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7-10

학교폭력 징후와 대응, 학부모 가이드

요약 · 학교폭력 징후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대응이 수월합니다. 피해 학생은 등교를 꺼리거나 상처·멍이 잦고,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며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거나 공격적 언행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흔적이 없어도 정서·행동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가 먼저 털어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모가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포함했고, 사안조사 체계도 전담조사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달라진 대응 체계와 함께, 피해·가해 학생의 징후, 그리고 학부모의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달라진 학교폭력 대응 체계
  2. 징후는 하나보다 겹칠 때 봅니다
  3. 피해든 가해든 확인과 태도가 먼저입니다

2025년, 달라진 학교폭력 대응 체계#

먼저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5년 시행된 개정법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사안조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담당교사가 맡던 사안조사를, 2024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전직 경찰·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2025년에는 그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 심의 없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는 ①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③지속성이 없고 ④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후는 하나보다 겹칠 때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징후를 살펴야 할까요? 아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일상의 변화가 신호가 됩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

  • 등교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고, 이유 없이 결석·전학을 말함
  • 몸에 상처·멍이 잦고, 준비물·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림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남
  • 표정이 어둡고 예민해지며, 방에 틀어박히거나 잠을 설침
  •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거나, 부모가 기기를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

가해 학생의 징후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고, 출처를 물으면 얼버무림
  • 공격적·충동적 언행이 늘고, 욕설이나 친구 비하 표현이 잦음
  • 귀가 시간이 늦고 불규칙하며, 자신의 문제 행동에 핑계가 많음

이런 신호가 하나 나타났다고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변화가 겹치거나 반복된다면, 대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판단은 학교폭력 유형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든 가해든 확인과 태도가 먼저입니다#

징후가 보이면 학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가 다음 질문입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무엇보다 아이를 지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를 탓하지 말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고, 문자·이메일·녹음·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아이 지지 — "네 잘못이 아니다"
2담임교사·전담기구에 알림
3문자·녹음·진단서 등 증거 확보
4필요한 절차 진행·전문 상담 병행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학생을 탓하거나 "애들은 싸우며 큰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태도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구분먼저 할 일피할 것
피해가 확인되면아이를 지지하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전하기아이를 탓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기
가해자로 지목되면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기피해 학생을 탓하거나 "애들은 싸우며 큰다"는 식으로 정당화하기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 — 2025년부터 딥페이크가 사이버폭력에 포함되고, 전담조사관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2. 징후 — 등교 거부, 잦은 상처·소지품 분실, 정서 변화 등 여러 신호가 겹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대처 — 피해는 지지와 증거 확보, 가해는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태도가 출발점입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겉으로 상처가 없는데도 학교폭력을 의심해야 하나요?

네. 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은 신체적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등교 거부, 정서적 위축, 정보통신기기를 과도하게 신경 쓰는 변화 등 행동·정서의 급격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신체적 흔적이 없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이를 탓하지 않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고, 문자·이메일·녹음·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면 학폭위 없이 끝낼 수도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성이 없고,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