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수정 2026-08-30

학교안전사고, 무엇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요약 · 예방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학교안전법 제4조 제6항은 학교장이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안전교육을 실시해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설 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이 연 2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사고가 나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정한 상황 파악·전파, 안전 조치, 상황 정리, 보고 조치의 네 단계를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학교 안전 업무를 맡으시면 챙길 목록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계획서, 교육 이수, 점검표, 보고서가 겹겹이 쌓이는데 정작 "이 중에 무엇이 법정 의무이고 무엇이 관행인가"는 잘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으로 이 기록들이 갖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아래에서 ①예방의 세 축 ②사고 대응 절차 ③기록이 왜 면책의 조건이 되는지 ④무엇부터 정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예방의 법정 의무는 세 축입니다
  2. 사고 대응은 지침의 네 단계를 따릅니다
  3. 지침 준수는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4. 정비는 법정 의무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예방의 법정 의무는 세 축입니다#

학교가 지는 예방의 법정 의무는 무엇일까요? 근거 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무근거내용
안전계획 수립학교안전법 제4조 제6항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전교육 실시·보고학교안전법 제8조 제1항안전교육 실시 후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
시설 안전점검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세 번째를 특히 짚어 두겠습니다. 안전점검의 근거는 이제 학교안전법이 아닙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있던 안전점검 규정은 2019년 타법개정으로 삭제되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됐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따라 학교안전법에서 찾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절차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교육은 학기별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계획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직원 안전교육의 이수 기준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시수와 영역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해 연도 고시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고 대응은 지침의 네 단계를 따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기준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25-19호)**이 2025년 7월 4일 제정됐습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3항이 교육부장관에게 이 지침을 제정·보급하도록 위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침은 모든 안전사고 대응을 네 단계로 정합니다.

1상황 파악·전파
2안전 조치
3상황 정리
4보고 조치

사고의 성격도 셋으로 나눕니다 —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일반상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 생명이 위급한 사고(응급환자). 각각의 대응 절차가 다릅니다.

법률 쪽 의무도 함께 작동합니다. 학교안전법 제10조 제4항은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해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공제회에 대한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2항, 제72조 제2항 제2호).

지침 준수는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기록이 왜 면책의 조건이 될까요? 여기서 최근 개정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당시에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였고,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가 들어갔습니다.

면책의 기준이 '최선을 다했는가'에서 '지침대로 했는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대로 했다는 사실은 오직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계획서, 심의 회의록, 교육 이수 자료, 점검표,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일지가 그 증명 자료입니다.

다만 지침 준수 기록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세운 책임 기준은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선행 징후가 있었는지와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유사 사고 이력, 학부모 문의, 시설 하자 신고에 대한 조치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갈리는 구조는 같은 사고라도 교사 책임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정비는 법정 의무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정비해야 할까요?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 의무 세 가지의 이행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올해 안전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안전교육 결과가 학기별로 보고됐는지, 시설 점검이 연 2회 이상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셋은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갈리는 항목이라 사후에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둘째, 지침 4단계를 학교 상황에 맞춰 한 장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사고가 난 순간에 지침을 찾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보고하는지가 한 장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선행 징후를 받는 창구를 정하십시오. 예측가능성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데 가장 잘 남지 않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학부모 문의든 학생 제보든 시설 하자든, 접수와 조치가 같은 양식으로 남아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부과된 의무 전반은 학교장은 안전사고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마치며#

  1. 예방의 법정 의무는 셋입니다 — 안전계획(학교안전법 제4조 제6항), 안전교육·보고(제8조 제1항), 시설 점검(교육시설법 제13조 제1항).
  2. 사고 대응은 지침의 4단계입니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2025년 7월 4일 제정됐습니다.
  3. 기록이 곧 면책의 조건입니다. 현행 제10조 제5항이 지침 준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했지만 남기지 않은 것"은 사후에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다뤄집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지금 학교의 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립하나요?

학교안전법 제4조 제6항이 학교장에게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심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시설 안전점검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예전에 학교안전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있던 규정은 2019년 타법개정으로 삭제되어 이 법으로 옮겨졌고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교육부고시 제2025-19호, 2025년 7월 4일 제정)이 상황 파악·전파, 안전 조치, 상황 정리, 보고 조치의 네 단계를 정합니다. 사고는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일반상해,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 생명이 위급한 사고로 구분해 대응합니다.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현행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을 지켰다는 사실은 기록으로만 증명되므로, 기록이 곧 면책의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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