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유재산· 수정 2026-08-30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요약 ·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입니다. 종전의 시설 열거 방식이 삭제되고 포괄 정의로 바뀌었으며, 대상 학교에 유치원과 대학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우리 학교에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학교 쪽에서는 판단할 것이 많아집니다. 누가 결정하는 일인지, 학교가 반대할 수 있는지, 다 짓고 나면 누구 것이 되는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판단이 더 어려운 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이 법의 정의와 범위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상당수가 개정 전 기준이어서, 지금 확인하시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무엇이 학교복합시설인지 ②누가 협의 상대인지 ③설치 절차 ④소유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교복합시설은 협의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2. 협의 상대는 학교 유형마다 다릅니다
  3. 어느 설치 경로든 학교 쪽 동의나 협의가 전제입니다
  4. 소유권은 원칙 귀속이 아니라 협의로 정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협의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무엇이 학교복합시설일까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현행 정의는 이렇습니다.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읽으실 때 세 가지를 짚어 두십시오.

첫째, "협의하여 정하는"이 정의의 일부입니다. 어떤 시설이 학교복합시설인지가 목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이 점이 뒤에서 볼 분쟁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둘째, 종전의 열거가 삭제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처럼 목(目)으로 나열돼 있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가 전부 삭제되고 포괄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목록을 그대로 소개한 자료는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 제외 대상의 근거는 교육환경법 제9조입니다. 이 조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합니다. "절대정화구역"이라는 표현을 쓴 설명이 있는데, 정화구역은 폐지된 구 학교보건법 용어입니다.

폐교도 대상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폐교재산이 들어옵니다.

협의 상대는 학교 유형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협의할까요? 2025년 개정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감독기관장등"**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제2조 제2호).

학교 유형협의 상대
유치원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초·중·고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교육감)
대학국립·공립은 총장, 사립은 학교법인 이사장

개정 전에는 "감독기관의 장"이었고 사실상 교육감을 뜻했습니다. 이제는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협의 주체"라고 쓴 자료는 초·중등 사안에서만 맞습니다. 대학이나 유치원 사안에서는 상대가 다릅니다.

대상 학교의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제2조 제1호)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및 그와 동등 이상의 학교입니다.

어느 설치 경로든 학교 쪽 동의나 협의가 전제입니다#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5조가 경로를 둘로 둡니다.

1동의 또는 요청
2협의·설계
3사업 시행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장등이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감독기관장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학교 쪽의 동의나 요청, 또는 협의가 전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3항은 기획·설계·공사를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는 이 법의 지위를 정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촉진법의 절차 특례는 초·중등학교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제5조 제5항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촉진법 제3조의 적용 대상도 초·중·고·특수학교입니다. 유치원과 대학에 설치하는 복합시설은 이 특례를 쓰지 못합니다.

촉진법 제5조는 시행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열 가지를 의제합니다. 건축허가는 여기가 아니라 제5조의2 제5항의 별도 경로입니다 — 감독청의 승인이나 신고 수리 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건축허가·신고가 의제됩니다.

소유권은 원칙 귀속이 아니라 협의로 정합니다#

다 짓고 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요? 근거는 제5조 제4항입니다.

소유권은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자료가 적지 않은데 조문과 다릅니다.

협의로 정한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소유권과 비용 분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관 이후에 생기는 갈등의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운영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학교복합시설, 개관 후 갈등은 어디서 생기나요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지원 장치도 여럿 생겼습니다. 제5조의2 교육부장관의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제9조의2 교육감의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제10조의2 교육부장관의 경비 지원입니다.

마치며#

  1. 정의가 바뀌었습니다(2025년 7월 22일 시행). 열거가 삭제되고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이라는 포괄 정의가 됐습니다.
  2.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유치원·대학·폐교가 들어왔고, 협의 상대는 "감독기관장등"입니다.
  3. 촉진법 특례는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됩니다. 유치원·대학은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4. 소유권은 협의 사항입니다. 원칙 귀속 규정이 없으므로 착공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개정 전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검토하시는 내용이 어느 시점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복합시설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복합시설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은 무엇인가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정의합니다.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제외됩니다.

대학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제2조 제1호의 학교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포함됐고, 협의 상대방인 감독기관장등에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설치를 결정하나요?

제5조가 두 경로를 둡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장등이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 감독기관장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제5조 제4항은 건축방식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교육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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