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유재산· 수정 2026-08-30

학교복합시설, 개관 후 갈등은 어디서 생기나요?

요약 · 갈등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영관리자를 누가 맡는지로, 제6조 제1항은 설치한 자가 운영하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교육활동 보호로, 제6조 제3항과 시행령 제4조가 금지행위와 학생·교직원 우선 이용을 정합니다. 셋째 안전으로, 제8조 제1항이 범죄예방 기준과 이용자 간 동선 분리를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복합시설을 짓는 단계에서는 협의가 잘 되다가, 막상 문을 열고 나면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주민 이용 시간이 수업과 겹치고, 운영비를 누가 대는지가 애매해지고,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이 단계의 문제들은 대부분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운영 주체 ②교육활동 보호 ③안전과 동선 ④재원과 면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설치자와 운영관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학생·교직원 우선 이용은 의무입니다
  3. 동선 분리는 법문상 요구 사항입니다
  4. 재원 분담은 조례와 협약에 맡겨져 있습니다

설치자와 운영관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을 연 뒤에는 누가 운영할까요? 제6조 제1항이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둡니다.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운영관리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가 법령 용어입니다. 설치자와 운영관리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제4항은 위탁을 허용합니다.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종전의 "전문기관"이 삭제되고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문제가 생깁니다. 주된 사용 공간과 이용 빈도는 개관 전에 정확히 예측되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의 예상과 실제 이용 양상이 달라지면 "운영관리자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생깁니다. 협약에 재검토 조항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제7조는 학교마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갈등을 조례 단계에서 풀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설치 단계의 협의 구조와 소유권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학생·교직원 우선 이용은 의무입니다#

주민과 함께 쓰는 동안 교육활동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법률과 시행령이 층을 이룹니다.

법 제6조 제3항이 상위 근거입니다.

운영관리자는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구체적인 금지행위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조치해야 할 행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시설물을 훼손·멸실하는 행위
영리행위
그 밖에 교육활동·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운영관리자가 인정하는 행위

영리행위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유용합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유료 강습이나 판매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기는데,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용 시간이 겹칠 때 이 조문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동선 분리는 법문상 요구 사항입니다#

안전과 동선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제8조 제1항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선 분리가 법문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요구 사항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에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이 신설돼 운영관리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근거가 생겼습니다. 대상 구역과 시설 기준은 교육부령이 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릅니다.

설계 단계의 의무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설치자가 범죄·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하게 하고, 추진협의체(학교장·지역주민·관계기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다른 법의 의무가 겹칩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요구합니다. 복합시설도 교육시설인 이상 이 의무를 집니다.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면이 다릅니다. 학교복합시설법 제8조는 설치 단계의 범죄예방과 동선을, 교육시설안전법 제13조는 운영 단계의 정기 점검을 규율합니다.

재원 분담은 조례와 협약에 맡겨져 있습니다#

운영비와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재원부터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운영관리자가 마련할 운영·관리 방안에 다섯 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용료 징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학습환경과 학생안전, 소음·유해물질·오물 차단, 그리고 그 밖에 운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방안에 포함하라"까지이고, 구체적인 분담 기준은 조례와 협약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부실하면 다툴 근거가 마땅치 않아집니다. 착공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 근거도 있습니다.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경비 보조 특례를, 제10조의2는 교육부장관의 경비 지원을 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 개정으로 생긴 조항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6조의2 적극행정 면책입니다.

운영관리자와 교직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로 인한 징계·제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요건은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합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것, 적극적·능동적으로 처리했을 것,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세 가지입니다.

복합시설 운영을 맡은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취지입니다.

마치며#

  1. 설치자와 운영관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단서). 협의로 정하고, 재검토 조항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학생·교직원 우선 이용은 의무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영리행위는 금지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3. 동선 분리는 법문상 요구 사항입니다(제8조 제1항).
  4. 재원 분담은 조례·협약 소관입니다. 협약이 부실하면 다툴 근거가 약해집니다.

개관 후에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는 착공 전 협의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시라면 위 네 가지를 문서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복합시설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복합시설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어느 조문이 근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합시설은 누가 운영하나요?

제6조 제1항은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도록 하되, 주된 사용 공간과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운영관리자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겹치면 누가 우선인가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위 근거는 법 제6조 제3항으로, 운영관리자는 교육과정과 교직원 업무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시설 안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운영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행위로 다섯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영리행위입니다. 학습권 침해, 공공질서·미풍양속 저해, 시설물 훼손·멸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의 동선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나요?

제8조 제1항이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 등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선 분리가 법문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스타벅스로펌타워법률사무소 이지스6723교대역서초대로서초중앙로26길서초대로51길서초중앙로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자체 도메인이 원본(canonical)입니다. 원문 참고: 네이버 블로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