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 뒤 연금,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당연퇴직이 거론되면, 상담에서 신분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연금입니다. "당연퇴직되면 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제가 낸 기여금은요?" 두 질문 밑에는 오래 부어 온 것이 한 번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연금이 줄어드는지는 당연퇴직 자체가 아니라, 재직 중의 사유로 확정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와 징계가 파면이나 금품·횡령 해임인지로 정해집니다. 줄어드는 것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이고, 얼마인지는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확정 전에 퇴직하거나 퇴직한 뒤에 확정되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면 당연퇴직인지는 공무원 당연퇴직 뜻과 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 연금 감액은 당연퇴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횡령 해임에 붙습니다
- 감액분은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수사·재판 중에 퇴직하면 일시금과 퇴직수당 일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 퇴직한 뒤에 확정돼도 재직 중의 사유라면 감액됩니다
- 감액·정지 결정은 징계 소청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연금 감액은 당연퇴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횡령 해임에 붙습니다#
당연퇴직 통지를 받으면 연금도 당연히 깎인다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제1호), 탄핵·징계로 파면된 경우(제2호),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제3호)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에서 빠지는 것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뿐이라 고의범은 직무와 무관해도 조문상 빠지지 않습니다. 국가직·지방직과 국공립 교원(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공통이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당연퇴직 사유와 감액 사유는 어긋나는 곳이 있습니다#
| 확정·처분 | 당연퇴직 (국가 제69조·제33조 / 지방 제61조·제31조) | 연금 감액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조문 문언 기준) | 근거·비고 |
|---|---|---|---|
|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 제3호 | ○ 제1호 | 재직 중의 사유일 것.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은 아래 행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 | ○ 제4호 | ○ 제1호 | 2023헌마935 사안(퇴직급여·퇴직수당 각 2분의 1 감액) |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 생긴 과실범의 금고 이상 형 | ○ 제3·4호 (과실 예외 없음) | × 제1호 괄호 | 지급 정지(제3항)에서도 빠짐 |
| 지정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 ○ 제5호 (제69조·제61조 제1호 단서의 범죄만) | 조문상 해당하지 않음 (판례·해석례 없음) | 형법 제59조 「선고를 유예」 |
|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 ○ 제6호의2 | × 제1호 아님 (벌금은 금고 이상 아님) | 형법 제41조·제50조 |
| 성폭력·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3호·스토킹·마약류관리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 ○ 제6호의3 | × 제1호 아님 | 같음 |
| 탄핵·징계 파면 | — (징계 처분으로 신분 상실) | ○ 제2호 | 비율은 제1호와 같음 |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 | — (징계 처분으로 신분 상실) | ○ 제3호 | 비율은 제1·2호보다 낮음 |
| 그 밖의 사유로 징계 해임 | — (징계 처분으로 신분 상실) | × | 제3호 한정 문언 |
|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 ○ 제3·4호 | 감액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 | 제65조 제4항 |
대법원은 제1호를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벌금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라(형법 제41조·제50조 제1항) 조문상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벌금형 확정 자체는 제1호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이 벌금이더라도 같은 비위로 징계 파면이나 금품·횡령 해임을 받아 신분을 잃었다면 그 징계가 감액 사유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라(형법 제59조 제1항)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다르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판례나 해석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되지만 감액에서는 빠집니다(제1호 괄호). 결국 감액은 당연퇴직했느냐가 아니라, 확정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와 징계가 파면 또는 금품·횡령 해임인지로 정해집니다.
과실 제외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 생겼습니다#
옛 조항(구 제64조 제1항 제1호, 지금의 제65조 제1항 제1호)은 직무와 무관한 범죄·과실범까지 가리지 않고 감액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이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2005헌바33) 2009년 개정으로 과실 제외 규정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현행 조항과, 재직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시행령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감액은 형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23헌마935·2024헌바187).
그렇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감액분은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안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합니다. 대법원도 공단은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고"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20두40693). 아래 표의 숫자는 받는 몫이 아니라 줄이는 몫입니다.
| 감액 사유 (법 제65조 제1항) | 퇴직급여 감액분 — 재직 5년 미만 | 퇴직급여 감액분 — 재직 5년 이상 | 퇴직수당 감액분 (재직기간 구분 없음) |
|---|---|---|---|
| 제1호 금고 이상 형 확정 / 제2호 탄핵·징계 파면 | 4분의 1 | 2분의 1 | 2분의 1 |
| 제3호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 | 8분의 1 | 4분의 1 | 4분의 1 |
퇴직급여는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의 이자(연 5%)를 더한 금액 아래로 줄일 수 없어(제65조 제1항 후문) 표의 비율만큼 다 줄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수당에는 이 문언이 없습니다. 연금은 감액 사유에 해당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다음 달분부터 줄며(시행령 제61조 제1항 후문), 법제처는 개정 전 같은 구조의 조항을 두고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해석했습니다(해석례 14-0659). 재직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 1년 이상이면 퇴직수당이 있습니다(제43조 제1항·제51조 제1항·제62조 제1항).
확정 전에 퇴직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사·재판 중에 퇴직하면 일시금과 퇴직수당 일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퇴직급여가 나오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제65조 제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가 수사 중인 기간입니다.
-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퇴직
- 받는 급여에 따라 갈림
퇴직연금은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 5년 미만 퇴직일시금은 4분의 3, 퇴직수당과 재직 5년 이상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은 2분의 1만 우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4항).
- 불송치·불기소, 금고 이상 형 미선고, 선고유예 뒤 유예기간 경과
남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지급합니다. 다만 불송치·불기소 뒤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제65조 제1항의 감액이 확정됩니다.
정지된 금액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형사재판확정 증명서를 붙여 공단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7항).
급여를 받은 뒤에 확정되면 어떨까요?
퇴직한 뒤에 확정돼도 재직 중의 사유라면 감액됩니다#
확정 전에 그만두면 감액은 비켜 가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기준은 "재직 중의 사유"여서, 확정 전에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에서 빠지지 않고 이미 받은 급여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수사·기소·감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가 먼저 진행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제2항).
앞의 2020두40693 판결도 퇴직 뒤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이미 받은 퇴직수당·퇴직연금의 감액분 환수와 앞으로의 연금 감액이 함께 이뤄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감액·환수가 기속행위라도 신뢰보호 등 사익이 우월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수 처분에서 따져 볼 지점이 이 제한입니다.
결정이 나왔다면 남는 것은 이의 절차입니다.
감액·정지 결정은 징계 소청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공단 결정에도 징계처럼 소청을 내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징계처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이지만(공무원 징계 절차 정리), 급여 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는 이유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령 제92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공단의 감액·환수 결정이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판결 등으로 소급해 사라지면 감액분에 이자를 붙여 지급합니다(제65조 제2항). 반면 특별사면·복권을 받아도 감액을 유지하는 현행 조항은 2026년 1월 29일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헌법재판소 2024헌바15). 신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당연퇴직 글에 있습니다.
마치며#
- 형과 징계의 종류 — 금고 이상인지,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인지, 파면·금품·횡령 해임인지
- 감액분과 멈춘 급여 — 사유·재직기간별 비율, 정지분을 청구할 서류
- 심사청구 기한 —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여기까지가 조문이 정한 틀입니다. 실제로는 죄명과 형, 고의·과실, 「직무와 관련」 여부, 확정 시점, 재직기간과 급여 형태가 얽혀 표 한 장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가 줄지보다 그것을 모른 채 통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판결문(재판 중이면 공소장)과 징계 통지, 공단 결정 통지를 놓고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따져 볼 부분을 나눕니다. 서류는 받으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골라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은 문의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연퇴직되면 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당연퇴직 자체가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감액분은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하고, 퇴직급여는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의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퇴직수당에는 이 하한 문언이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당연퇴직돼도 연금이 깎이나요?
조문상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형법 제41조·제50조 제1항), 벌금형 확정 자체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이 벌금이더라도 같은 비위로 징계 파면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돼 신분을 잃었다면 그 징계가 감액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벌금형 당연퇴직과 감액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나 해석례는 찾지 못했으므로, 판결문의 형과 받은 징계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되나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재직 중의 사유라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감액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 확정으로 당연퇴직과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이 함께 생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액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3헌마935·2024헌바187 결정).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되더라도 감액 사유에서 빠집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괄호).
재판 중에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나오나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퇴직하면, 퇴직연금 등 연금인 급여는 지급 정지 대상이 아니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일시금과 퇴직수당은 일부만 우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직 5년 미만 퇴직일시금은 급여액의 4분의 3, 퇴직수당과 재직 5년 이상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은 급여액의 2분의 1만 우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4항). 불송치·불기소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났으면 남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지급하지만, 불송치·불기소 뒤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연금과 이미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감액 기준은 퇴직 시점이 아니라 재직 중의 사유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한 뒤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연금은 감액 사유에 해당한 날이 속한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그다음 달분부터 감액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미 받은 급여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퇴직 뒤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안에서 이미 받은 퇴직수당·퇴직연금의 감액분 환수와 앞으로의 연금 감액이 함께 이뤄진 사례가 있고, 대법원은 이 감액·환수를 공단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 보면서도 신뢰보호 등 사익이 우월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또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수사·기소·감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고 징계 의결 요구가 먼저 진행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제2항).
연금 감액 결정에는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징계 소청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하고(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제1항), 청구서는 이유서를 붙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냅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기한은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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