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수정 2026-08-29

학교장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역할

요약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신고 접수·보고와 함께 피해학생 긴급보호, 가해학생 긴급조치(서면사과·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를 심의위 의결 전 우선 부과하고 사후 추인)를 하고, 전담기구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합니다. 조치가 정해지면 이행·학생부 기재·사후 지도를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장으로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어디까지가 자신의 권한이고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2004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은 학교장에게 신고 접수부터 조치 이행까지 여러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차 단계별로 학교장의 역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고가 들어오면 보고와 보호조치가 먼저입니다
  2. 자체해결이냐 회부냐는 요건과 동의로 갈립니다
  3. 조치가 정해지면 이행과 사후 지도를 맡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고와 보호조치가 먼저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장은 무엇부터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고 접수·통보·보고
2즉시분리·긴급조치
3전담기구 사안조사
4자체해결 또는 심의위 회부
5조치 이행·학생부 기재
6사후 지도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장은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보호자와 관련 학교에 통보하며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경찰에 신고·고소된 경우에도 경찰이 교육청에 통보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가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됩니다.

이와 함께 초기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즉시분리),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이 심의위 의결 전에 우선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서면사과(1호)·학교봉사(3호)·특별교육·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가 대상이며, 부과 후에는 심의위에 보고해 추인받습니다. 특히 학급교체는 2024년 3월부터 긴급조치에 포함되어,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체해결이냐 회부냐는 요건과 동의로 갈립니다#

초기 조치 다음에는 사안조사와 회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해 사안을 조사하게 합니다. 전담기구는 관련 학생 면담, 증거 수집, 보호자 면담 등을 거쳐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처리언제
학교장 자체해결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피해 없음·즉시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
심의위원회 회부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반드시 회부

자체해결 운영의 상세는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사항 글에서 다룹니다.

조치가 정해지면 이행과 사후 지도를 맡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 학교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면 학교장은 그 이행을 담당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이행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재발 방지 등 사후 지도를 이어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모든 전형에 반영되면서 경미한 사안에서도 분쟁이 치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장의 공정하고 절차에 맞는 사안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마치며#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 신고 접수·보고와 즉시분리, 그리고 제17조 제5항의 긴급조치(1·3·5·6·7호)를 활용합니다.
  2. 결정 —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 회부를 판단하되, 피해학생 의사를 존중합니다.
  3. 이행 — 조치 이행·기재·사후 지도를 담당하며,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 자문변호사로 학교장님들의 사안 처리를 자문하고, 서울시교육청 법무팀에서 학교 현장의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있으시면, 사안을 정리해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이 심의위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학교봉사(3호)·특별교육/심리치료(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를 심의위 의결 전에 우선 부과하고, 이후 심의위에 보고해 추인받습니다. 학급교체는 2024년 3월부터 긴급조치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사안도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나요?

네. 경찰에 신고·고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경찰이 교육청에 통보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가 별개로 병행됩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낼지 심의위에 회부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합니다. 다만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면 반드시 회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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