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염용주 대표변호사] 서울도봉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알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지스 염용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6일, 서울도봉경찰서장님으로부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년간(2026. 2. 6. ~ 2028. 2. 5.)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위촉에 대한 감사 인사

먼저 저를 믿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서울도봉경찰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촉식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받는 순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경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분들과 함께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역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부위원으로서 제가 수행하게 될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여부 심의: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처리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의신청 사항 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합니다
제도 개선 참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외부위원은 경찰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시민의 권리 구제와 공익적 관점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

그동안 교육법 분야에서 교육청 및 학교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쌓아온 행정법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정보 관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령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회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인사이트를 법률사무소의 자문 업무에도 적용하여, 의뢰인 여러분께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맺음말

앞으로 2년간 서울도봉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경찰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의뢰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스 | 대표변호사 염용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로펌타워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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