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우리 학교에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학교 쪽에서는 판단할 것이 많아집니다. 누가 결정하는 일인지, 학교가 반대할 수 있는지, 다 짓고 나면 누구 것이 되는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판단이 더 어려운 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이 법의 정의와 범위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상당수가 개정 전 기준이어서, 지금 확인하시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무엇이 학교복합시설인지 ②누가 협의 상대인지 ③설치 절차 ④소유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학교복합시설은 협의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 협의 상대는 학교 유형마다 다릅니다
- 어느 설치 경로든 학교 쪽 동의나 협의가 전제입니다
- 소유권은 원칙 귀속이 아니라 협의로 정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협의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무엇이 학교복합시설일까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현행 정의는 이렇습니다.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읽으실 때 세 가지를 짚어 두십시오.
첫째, "협의하여 정하는"이 정의의 일부입니다. 어떤 시설이 학교복합시설인지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이 점이 뒤에서 볼 분쟁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둘째, 종전의 열거가 삭제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처럼 목(目)으로 나열돼 있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전부 삭제되고 포괄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목록을 그대로 소개한 자료는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제외 대상의 근거는 교육환경법 제9조입니다. 이 조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합니다. "절대정화구역"이라는 표현을 쓴 설명이 있는데, 정화구역은 폐지된 구 학교보건법 용어입니다.
폐교도 대상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폐교재산이 들어옵니다.
협의 상대는 학교 유형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협의할까요? 2025년 개정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감독기관장등"**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제2조 제2호).
| 학교 유형 | 협의 상대 |
|---|---|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
| 초·중·고 |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교육감) |
| 대학 | 국립·공립은 총장, 사립은 학교법인 이사장 |
개정 전에는 "감독기관의 장"이었고 사실상 교육감을 뜻했습니다. 이제는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협의 주체"라고 쓴 자료는 초·중등 사안에서만 맞습니다. 대학이나 유치원 사안에서는 상대가 다릅니다.
대상 학교의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제2조 제1호)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및 그와 동등 이상의 학교입니다.
어느 설치 경로든 학교 쪽 동의나 협의가 전제입니다#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5조가 경로를 둘로 둡니다.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장등이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감독기관장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학교 쪽의 동의나 요청, 또는 협의가 전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3항은 기획·설계·공사를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는 이 법의 지위를 정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촉진법의 절차 특례는 초·중등학교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제5조 제5항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촉진법 제3조의 적용 대상도 초·중·고·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과 대학에 설치하는 복합시설은 이 특례를 쓰지 못합니다.
촉진법 제5조는 시행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열 가지를 의제합니다. 건축허가는 여기가 아니라 제5조의2 제5항의 별도 경로입니다 — 감독청의 승인이나 신고 수리 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건축허가·신고가 의제됩니다.
소유권은 원칙 귀속이 아니라 협의로 정합니다#
다 짓고 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근거는 제5조 제4항입니다.
소유권은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자료가 적지 않은데 조문과 다릅니다.
협의로 정한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소유권과 비용 분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관 이후에 생기는 갈등의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운영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학교복합시설, 개관 후 갈등은 어디서 생기나요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지원 장치도 여럿 생겼습니다. 제5조의2 교육부장관의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제9조의2 교육감의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제10조의2 교육부장관의 경비 지원입니다.
마치며#
- 정의가 바뀌었습니다(2025년 7월 22일 시행). 열거가 삭제되고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이라는 포괄 정의가 됐습니다.
-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유치원·대학·폐교가 들어왔고, 협의 상대는 "감독기관장등"입니다.
- 촉진법 특례는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됩니다. 유치원·대학은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은 협의 사항입니다. 원칙 귀속 규정이 없으므로 착공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개정 전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검토하시는 내용이 어느 시점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복합시설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복합시설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은 무엇인가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의합니다.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제외됩니다.
대학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제2조 제1호의 학교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포함됐고, 협의 상대방인 감독기관장등에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설치를 결정하나요?
제5조가 두 경로를 둡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장등이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감독기관장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제5조 제4항은 건축방식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교육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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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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