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절차, 국가직과 지방직은 어디서 갈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염용주입니다.
징계의결 요구서나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물어볼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소라면 인사담당자에게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쪽이 절차를 진행하는 상대방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하는 생각에 알아보는 것조차 망설여진다는 말씀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절차를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 절차는 비위 확인부터 행정소송까지 여섯 단계로 흐르고,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에 따라 의결하는 곳과 소청을 내는 곳이 달라집니다. 국가직은 징계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방직은 인사위원회와 시·도의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소청 기한 30일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다만 내가 어느 쪽인지는 일하는 기관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차
-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 징계는 비위 확인에서 행정소송까지 여섯 단계로 흐릅니다
- 국가직은 징계위원회, 지방직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합니다
- 소청 기구는 소속에 따라 다르고, 30일은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류 종류와 두 날짜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립니다#
교육청에서 일하면 어느 법을 봐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임용권으로 갈립니다.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에게서 나온 임용권으로 임용되면 국가직이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제2항),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임용하면 지방직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는 국가공무원도 둘 수 있어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교육행정직은 대개 지방공무원이지만 임용장과 인사기록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원과 장학관·장학사, 경찰·소방은 특정직이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구분 | 국가직 | 지방직(시·도·시·군·구) | 지방직(교육청) |
|---|---|---|---|
| 소속 예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국립학교 일반직 | 시·도청, 시·군·구청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 |
| 징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같음 |
| 의결 기구 | 중앙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 인사위원회 | 교육감 소속 인사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둔 인사위원회(6급 이하 경징계) |
| 소청 기구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소속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지금 절차의 어디쯤에 계신지입니다.
징계는 비위 확인에서 행정소송까지 여섯 단계로 흐릅니다#
손에 든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알면 무엇부터 준비할지도 정해집니다.
- 비위 사실 확인·조사
- 징계의결 요구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구분해 요구하고, 요구서 사본이 본인에게도 갑니다.
- 위원회 심의·의결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의결은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국가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하고,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
- 징계처분과 처분사유 설명서
처분과 함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소청심사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지방직은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도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각 같은 조 제2항) 수사와 징계가 함께 가기도 합니다. 수사·기소가 신분에 주는 영향은 공무원 당연퇴직, 어떤 판결이면 해당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소속에 따라 크게 갈리는 곳은 3단계의 의결 기구와 5단계의 소청 기구입니다.
국가직은 징계위원회, 지방직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위원회 이름은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직은 기관에 둔 징계위원회가 의결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1항).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6급 이하는 대개 보통징계위원회가 맡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제3항, 제3조 제1항).
지방직에는 법령상 '징계위원회'가 없고 인사위원회가 의결해 임용권자가 처분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72조 제1항).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인사위원회가 기본이고 교육지원청처럼 소속 기관에 둔 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경징계만 맡습니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4항). 서울 기준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경징계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교육장이 처분하는 경징계는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가, 중징계와 5급 이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다룹니다(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다른 시·도는 위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해임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어권 침해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로 보고 처분 과정에서 이의를 남기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절차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불복 기한이 움직입니다.
소청 기구는 소속에 따라 다르고, 30일은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처분을 받고 나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이 됩니다. 행정기관 소속 국가직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냅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지방직은 시·도에 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자치단체 소속)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교육감 소속)로 가고 교육장이 위임받아 한 처분도 같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징계처럼 설명서를 받는 처분은 받은 날부터, 설명서 대상이 아닌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교원은 근거법이 달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가고 기산점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은 소청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설명서를 받은 날 — 30일 계산 시작
- 30일 이내 — 소청심사 청구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소청 결정,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7항)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구와 기한을 확인하셨다면 남는 것은 지금 손에 든 서류에서 무엇부터 볼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류 종류와 두 날짜부터 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으면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지만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조사 출석 요구인지, 위원회 출석통지서인지, 처분사유 설명서인지에 따라 지금 단계가 정해집니다. 그다음 출석 일시와 설명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감사나 수사가 함께 걸려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라는 마음이 있어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도 수위에 관한 사정은 위원회에서 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내 소속 —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교육청이라면 임용장과 인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지금 단계와 기한 — 받은 서류로 단계를 찾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 의결 기구와 소청 기구 — 위 표에서 내 소속 칸의 의결 기구와 소청 기구를 찾습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여기까지는 법령이 정한 갈래입니다. 어느 위원회 관할인지, 절차가 멈추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다툴지는 사건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결과보다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일해 왔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이고 이번 주에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서류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따로 정리해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육행정직은 국가직인가요, 지방직인가요?
기관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임용권자로 갈립니다.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이 임용권을 가진 공무원은 국가직이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제2항),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에는 국가공무원도 둘 수 있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교육행정직은 대개 지방공무원이지만 교육청 소속이라고 모두 지방직인 것은 아니므로, 임용장과 인사기록으로 임용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원과 장학관·장학사, 경찰·소방은 특정직이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어디에 내나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냅니다. 교육장이 위임받아 한 처분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행정기관 소속 국가직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교원은 근거법이 달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가므로 일반직과 기구가 다릅니다.
소청 30일은 교원과 같은 방식으로 세나요?
같지 않습니다. 일반직은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는 처분이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설명서 대상이 아닌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3항). 교원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로, 근거법이 달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징계를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감사나 수사를 받고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감사와 수사는 다르게 다룹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지방직은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도 같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수사 중에도 징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 제2항).
징계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소청 결정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7항).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징계 법령(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위원회 단계의 변호사 출석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립대 교원 사건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해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의견진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이 사건은 일반직 공무원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청 단계에서는 법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교대역(2·3호선) 6번 출구(에스컬레이터)에서 258m · 도보 약 5분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