왜 결론을 가르는지 ③처벌과 과태료의 경계 ④신고·반환의 의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탁금지법 제8조는 두 갈래로 금지합니다
  2. 직무관련성은 경력·시점·업무에서 다투어집니다
  3.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제8조 어느 항인지로 갈립니다
  4. 신고·반환·거부는 조문상 제외 사유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두 갈래로 금지합니다#

무엇이 금지될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를 정확히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항금지 내용
제1항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제2항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의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

읽으실 때 두 가지를 짚어 두십시오.

제1항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걸립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거래였다"는 설명이 제1항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대가성을 묻지 않습니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2항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금지됩니다.

두 항을 합치면 금액이 크면 직무관련성 없이도, 금액이 작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지된다는 구조입니다. 빠져나갈 틈이 좁습니다.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이 여덟 가지를 열거하는데, 사교육 관련 사안에서 자주 검토되는 것은 제3호(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와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 거래가 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경력·시점·업무에서 다투어집니다#

직무관련성은 왜 중요할까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성립 여부 자체를 정합니다.

문항 거래에서 직무관련성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1출제·검토 경력과의 연결
2거래 시점과 직무 수행 시점
3학교 업무와의 관계

출제나 검토 경력을 활용한 것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징계 쪽에서도 같은 축이 작동합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마목이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하여"라는 문언을 쓰고 있습니다. 양정 구조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시점의 선후가 두 번째입니다. 거래가 있었던 때와 출제에 참여한 때의 순서,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입니다.

학교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의 관계가 세 번째입니다. 담당 과목, 학년, 평가 업무 관여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성실의무 위반 같은 징계 사유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벗어나는 것과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제8조 어느 항인지로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갈릴까요? 경계가 조문에 명확히 그어져 있습니다.

위반제재근거
제8조 제1항 (100만원·300만원 초과)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직무 관련, 그 금액 이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제23조 제5항 제1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2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품을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3조 제6항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은 배타 관계입니다. 둘 다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징계부가금의 산정과 감면은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또 제23조 제5항 본문 단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신고·반환·거부는 조문상 제외 사유입니다#

신고하거나 돌려주면 달라질까요? 조문에 명시된 몇 안 되는 방어 경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합니다.

즉 형사처벌과 과태료 양쪽 모두에서 빠집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돌려주는 것과, 받은 시점에 거부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 구조 전반과 다툼의 여지는 사교육 카르텔 교원, 징계·형사처벌 가능할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1. 제8조는 두 갈래입니다. 금액이 크면 직무관련성 없이도, 금액이 작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지됩니다.
  2. 경계는 100만원·300만원입니다. 초과하면 형사처벌(제22조 제1항), 이하이면서 직무 관련이면 가액의 2~5배 과태료(제23조 제5항)입니다.
  3. 신고·반환·거부 의사 표시는 조문상 제외 사유입니다.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안심하거나 낙담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항의 문제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의해 왔습니다. 받으신 통보가 어느 조항의 영역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제1항의 금액 이하의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제23조 제5항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갈리나요?

제8조 제1항 위반, 즉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금액 이하이면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제23조 제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고하거나 돌려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23조 제5항 제1호 모두 단서를 두어, 제9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를 제외합니다. 사후 조치가 형사처벌과 과태료 모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을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제23조 제6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배타 관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