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수정 2026-08-30

교사 면책 조항, 이미 벌어진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요약 · 소급 적용을 인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면책 조항을 신설한 2024년 12월 20일 공포 법률의 부칙에는 시행일과 일부 급여 관련 적용례만 있고, 제10조 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면책 조항 시행 이후 선고된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에서도 업무상과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형의 선고만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안전법에 교원 면책 조항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이미 사고가 났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께는 이 질문이 전부일 겁니다.

법은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재판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①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②부칙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③실제 재판은 어떻게 끝났는지 ④지금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면책은 절차 이행의 문제가 됐습니다
  2. 부칙에 소급 규정은 없습니다
  3. 시행 후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소급은 없었습니다
  4. 면책 주장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면책은 절차 이행의 문제가 됐습니다#

면책 조항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을까요? 소급 문제를 보기 전에 조항이 두 번 바뀌었다는 점부터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설명 대부분이 첫 번째 문언에서 멈춰 있습니다.

12024.12.20 신설 공포
22025.7.4 지침 고시 제정
32025.12.2 요건에 지침 삽입
구분신설 당시현행
공포·시행2024.12.20 공포 / 2025.6.21 시행2025.12.2 공포·시행
면책 주체학교장 및 교직원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제10조의4)
면책 요건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순서를 보시면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보입니다. 면책 조항이 먼저 시행되고, 2025년 7월 4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25-19호)이 제정된 뒤, 그 지침을 다시 면책의 요건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즉 면책은 선언이 아니라 절차 이행의 문제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고시된 지침대로 했고 그것을 보일 수 있다"가 기준입니다.

부칙에 소급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칙에는 소급 규정이 있을까요? 이 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면책 조항을 신설한 법률(2024년 12월 20일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과 간병료·부대경비에 관한 적용례만 두었습니다. 제10조 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구체화한 2025년 12월 2일 개정 법률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뿐 별도의 소급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자가 소급 적용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부칙을 읽으면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형벌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 민사·형사 책임의 면제를 정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곧바로 포섭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이고,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장해 볼 여지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 앞세우면 기대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시행 후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소급은 없었습니다#

실제 재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답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에서 담임교사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면책 조항 시행일(2025년 6월 21일) 이후인 2025년 11월 14일 선고됐습니다.

결과는 원심 파기,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 버스 운전상의 과실이 결합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와, 유가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두겠습니다.

  • 말할 수 있는 것 — 신설 면책 조항이 이미 발생한 사고의 형사책임을 소급해 소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는 남습니다.
  • 말할 수 없는 것 — "면책 조항 덕분에 선고유예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이유가 그렇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최악은 피한 셈이지만, 면책이 작동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면책 주장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의 방향은 앞의 재판 결과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현행 조항의 요건이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므로, 다투는 축도 거기로 옮겨갑니다.

확인할 것왜
그 활동에 적용되던 안전 매뉴얼과 사전 계획지침 준수를 보이는 출발점
사전 답사·인솔 계획·역할 분담 기록"했다"보다 "남았다"가 중요
사고 직후의 대응 순서지침은 상황 파악·전파 → 안전 조치 → 상황 정리 → 보고의 4단계를 정합니다
사고 이전의 선행 징후와 그 대응예측가능성 판단의 핵심

마지막 항목을 특히 짚어 두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여기서 예측가능성은 '그 사고를 예견했는가'가 아니라 **'선행 징후가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로 판단됩니다. 지침 준수 기록만 남기고 선행 징후에 대한 대응 기록이 없으면 면책 주장이 약해집니다.

책임의 경계 전반은 학교안전사고 법적 책임, 교사 어디까지?에, 예방 단계에서 남겨야 할 기록은 학교안전사고, 무엇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 5월 교육부가 추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입법 전이므로 지금 사건의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마치며#

  1. 소급 적용을 인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칙에 제10조 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적용례가 없습니다.
  2. 실제 재판에서도 소급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행 후 선고된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은 인정됐고 형의 선고만 유예됐습니다.
  3. 다투는 축은 지침 준수와 기록입니다. 현행 요건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이므로, 무엇을 했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새 법을 끌어오는 것보다, 그날의 기록을 정확히 복원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겪고 계신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칙에 소급 적용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면책 조항을 신설한 법률(2024년 12월 20일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과 간병료·부대경비 관련 적용례만 두었고, 제10조 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구체화한 2025년 12월 2일 개정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으로 소급 적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학교안전법 면책 조항은 형벌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 민사·형사 책임 면제를 정한 특별 규정이어서, 여기에 곧바로 포섭되는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 후 재판에서 면책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면책 조항 시행 이후인 2025년 11월 선고된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항소심에서도 업무상과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고,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면책 주장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현행 조항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사고 당시 어떤 조치를 했고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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